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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등

2011구합16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의 동생이자, 원고 원고2의 형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2. 18. ○○○○○㈜ 하청업체인 ○○○○㈜에 입사하여 목의장공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1. 3. 18. 새벽 울산 동구 방어동 이하생략에 있는 ○○○○○㈜ 해양사업부 출입문 인근의 주차장에 원고 원고2 소유의 생략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주차시켜둔 채로 그 차량 안에서 대기하다가 차량 내 LPG 가스의 불완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다. 원고들은 2011.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사망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1. 5. 19.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망인의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통근하는 경우보다 2~3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망인은 출근시에 자가용 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망인이 선택한 출근 경로가 최적 최단의 합리적인 경로인 점, 망인은 출근시간대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망인의 주거지에서 일찍 출발하다보니 근무지에 일찍 도착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부득이 이 사건 차량 내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출근방법 및 경로가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1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2011. 2. 18. ○○○○○㈜ 하청업체인 ○○○○㈜에 입사하여 목의장공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통상 08:00까지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고, 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않았으나 대략 18:00에서 22:00정도이었다.2) 망인의 출·퇴근 방법 및 이 사건 사고 경위가) 망인은 평소 주거지인 울산 중구 복산동 이하생략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인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 해양사업부로 통근하는데, 위 주거지에서 위 근무지까지의 거리는 13km 정도이고(별지2 지도 참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약 23분 정도 소요된다.나) 망인은 2011. 3. 18. 새벽 울산 동구 방어동 이하생략에 있는 ○○○○○㈜ 해양사업부 출입문 인근의 주차장에서 차량 내 LPG 가스의 불완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3) 망인의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의 대중교통상황 등가) (1) 망인의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아래와 같다.버스 노선탑승 정류장환승 정류장도착 정류장첫차소요시간생략번중구청×○○○차고지05:30약 56분생략○○○○×○○○아파트05:35약 1시간 22분생략번○○○○○○협회×○○○아파트05:25약 1시간 24분생략번○○○○○○협회×○○○아파트05:23약 1시간 21분생략번○○○시장×○○○차고지05:20약 1시간 20분생략번-생략번○○○○○○○○○아파트-○○○○○○○○○○05:57약 55분생략번-생략번○○○○○○○○○○○○○○05:40약 50분(2) 망인의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06:00부터 08:00사이의 ○○○○○앞 버스정류장에서 ○○○○○㈜ 해양사업부까지 운행버스의 운행이력은 아래와 같다.(가) 생략번-생략번 노선월/일버스 노선차량번호○○○○○앞 경유시각○○○○앞 경유시각○○○○ 경유시각○○○○○○ 경유시각2/16생략생략05:5606:03생략생략06:2006:42생략생략06:4006:48생략생략07:0707:312/22생략생략05:5706:03생략생략06:4407:03생략생략06:4306:51생략생략07:0707:312/23생략생략05:5706:03생략생략06:1906:42생략생략06:4306:48생략생략07:0707:30(나) 생략-생략번 노선월/일버스 노선차량번호○○○○○앞 경유시각○○○앞 경유시각○○○○○○ 경유시각2/13생략생략6:166:29생략생략6:296:53생략생략6:497:02생략생략7:147:39생략생략7:317:45생략생략7:508:082/14생략생략6:166:31생략생략6:517:11생략생략6:527:05생략생략7:177:402/16생략생략6:196:32생략생략6:517:10생략생략6:557:06생략생략7:147:31나) ○○○○㈜ 소속 근로자들의 평소 이용하는 출·퇴근 교통수단의 비율은 도보 5%, 오토바이 45%, 자가용 차량 20%, 대중교통(통근버스 포함) 30%정도이다.다) ○○○○㈜ 소속 근로자들도 ○○○○○㈜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망인의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의 경로를 운행하는 통근버스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oo광역시장, ○○○○㈜,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 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망인이 평소 출·퇴근에 이용한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 아니라 망인 동생 소유의 차량으로서 그 관리·이용권이 망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 점, ② 망인의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있었고, 이를 이용할 경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할 경우보다 그 운행시각에 맞추어야 하거나 환승하여야 하며 소요시간이 더 결리는 등의 불편함이 있으나 이는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이었으므로 그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출근 방법에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망인이 근무지에 일찍 도착한 것이나 그리하여 이 사건 차량 안에서 대기한 것 모두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여 사업주로서는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망사고의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 사건 차량의 관리나 사용상의 하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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