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2011구합180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2422,2심【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3. 9. 한 산재보험료 1,096,500원, 고용보험료 333,580원 각 부과처분, 2011. 5. 13. 한 39,262,6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 28 설립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하생략에서 전기, 전자, 과학기기 도·소매, 서비스업, 무역 대리점, 무역업 등을 하던 자로서, 같은 해 2.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후 피고로부터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사업종류 예시표'라 한다)에서 사업종류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91001)'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그외기타상품전문도매업(51990)'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각 적용받아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나. 2009. 8. 1. 원고 회사에 입사한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0. 12. 22. 00:53경 전북 고창군 상하면에 있는 ○○○○연구원○○○○센터에서 700/350kⅴ 10AWinding Type AC Test System(이하 '이 사건 내압기'라 한다) 부하시험 중 위 내압기와 리액터간의 결선작업을 위하여 결선용 편조선을 허리에 감은 후 약 2m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 상부의 코로나링을 손으로 잡는 순간 감전되어 추락하면서 후두부가 바닥에 충돌하는 바람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2:05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유족급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현장이 고양시 본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보험관계가 2010. 11. 8. 성립하였고 그 사업세목도 사업종류예시표상 '기계장치공사(4000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플랜트건설업(41225)'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개산산재보험료 1,096,500원, 2010년 개산고용보험료 333,580원을 각 부과하였고, 2011.5. 13.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39,262,65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 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보험료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내압기는 발전설비가 아닐뿐만 아니라 위 내압기의 조립은 위 내압기의 판매와 별도의 기계장치공사가 아니라 판매에 따른 부차적인 서비스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재해현장은 원고 본사와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해현장에도 원고의 본사와 마찬가지로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등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원고의 사업내용가) 원고는 케이블, 변전설비 등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는 측정장비의 판매, 중개업무와 판매된 장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설치, 장비에 대한 교육, 유지, 보증기간 내보수와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다.나) 원고는 ○○○(생략,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등 해외의 11개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측정장비 등을 국내 구매업체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 해외 제조업체와 대리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외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국내 구매업체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해외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국내 구매업체와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내 구매업체가 구입한 측정장비 등의 조립이나 수리 등도 위 대리계약에 따른 원고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다) 원고의 직원 7명 중 영업직이 4명, 기술직이 2명, 경리 및 총무 1명이고 기술직도 영업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라) 원고의 2009년 매출액 1,534,587,973원 중 상품매출액이 1,296,587,973원, 오퍼수수료(대리수수료)가 202,453,023원, 수입수수료가 35,442,192원이고 2010년 매출액 2,048,406,651원 중 상품매출액이 1,837,493,671원, 오퍼수수료(대리수수료)가 199,512,980원, 수입수수료가 11,400,000원이다.2) 이 사건 내압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조립가) 소외회사와 2005. 5. 12. 대리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소외회사를 대리하여 ○○○○공사의 이 사건 내압기 공개입찰에 참가한 결과 소외회사와 ○○○○공사 사이에 2008. 12. 15.경 위 내압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미화 3,398,500달러로 하는 구매계약이 체결되었다.나) 이 사건 내압기는 송전케이블, 변압기, 차단기와 같이 고압의 전기를 다루는 전력기구에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승압시킨 전류를 흘려보내서 위 전력기구가 일정한 시간동안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장비로서 컨트롤제어반, 전압조정기,400kⅤ 변압기 2대, 전압디바이더(전압분배기), 고압리액터 4대 등의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분품의 무게는 콘트롤제어반을 제외하고는 1 내지 30톤 가량이다.다) 미국에 있는 소외회사 공장에서 생산된 이 사건 내압기가 부분품으로 분리되어 2010. 11. 8.경 위 ○○○○센터로 운송되자, 원고로부터 53,350,000원에 케이블 작업을 도급받은 ○○○○가 같은 해 11. 8.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전원콘센트와 위 내압기를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작업을 하였고, 망인을 비롯한 원고 직원 3명 및 일용직들이 같은 해 12. 14.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위 내압기 부분품의 배치 및 결선작업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토목작업은 필요하지 않았다.라) 위 구매계약에 의하면 소외회사 기술감독 1명이 4일간 위 ○○○○센터로 파견되어 이 사건 내압기의 사용교육과 시운전을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내압기의 성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 원고 직원 3명과 소외회사의 기술감독 1명 등 4명이 2010. 12. 21. 10:00경부터 18:00경까지 800kⅤ 권선형 내압기를 400kⅤ 2set로분리하는 작업을 하였고, 같은 날 20:00부터 분리된 400kⅴ 권선형 내압기에 부속설비를 연결하여 부분방전시험, 내압시험, 사운드 레벨 테스트 등을 하였으며, 망인이 같은해 12. 22. 00:53경 이 사건 내압기 부하시험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 내압기와 리액터간의 결선작업을 위하여 결선용 편조선을 허리에 감은 후 약 2m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 상부의 코로나링을 손으로 잡는 순간 감전되어 추락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마) 원고가 이 사건 내압기를 조립함에 있어서는 약 1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 중 53,350,000원이 ○○○○에 대한 도급비용이고, 크레인 등 장비사용료가 1,000만 원 정도이며, 나머지는 인건비와 식대 등이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원고 대표이사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의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2종 이상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를 가려보고 나서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13 판결, 1987. 9. 8. 선고 87누120 판결,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본사에 영업직 4명, 기술직이 2명, 경리 및 총무 1명 정도의 인력을 두고 영업활동과 조립업무를 하게 하고 있고 기술직도 영업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내압기와 같은 장비의 조립, 수리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 직원은 위 ○○○○센터에서 이 사건 내압기 조립작업 및 부하시험 등의 성능시험을 하였는데, 그 작업내용은 이 사건 내압기 부분품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결선작업을 한 다음 부하실험 등의 성능시험을 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④ 원고 매출액 중 상품매출액이 오퍼수수료(대리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센터에서 원고 본사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사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원고 본사가 수행하는 이 사건 내압기 등의 수입 및 판매 및 판매대행 사업의 일환으로 원고 본사의 업무지시와 영업활동에 따라 이 사건 내압기의 조립 및 부하시험 등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본사와 위 ○○○○센터는 단일한 사업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는데, 원고 직원 중 판매 등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 매출액 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된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상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그외 기타상품전문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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