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76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oo시 ○○○협동조합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사망한 소외1의 배우자이다.나. 소외1은 2010. 11. 4. 17:00경 ○○회의실에서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졌고,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0. 11. 15. 12:12경 직접사인 저혈량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식도정맥류 출혈, 선행사인 간경화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3. 3. 소외1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이미 2007. 11.경부터 고혈압을 주상병으로, 알코올성 간기능 상실을 부상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2008. 3. 20.부터는 판매과 현장근무를 하면서 부득이하게 업무상 음주 및 과로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위 기존질환이 급속도록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던 것인 바, 이 사건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1의 근무내용 등㈎ 소외1은 1983. 2. 18. oo시 ○○○협동조합에 입사하여, 2008. 3. 20.부터 2010. 6. 21.까지는 판매과에서 어업인으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어획물을 중매인들에게 경매하는 업무(이른바 '현장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6. 22.부터 이 사건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판매과 내무계장으로 근무하였다.㈏ oo시 ○○○협동조합은 어업인, 중매인과 사이에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만 위탁판매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소외1은 위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동안 5:30에서 7:00사이에 출근하여 18:00까지 근무하였다.㈑ 소외1의 2010년 출근부(을 3호증)상으로 소외1은 2010. 1. 1.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주중에만 근무를 하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출근하여 근무하지는 않았고,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적도 없다.(2) 기존질환소외1은 2007년경부터 알코올성 간기능 상실, 알코올의 의존성 증후군, 본태성 고혈압, 알코올성 간경화 등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아 왔다.(3) 자문의 소견피고의 자문의는 2011. 1. 7. '소외1은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고, 이는 간경화가 심하여 합병증으로 식도정맥류가 생겨 이후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간경화가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oo시 ○○○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이 판매과에서 현장업무를 담당한 기간 동안에는 하루 10시간 이상을 근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간질환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1 참조), 소외1은 판매과에서 현장업무를 하기 이전인 2007년부터 이미 알코올성 간기능 상실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그로 인하여 위 현장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지장을 받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일반적으로 과음이 간질환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는 있다고 인정되기는 하나(위 참고자료 참조), 소외1이 위 현장업무를 하면서 업무상 불가피하게 과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2011구합176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