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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신청승인취소및부당이득금납부처분취소

2011구합179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2누1463,2심-대법원,2013두522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1. 15.경부터 같은 달 17.까지 3일에 걸쳐 전남 화순군 남면 절산리 이하생략에서 ○○○씨 ○○○파 소유의 ○○공동묘지 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2010. 2. 25. 위 묘지에 설치한 비석이 기울어지자 이를 바로 세우는 하자보수작업을 하다가 비석에 허리가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흉추 12번, 요추 1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2010. 6. 15. 피고에게, 소외1이 소외2인 소외3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자신은 소외1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2. 25.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요양급여 49,725,830원과 휴업급여 28,513,800원 합계 78,239,630원 지급받았다.다. 그 후 피고는 2011. 2. 10.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개인사업자임에도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 승인을 취소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에 해당하는 156,479,260원(= 78,239,630원 × 2)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3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소외3의 지시에 따라 하자보수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 소외3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당연히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다. 판단1) 행정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 바(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2314 판결 참조), 당해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가 아닌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음에도 마치 소외1에게 고용되어 작업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로 기소(광주지방법원 2010고단4732)되어 위 법원에서 2011. 11. 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광주지방법원 2011노1425) 및 상고(대법원 2011도15815)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2. 4. 13.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3) 따라서 원고가 소외3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자신의 계산으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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