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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수급권자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11구합182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133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8. 26. 11:20경 소외 회사가 충남 당진군 송악면 동곡리 이하생략에서 시공하는 ○○○○ 내 연료처리설비 건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지상 28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과 사이의 자녀들인 소외3, 소외4와 함께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2. 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되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소정의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면서 위 소외3, 소외4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현재까지 소외3, 소외4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왔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피고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18.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2005. 10.경부터 망인과 다른 곳에서 따로이 생활해 온 것은 사실이나, 망인과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망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받아 오는 등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여 왔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처와 남편,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는 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①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②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 취업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제2호),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3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망인의 법률상 처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4,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4, 을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망인과 1997. 7.경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슬하에 자녀 소외3(1998. 4. 9.생), 소외4(2000. 1. 25.생)를 두었으나 시어머니인 소외5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2005. 10.경 이혼을 요구한 후 집을 나와 그 때부터 따로이 생활해 온 사실, 이후 원고는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왔고 자신의 돈으로 월세 집을 구하여 거주하여 온 사실, 망인은 원고의 집에 한 달에 한두 차례 들러 자녀들의 안부를 전하였을 뿐 원고와 같이 살지는 아니하였고, 소외5가 자녀들(소외3, 소외4)을 양육하여 왔으며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전에 자녀들을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망인 사망 당시 원고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생략에 주민등록을, 망인은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이하생략에 주민등록을 두고 각자 따로이 생활하고 있었고, 자녀들인 소외3, 소외4는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생략에서 소외5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 피고의 2009. 11. 17.자 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사고를 당하기 이전인 2009. 8. 7.경 원고를 찾아와 70만 원을, 전월에는 6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진술내용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한편 망인이 원고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생활비를 주었다는 취지의 증인 소외2의 증언 내용은 그와 같은 사실을 망인에게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원고가 망인과 5년 이상 별거하면서도 이혼 신고를 마치지 않았던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결혼생활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들 문제와 함께 원고에게는 이혼 의사가 있었으나 망인에게 이혼 의사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6호증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 소정의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따라서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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