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81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006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0. 7.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시공하는 서울 은평구 응암9구역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였다.나. 망인은 2010. 5. 5. 05:36경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봉고차량을 타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에 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말미암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2010. 7. 28.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같은 달 23일자 판정을 근거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1. 3. 25. 망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무일수는 13~15일 정도로서 사망 당시 망인이 피트(PIT)에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망인이 평소 수행한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을 보아도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발병 24시간 이전에 극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작업환경이 변화하였다거나 발병 1주일 이전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거나 또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망인의 사망원인은 의학적으로 불명확한 상태인 반면 망인이 사망 이전에 본태성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하기 2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약물을 복용하여 혈압이 120/80mmHg으로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고 피로를 느끼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특히 망인이 거푸집 해체작업을 한 작업장은 출입문도 작고 통풍도 잘 되지 않는 지하 2층으로, 망인은 일하는 도중 수시로 밖으로 나와 숨을 고르고 들어가야 할 정도라며 답답함을 호소하였고 이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피로를 겪었다. 따라서 이러한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말미암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된 고혈압 합병증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인정사실(가) 망인은 2008년경부터 ○○○○의원과 ○○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인한 치료를 받아왔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는 2010. 7. 8. 망인의 진료기록지 등을 참고한 결과 망인은 2007년경부터 고혈압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는데 반하여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장기간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생전에 망인을 치료한 바 있는 ○○○○병원 의사 소외2는 2010. 5. 20. 망인에 대하여 고혈압 치료중인 환자로 투약 이후 혈압이 120/80mmHg 정도로 조절이 잘 되고 있었으므로 강한 강도의 일에도 지장을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면서 ○○건설에서 시공하는 응암7구역 공사현장에도 번갈아 출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한 날은 한달에 7~10일 정도로 15일을 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망인은 보통 2~3명이 조를 이루어 하루 7~8시간 정도 거푸집 탈형을 위한 준비작업 및 해제된 자재의 정리정돈 작업, 운반작업을 하였으며 거푸집 해체시 소음 및 먼지가 발생하고, 특히 천정 슬라브 거푸집 해체시에는 2, 3배 더 많은 먼지가 발생하는데 통상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가 먼지에 더 많이 노출된다.(마) 망인은 2010. 5. 3.부터 같은 달 4일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지하 2층 주차장의 옹벽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였는데 피트는 지하층 면적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피트에서 일하는 경우 작업시간은 2, 3시간 정도이다.(바) 일일출역부에는 망인은 2009년 10월에는 3일, 11월에는 7일, 12월에는 10일, 2010년 1월에는 14.5일, 2월에는 11일, 3월에는 15일, 4월에는 9일, 5월에는 2일 거푸집 해체작업을 한 것으로 적혀 있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는 망인이 2010년 4월 ○○○○이 시공하는 인천 서구지역 전기공급시설전력구공사 현장에서 4일간 일한 것으로 적혀 있다.(사) 고혈압 환자가 먼지, 소음이 많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고혈압이나 심혈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연구결과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6, 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축공사현장관리자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의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난 망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무일수, 시간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먼지, 소음이 많은 작업장인 피트에서의 근무 일수(지하층이 전체 공사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전체 근무일수 중 피트나 지하층에서의 근무일수를 추산해보아도 7개월간 며칠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및 통상 근무시간 등과 일반적으로 먼지, 소음과 심혈관계 질환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인 소견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발병 또는 기존 질병 악화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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