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17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5656,2심【주문】1. 피고가 201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1(1969. 5. 9.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11. 15. 15:00경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시 이하생략에서 시행하는 ○○○○산업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천정에 판넬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던 중 2.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2010. 11. 25. 중증뇌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10. 원고에게,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비록 망인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도급계약 형식으로 이 사건 공사 중 판넬조립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성과급 형태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0. 의경 망인이 이 사건 공사 중 벽과 지붕을 판넬로 조립하는 공사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당시 공사대금은 m2당 3,800원으로 정하였고, 공사기간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며, 소외 회사가 망인에게 판넬조립작업에 필요한 샌드위치 판넬, 파이프, 스크류 볼트 등 자재를 공급하기로 하였다.(2) 망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소수의 작업 인부들과 한 팀을 이루어 건설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왔는데, 위 판넬조립공사도 당시 망인이 데리고 있던 3명의 인부를 투입하여 그 소유의 판넬 절단기, 전동드릴 등 필요한 공구를 사용하여 하였고, 인부들에게 일당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지급하였다.(3)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과 더불어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작업을 맡아 진행 하였는데, 작업량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과 다른 공사 현장에 필요한 인부를 나누어 투입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한 인부를 다른 공사 현장으로 투입하기도 하였다. 다만,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기간 중 다른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계속 출근하여 작업하였다.(4)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은 망인이 판넬조립공사에 투입한 작업 인원수와 작업량을 매일 확인하였고, 또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하였으며, 망인도 작업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등에 관하여 위 현장소장과 상의 하면서 처리하였다.(5) 소외 회사는 망인이 2010. 10. 13.까지 시공한 공사내역에 대하여 m2당 3,800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9,096,288원으로 정산하고 같은 날 망인의 요청으로 망인의 채권자에게 위 금액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6) 망인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판넬조립공사는 망인과 함께 작업하던 다른 인부들에 의해 마무리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망인이 판넬조립공사의 진행에 대하여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이 망인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판넬조립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은 점, ③ 망인이 작업량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이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소규모의 인원만을 데리고 다니면서 각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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