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80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0204,2심-대법원,2012두24856,3심【주문】1. 피고가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생략생)은 1982. 11. 1.부터 1991. 10. 28.까지 ○○○○ 주식회사에서, 1992. 5. 16.부터 2003. 3. 22.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각 공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03. 3. 24.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부장으로 입사하였다.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생략 사업장 공사의 발주자, ○○○○○은 위 생략 사업장 공사의 시공사이다. 소외 회사는 ○○○○와 사이에 위 생략 사업장 공사의 일부인 용수공급시설공사에 관한 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은 2004. 1. 6.부터 위 용수공급시설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하였다.다. 망인은 2010. 6. 22. 18:00경 ○○○○ 차장 소외2, ○○○○○ 현장소장 소외3 과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에서 저녁식사(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 한다)를 하였다.라. 이 사건 1차 회식 직후인 같은 날 20:30경 망인, 소외3은 인근에 있는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이하 '이 사건 2차 회식'이라 한다), 망인은 같은 날 21:10경 화장실에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마.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인 같은 해 6. 23. 08:35경 사망하였다.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란에는 '뇌부종', 간접사인란에는 '뇌좌상, 뇌경막하혈종'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바. 망인의 모(母)인 원고는 2010. 12.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9. 원고에게 단란주점에서의 술자리는 개인적 모임으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oo국토관리청으로부터 요청받은 지장물 이설 공사와 관련된 업무협의를 위해 망인은 2010. 6. 22. 소외2, 소외3과 함께 ○○시청을 방문하였는데, 위 업무협의 과정에서 망인은 ○○○○○이 위 지장물 이설 공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소외3을 설득하였으나, 소외3은 위 공사의 시공을 맡을 수 없다고 거부하였고, 이에 소외2이 제안한 이 사건 1, 2차 회식 자리에서 망인은 소외3을 계속하여 설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 내지 제14호증, 을 제3, 5, 6,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는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1) ○○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0. 5. 4. 한국농어촌공사 oo지사장에게 「○○○○○ 도로건설공사」시점부에 oo시와 ○○○○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하여 설치한 관로가 통로암거 진입로와 저촉되어 이설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실사용자 부담으로 이설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oo지사장은 같은 해 5. 20. oo시장과 ○○○○에게 위와 같은 협조요청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지장물 이설 요청 및 협의(생략)' 공문을 발송하였다.2) 이설해야 할 관로 중 공업용수 관로는 ○○○○가, 생활용수 관로는 ○○시장이 각 설치한 관로였는데, ○○○○와 소외 회사는 향후 A/S 문제, 재산권 행사 문제 등의 이유로 지장물 이설 공사 중 공업용수 관로 이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업용수 관로 이설 공사'라 한다)를 ○○○○○이 맡기를 원하였으나, ○○○○○은 수익성, 공사간섭 등의 이유로 이를 맡지 않으려고 하였다.3) 망인은 소외 회사 생략지역 담당 임원 소외4의 지시에 따라 2010. 6. 22. 15:00경 ○○시청 상수도과에 열린 지장물 이설 공사 관련 업무협의에 참석하였다. 위 업무협의에는 망인 이외에 ○○시청 수도시설팀장 소외5과 소외2, 소외3이 참석하였는데, 소외2과 망인은 공장가동에 중요한 공업용수 관로는 ○○○○○이 공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외3은 분리공사시 발생하는 시공상의 복잡성과 하자책임소재의 불분명, 민원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일괄시공을 주장하였다.4) 같은 날 17:00경 oo시청에서의 업무협의를 마친 후 추가 설득을 위한 소외2의 제안에 따라 망인과 소외2, 소외3은 온천동에 있는 갈비집으로 장소를 옮겨 이 사건 1차 회식을 하였다. 망인과 소외2은 이 사건 1차 회식 자리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이 사건 공업용수 관로 이설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외3을 설득하였으나, 소외3은 이익, 수주금액 등을 이유로 들어 위 이설 공사를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소외2이 망인에게 시공사를 어떻게 관리하기에 발주처 말을 듣지 않느냐며 면박을 주기도 하였다.5) 망인 및 소외2과 소외3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아니하자, 소외2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하면서 자신은 미리 잡혀있던 ○○○○ 기획그룹 개발파트 회식자리에 잠깐 인사만 한 후 가겠다고 말하였다.6) 이에 따라 망인과 소외3은 같은 날 20:30경 위 '○○○○' 식당에서 약 150m 가량 떨어져 있는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이 사건 2차 회식을 하였다. 위 단란주점에서 망인은 계속하여 이 사건 공업용수 관로 이설 공사는 ○○○○○이 시공해야 한다고 소외3을 설득하였다.7) 위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조금 부르던 중, 망인은 같은 날 21:10경 화장실로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8)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 소속 운전기사 소외6이 위 단란주점 근처에 회사 차량(생략)을 주차한 채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망인은 같은 날 21:25경 위 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9) 한편 이 사건 1, 2차 회식 비용은 소외3이 ○○○○○의 법인카드로 계산한 후 회사비용으로 경비처리하였다.다.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행사나 모임에의 참가가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과음행위가 사용자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 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2535 판결 참조). 특히, 당초 사용자의 전반적 지배·관리하에 개최된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그로써 위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8475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회식은 소외 회사의 사업운영상 필요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2차 회식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가) 이 사건 1차 회식은 2010. 6. 22. 15:00 ○○시청에서 열린 업무협의 과정에서 망인 ·소외2과 소외3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소외2의 제의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2차 회식 또한 망인· 소외2과 소외3의 의견이 계속 대립되자 소외3을 설득할 목적으로 소외2이 제안한 것인데, 망인으로서는 주요한 거래처 직원인 ○○○○ 차장 소외2의 이와 같은 회식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나) 이 사건 2차 회식 장소는 이 사건 1차 회식 장소에서 불과 15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2차 회식 자리에서 망인은 계속하여 소외3에게 ○○○○○이 이 사건 공업용수 관로 이설 공사를 맡아야 한다고 설득하는 등 업무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였다.다) 이 사건 1, 2차 회식 비용을 소외3이 ○○○○○의 법인카드로 계산한 후 회사경비로 회계처리를 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 소속 운전기사가 위 회식이 끝난 후 소외3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3 또한 이 사건 2차 회식을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이 이 사건 1, 2차 회식에서 다소 음주를 하였으나, 그와 같은 음주행위가 망인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소외3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마) 망인은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로 가던 중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회식과정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사고이다.3)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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