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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16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7. 17. 10:00경 ○○제철소 내 제강공장에서 칼라시트 강판설치 보수작업을 하다가 자재 이동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10. 7. 23. 부산 ○○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과 요추 제4, 5번 각변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0. 12. 23.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1. 2. 14. '이 사건 상병의 변화나 악화가 확인되지 않고 재해경위도 불명확하여 업무와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종사한 업무의 특성상 원고는 일반적으로 지상 10m 부근의 공중에서 오로지 허리부분에 감은 안전벨트에 의존한 채 많게는 100kg되는 자재를 수작업으로 운반하거나, 칼라시트를 손으로 들어서 천정 등 상부에 부착하거나 수리하는 등의 작업을 장기간에 걸쳐 해 온 관계로 목, 어깨, 특히 허리 부위에 점진적으로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상황 및 재해경위○ 원고는 2002. 10. 1. ○○건설에 입사하여 강판공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평소 칼라시트 보수작업을 담당하였고, 위 작업시 10m 정도의 상공에서 팀(8명) 단위로 부속품(그 무게에 관하여 원고는 을 제6호증 문답서에서 70~100kg정도라고 답변하였고, ○○건설 공사차장 소외1는 을 제7호증 문답서에서 40~50kg정도라고 답변하였다)을 허리부위의 안전벨트에 몸을 의지하여 수작업으로 운반하는 경우가 있었고, 위 작업은 칼라시트를 들어서 상부에 부착하는 것이어서 주로 팔과 어깨 또는 허리를 이용하는 작업자세를 취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 6일 근무제로 평일 08:00~17:00까지, 토요일 08:00~ 15:00까지로서 연장근무는 거의 없었으며, 한편 ○○건설의 2010년 7월분 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1, 2, 3, 7, 8, 9, 10, 19, 20, 22일에 각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재해경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0. 12. 23. 피고에게 제출한 최초요양급여신청서에서는 '2010. 7. 23. ○○건설 사업장에서 칼라시트 강판 설치보수 공사를 하다가 재해를 당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고, 2010. 12. 28. 작성된 을 제6호증 문답서에서는 '2010. 7. 17. 10:00경 ○○제철소 내 제강공장 내에서 칼라시트 강판 설치 보수작업을 하다가 자재를 이동하던 중 극심한 허리통증이 유발되었고 당일은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일주일 후인 2010. 7. 23. 부산 ○○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제4-5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수술 후 현재 치료중이다'라고 답변하였다.한편, 원고가 제출한 위 최초요양급여신청서에 목격자 또는 최초사고 인지자로 기재된 소외2은 '원고가 작업 중 다친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없으며 목격자로 사전에 승인한 적도 통화한 적도 없으며, 원고가 평소 허리가 안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무리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현장 안전관리자인 소외3는 '원고가 입사 초기 족구 게임시 공 다루는 솜씨가 남달리 좋아 알아보니 ○○고등학교 축구부를 졸업하였고, 축구부 시절 허리를 다쳤다는 것을 작업자들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작업 중 허리가 아픈 경우 하루 이틀 결근하며 물리치료 및 침술치료를 병행하곤 하였고 보행할 때 뒤에서 보면 허리가 심하게 휜 상태가 확연히 나타나 보였으며, 항상 복대를 착용하고 작업하였는데, 허리가 심하게 좋지 않은 경우 ○○건설 현장반장은 작업의 강도가 약한 작업(하부감시자, 마감작업 등)에 투입하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2) 원고의 치료경력(건강보험급여내역)날짜진료기관진단내용2002. 12. 30.○○의원상세불명의 척추증2003. 1. 3./ 2003. 1. 6./ 2003. 5. 21.○○한의원담음요통2006. 6. 22./ 2007. 1. 12.○○의원아래허리 통증2007. 1. 22/ 2007. 1. 23.○○한의원어혈요통2009. 9. 30./ 2009. 10. 1./2009. 10. 5./ 2009. 10. 6./2009. 10. 8./ 2009. 10. 9./2010. 1. 22./ 2010. 1. 23./2010. 2. 3./ 2010. 3. 10./2010. 3. 11./ 2010. 5. 6./2010. 7. 12./ 2010. 7. 13./2010. 7. 14./ 2010. 7. 16.○○한의원신허요통.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3) 의학적 소견○ 주치의(○○병원 척추외과 의사 소외4)원고는 요통과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단순엑스선, CT, MRI검사 소견상 이 사건 상병 관찰되어 2010. 7. 28. 요추 4-5번간에 디스크 제거술 및 추간공을 경유한 유합술, 나사못 고정술 시행 후 계속적인 경과관찰 중임, 재해경위는 일하다 수상하였다 함(환자담)○ 피고측 자문의원고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7. 2. 20. ○○○○병원에서 시행한 MRI와 2010. 7. 23. 부산 ○○병원에서 시행한 MRI간, 기간 변화가 없고, 디스크 탈출 정도 비슷한 상태로 확인이 되어 기왕력에 의한 증상 악화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사료됨. 재해경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짐[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담당한 칼라시트 보수작업은 허리에 다소 부담을 주는 작업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재해경위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2010. 7. 17. 10:00경 ○○제철소 내 제강공장 내에서 칼라시트 강판 설치 보수작업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다가 2010. 7. 23. ○○건설 사업장에서 칼라 시트 강판 설치보수 공사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설의 2010년 7월분 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2010. 7. 17.과 2010. 7. 23.에는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재해목격자로 지적한 소외2도 원고가 재해를 입은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 자체가 불분명한 점, ② 원고는 ○○고등학교 축구부 시절 허리를 다친 전력이 있어 ○○건설 입사 전부터 이미 허리 등의 관련 질환이 어느 정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원고의 치료경력에 의하면, 원고가 ○○건설에 입사한 2002. 10. 1.로부터 불과 3달 정도 지난 기간인 2002. 12. 30.부터 원고 주장의 재해발생 직전까지 ○○의원 등 여러 병원에서 척추와 허리 통증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병력이 원고가 ○○건설에서 입사하여 담당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측 자문의는 2007. 2. 20. ○○○○병원에서 시행한 MRI와 2010. 7. 23. 부산 ○○병원에서 시행한 MRI를 비교한 결과 별다른 변화없이 디스크 탈출 정도도 비슷한 상태로 확인이 되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이 기왕력에 의한 증상 악화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건설에서 평소 담당한 칼라시트 강판설치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위와 같은 작업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원고의 기왕증을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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