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1구합18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1누147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남 여수시 주삼동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 등을 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최초 사업을 개시한 2003. 10. 7. 이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이하 '산재보험료율표'라고 줄여 쓴다)상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 피고는 2009. 11.경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 소외1의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현지실태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0. 2. 28.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산재보험료율표상의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 부족액 합계 51,952,940원(= 2007년도 21,520,120원 + 2008년도 25,621,740원 + 2009년도 5,811,0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료 부족액 합계 972,310원(= 2007년도 491,350원 + 2008년도 240,480원 + 2009년도 240,4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이와 이 사건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10. 12.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1. 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1) 이 사건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상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나, 원고의 주된 사업은 건설기계를 도급 및 대여하는 것으로서 산재보험료율표상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에 해당한다.(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조사한 후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결정함으로써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그동안 피고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산재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음에도 피고가 이제야 와서 위 견해 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한 뒤 변경된 보험료율을 소급적용하여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 부족액을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3)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사업을 개시한 2003년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2010년 1월에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사업자로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2010년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2009년도)를 제외한 보험료를 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족액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상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9,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업종류예시표상 건설기계조종사(운전기사) 없이 건설기계만을 임대하는 사업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나, '건설기계관리사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을 의미하는데, 원고 회사는 2003년 사업을 개시한 이후 통상 10여대 정도의 건설기계(기중기 등)를 보유하고 있고,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2006년 이후 매월 5~12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사무실 직원 1~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설기계를 조정하는 직원인 사실, 원고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소외3(원고 대표이사의 남편)는 2009. 12. 15. 피고에게 '원고는 2003년 사업을 개시한 때부터 주로 건설사와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현장에 운전원을 포함하여 건설기계를 투입하고 있으며, 직원은 사무실 직원과 건설기계 운전기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2005. 1.경부터 2006. 5.경까지 원고 회사의 경리로 근무한 소외2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본인이 근무할 당시 원고는 건설기계 5대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고, 사무실 직원을 제외하고 운전기사 5명 정도가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2003년 사업을 개시한 때부터 주로 건설사와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현장에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종류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그 개인에게 행정청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결과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과는 반대되는 취지의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다섯째 종전 견해표명대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해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임에도 원고가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04. 11. 18. 직권으로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 보험관계 성립일을 2003. 10. 7.자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킨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5.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종전의 '건설기계관리사업'에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신고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변경신고 당시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보험관계 성립일인 2003. 10. 7.자로 소급하여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2006년도부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자진하여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지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종전의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 부족액 합계 51,952,940원을 원고에게 부과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먼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보험료징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피고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2005.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신고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것이고, 피고가 위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이상 그 신고를 수리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보겠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가사, 이를 피고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3년경 사업을 개시한 때부터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2005.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산재보험료율표상 운전기사 없이 건설기계만을 임대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신고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종전의 '건설기계관리사업'에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와 같은 사업종류 변경 내지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 3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 3에서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2006. 12. 28. 신설되어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9. 12. 31.까지만 효력을 갖는 한시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한시규정을 둔 목적은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보험가입을 미루고 있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신규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보험관리의 효율성 및 현실성 있는 보험관리로 보험행정의 신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살피건대, 원고는 사업을 개시한 2003년경부터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지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0. 2. 18.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종전의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족액을 추가로 부과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산재보험료율표상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에 이미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원고가 새로운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서 말하는 '신규보험가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위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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