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요양의료기관지정불승인취소
2011구합17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2누329,2심-대법원,2012두1696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이하생략에 있는 의료기관으로써 2011. 4. 4. 피고에 대하여 진폐요양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9. 원고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 및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할 때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추가 지정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이하 '2011. 6. 9.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2011. 7. 18. 피고에게 인력 및 시설을 보완하였고, 원주지역 내에 진폐요양 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정신청사항 보완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19. 원주지역 인근에 소재한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수 및 의료기관의 유휴 병상의 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적 분포' 조건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진폐요양 의료기관 지정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신뢰의 원칙 위반피고는 2011. 6. 9.자 처분 당시 '진폐 전문 의료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제6항에서 “동일한 건으로 지정신청서가 보완되지 않고, 다시 신청(2차)할 경우에는 금번 처분한 내용과 동일 사안으로 간주하여 처리된다"고 고지하였고, 이에 원고가 '인력 및 시설기준'을 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다른 사안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신뢰하여 2011. 7. 18.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적 분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위법하다.2) 재량권의 일탈·남용피고는 '인근에 소재한 진폐지정 의료기관의 수 및 동 의료기관의 유휴 병상의 수'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주지역에서는 이 사건 신청 이전에 ○○병원이 진폐요양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약 60명 내지 70명의 환자를 수용하다가 지정 취소된 상태인 점, 피고가 2008. 4.경 위 ○○병원을 진폐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당시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인근 지역이라는 개념은 불명확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언급한 동해, 정선, 음성 등은 거리가 멀어 원주의 인근에 소재한 의료기관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주지역 진폐 환자들을 위하여는 진폐요양 의료기관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적법한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신뢰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6. 9.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하면서 그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 및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과 법 제4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적 분포' 상황을 고려할 때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추가 지정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적시한 사실, 원고는 지적받은 인력 및 시설기준을 보완하고, 원주지역에 진폐요양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다시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1. 6. 9.자 처분 당시 함께 고지된 일부 안내사항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2011. 6. 9.자 처분의 내용을 신뢰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이익이 새롭게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우리나라에서 진폐요양환자의 수는 2008년경부터 신규발생하는 수보다 요양 종결되는 수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약 3,330명의 전체 진폐요양환자 중 원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는 약 60명 정도로 비율로는 2% 미만에 불과한 사실, ② 전국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입원한 요양환자들을 제외하고도 남는 병상 수의 합계가 2009년 기준으로 1,198개에 이르고, 진폐요양 의료기관 28개소 3,536개 병상 중 약 32%인 5개소 1,140개 병상이 강원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원주 인근 지역의 진폐요양 의료기관인 ○○산재병원, ○○산재병원, ○○산재병원, ○○의료원, ○○의료원, ○○○○병원 등의 유휴 병상의 수가 2011. 7.경 기준으로 합계 329개에 이르는 사실, ③ 2010년경 진폐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선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가 개정되어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화 기준과 진폐요양 환자에 대한 표준진료지침 및 입통원 기준이 마련되어 2013.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이에 따르면 원주지역에만 2개의 종합병원이 진폐요양 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며 입원 중인 진폐요양환자 중 다수가 통원 요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체 진폐요양환자의 수는 감소추세에 있고, 그 중 원주지역에 생활근거지를 둔 환자들의 수는 약 2% 미만으로 매우 소수인데 반하여, 강원도를 비롯하여 원주의 인근 지역에 위치한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유휴병상의 수가 원주 지역의 환자들을 모두 수용하기에 충분하고, 진폐제도에 관하여 입원치료 중심에서 통원치료 중심으로 전반적인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진폐요양 의료기관 지정은 입원환자를 위한 것으로 반드시 입원환자의 본래 생활 근거지에 위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반면, 원고가 진폐요양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원고나 원주지역의 진폐 환자들에게 용인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이익형량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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