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합16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2누95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합자)○○○기업(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병원에서 청소업무에 종사하던 중인 2009. 1. 14.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소뇌출혈)', '치아상실(아랫니 앞 4개)'의 병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아 치료 및 요양하다가 2011. 1.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1. 2. 15. 원고의 장애등급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보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1. 6.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적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9급 제15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와 같이 소뇌출혈 9급과 치아 14급에 해당함에도 치아 부분의 장해등급을 인정해 주지 않고 소뇌출혈 9급을 상향조정을 해주지도 않는 것은 적어도 단독으로 14급을 받은 근로자에 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뇌출혈 후 운동실조로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여 거동이 불편하기는 하나 의식은 명료한 사실, ② 원고는 현재 오른쪽으로는 잡기, 쥐기,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바지의 자크 열기 등은 보조용구를 착용하지 않고서도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반면, 왼쪽으로는 혼자서 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잘 할 수는 없고, 그 외 수건을 짜기, 상의를 입고 벗기, 일어서기,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 작은 단추끼우기 등은 왼쪽과 오른쪽 모두 혼자서 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잘 할 수는 없으며, 왼손으로는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왼발로 서기는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인 사실, ③ 감정의 소외1는 원고를 신체감정한 결과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5의 가. 6) 가), 나), 다)항에 해당되어 소뇌병변으로 기한 운동실조로 신체적 능력이 완전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도의 사지 단마비보다는 심한 좌측 편마비가 있으므로 9급보다는 잔존장해가 좀 더 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7급의 항목에 적용시키기에는 미흡한 감이 있으므로 제7급과 제9급의 중간 정도(노동능력 상실률 50%)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재 원고에 대한 치료는 종결하는 것이 가능하고 원고의 여명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개호인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라. 판단1) 장해등급 주장에 관하여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별표 6]에는 이 사건 소뇌출혈과 같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와 관련해서는 제3, 5, 7, 9급만을 두고 있는데, 피고가 그 기준에 따라 원고의 상태를 살펴보고 원고의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장해의 정도가 제7급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제9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살피건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률의 적용 과정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의 의미로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보장급여의 하나인 산업재해보험급여의 기준이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문제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상황,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측면 및 보험기술적 측면과 같은 제도 자체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에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으로 그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할 것인 바, 피고가 이 사건 상이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이 중 4개의 치아상실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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