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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80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2누32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3. 10.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종합건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7. 12. 29. '○○빌딩'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수족이 마비되는 증세를 보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두개강내출혈, 우측편마비, 실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0. 11. 30.까지 치료를 받은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판정을 받았다.나. 이후 망인은 2008. 11. 8.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0. 4. 20. 높은 염증 수치, 혈뇨 및 황달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당일 17:52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간농양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1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최초 승인상병과 사인인, '간농양'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미흡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입게 된 하반신 마비 등의 장애로 인한 운동부족으로 말미암아 비만해져 고혈압, 당뇨 등의 합병증이 발병하였고, 하반신 마비, 정신장애로 인한 의지박약 등으로 운동, 식이조절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위 합병증이 더욱 악화되었다. 또한 망인은 위와 같은 합병증 때문에 당뇨병 치료제 등 수많은 약물을 복용하여야만 했는바, 결국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입은 하반신 마비 등의 장애로 인한 운동부족, 비만 등으로 당뇨 등 합병증이 악화되었고 위 당뇨 등 합병증과 약물 부작용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간농양이 발병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기왕증 및 요양 내역 등가) 망인은 1997. 12. 29.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및 정신과, ○○○○○○○병원 등지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2000. 11. 30.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였다. 망인은 이후 2003. 12.경까지는 자택에서 기거하다가 2004. 1.경부터는 전북 완주군 구이면 소재 ○○교회에서 요양을 하였다.나) 망인은 2000. 11. 30. 요양 치료를 종결할 당시 하반신 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였고, 식사, 착·탈의, 세면, 대소변가리기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으며, 실어증으로 일상적인 언어구사가 불가능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태였다.다) 한편, 망인의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비만, 당뇨 등의 증상이 나타났는바, 망인은 2008. 1.경 당뇨의 진단을 받고 꾸준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혈당조절이 되지 않아 당뇨 합병증에 따른 말초부종과 신경병증으로 자주 치료를 받았다.라) 그러던 중 망인은 2008. 11. 18. ○○○요양병원에서 '고혈압, 당뇨, 뇌졸중후유증 및 비만' 등의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입원기간 동안 망인은 고혈압 치료를 위하여 로코탄, 다이크로진, 이스트릭스 등의 약물을,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글루메포민, 글리메피드 등의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였으며 그 밖에도 물리치료, 한방요법 등의 치료를 받던 중, 2010. 4. 20.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사망하였다.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의 소견- 망인은 사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을 내리기 전에 생체 징후 불안정 및 쇼크와 같은 상태 악화로 사망하여 그때까지 진행한 검사결과로 사인을 '간농양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간농양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이 사건 상병인 두개강뇌출혈, 우측 편마비, 실어증 등은 간농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다만, 위 질환들이 간농양 발생 후 증상 표현, 즉, 병원으로의 내원 및 진단이 늦어지는 데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나) ○○○요양병원 주치의의 소견-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장기간 투병생활로 인한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 및 상태 저하로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는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의 소견망인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복부 CT상 간농양 의심 소견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간농양 의증 및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산재 승인상병과 간농양의 발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라)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의 소견(1) 자문의1망인은 2010. 4. 20.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당일 사망하였다. 당시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높았으며 혈뇨 및 황달 증세가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간농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사망과 최초 승인상병(뇌출혈)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근거는 없다.(2) 자문의2- 망인은 2010. 4. 20. 황달 및 발열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전원된 자로서, CT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거대한 간농양 및 패혈증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간농양의 원인은 담석, 담도병증, 복강내염증 등 다양하나 약 1/3 정도에서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고령자나 당뇨병 환자의 경우 간농양의 위험성이 증가하나, 침상고착생활, 활동제약 등이 간농양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뇌출혈, 비만 또한 간농양과는 관련성이 없다.- 망인의 경우 초기 증세가 뚜렷하지 않아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언어장애 등으로 표현력이 떨어져 증세 호소가 늦어질수는 있겠으나 진단이 늦어지는 데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간농양에 대한 의학적 지식- 정의: 정상인의 간에서는 미생물이 살지 못한다. 우연히 세균이나 기생충 등이 들어오더라도 즉각적으로 면역 세포들이 공격하고 제거하여 미생물이 간에서 자리 잡고 증식하는 것을 막는다. 그러나 당뇨병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이나 담도의 악성 종양 등으로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에 변화가 발생한 사람들의 경우, 혹은 드물게 정상인에서도 세균이 이러한 방어를 뚫고 간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감염이 정상 간세포와 간조직을 파괴시키고 그 자리에 고름이 고이게 되면, 간농양이 형성된다.- 원인: 간농양은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 미생물이 세균이냐 '아메바(Entamoeba histolytica)'라 불리는 기생충이냐에 따라 나뉘는데, 세균에 의한 간농양은 '화농성 간농양'이라고 부르고, 아메바에 의한 간농양은 '아메바성 간농양'이라고 부른다.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간농양은 대부분 화농성 간농양이다. 화농성 간농양은 간에 들어온 세균을 면역 세포들이 초기에 제거하는데 실패한 경우에 발생하며, 이렇게 면역 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간농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재 화농성 간농양의 가장 흔한 원인은 간에서 생산된 담즙이 배설되는 경로인 담관을 세균이 거꾸로 타고 올라와서 침범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 부위에 담석증, 간대 결석증, 담도 악성 종양 등 담도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간이식 수술 등이 부분의 구조가 바뀌는 수술을 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세균의 침입을 막던 구조가 손상되어 세균이 침범하고 화농성 간농양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이 부위의 구조적 변화 없이도 당뇨, 만성 콩팥병(만성 신질환), 간경변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세균의 침입을 막지 못하고 화농성 간농양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화농성 간농양은 주로 50 ~ 60대에 발생하며, 2/3가량이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서 발생하므로, 담도계 질환, 당뇨병, 간경변증, 이전에 간이식이나 담도계 수술을 시행한 사람 등에서 발열, 오한, 우상복부 통증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의심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입은 하반신 마비 등의 장애로 인하여 신체활동의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와 같이 신체활동이 제한됨으로써 체중이 증가하여 당뇨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또한 당뇨병 환자의 경우 간농양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하반신 마비로 인한 비만으로 인하여 당뇨병이 발생하고 그 결과 면역력이 약화되어 간농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하반신 마비와 비만 또는 당뇨병의 발병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② 망인의 당뇨병은 이 사건 재해 후 약 10년이 경과한 2008년에, 간농양은 재해 후 약 12년이 경과한 2010년에 각각 발생하였는바, 재해 후 당뇨병 및 간농양의 발병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이 사건 재해와 당뇨병 또는 간농양의 발병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최초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인인 간농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일치되는 의학적인 소견인 점, ④ 원고는 망인에게 간농양 증세를 인지하고 이를 외부에 표현할 능력이 있었다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망인의 언어장애 및 정신장애와 간농양의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간농양 또한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발열 등의 객관적인 증상과 검사결과에 의해 진단되는 것이고 환자의 주관적인 소에 따라 그 진단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망인이 언어장애 등으로 증세를 호소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간농양의 진단이 늦어진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설령 망인을 치료한 병원에서 조기에 간농양 증상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재해와는 별개의 요인이 개입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⑥ 망인이 투약한 여러 약물의 부작용으로 간농양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의학적인 근거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치료 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종전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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