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83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1064,2심-대법원,2013두1030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6. 12. 1. ○○○○ 주식회사(이하 단순히 '회사'라 한다)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위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09. 11. 1. 위 회사의 ○○공장으로 전출되어 치구관리업무(조립판, 검사판 등을 제작, 점검,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9. 4.경 자신의 주거지인 ○○시 이하생략 에서 갑자기 쓰러져 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내용에서 과로나 스트레스, 급격한 작업환경 등의 변화가 없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망인이 좌천성 인사발령에 따라 회사의 ○○공장으로 전출되어 가족들과 떨어져서 과도한 업무, 업무상 압박과 외로움에 기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장기간의 중국 출장으로 인하여 그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화된 결과 발생한 흉부질환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2) 망인이 2010. 9. 4.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쓰러졌을 당시에 즉각 구호조치를 받았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의 ○○공장으로 전출되어 가족과 떨어져 시골 벽지에서 생활하던 중 가족이나 동료 직원 등의 구호조치조차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사용자인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여건㈎ 망인은 회사의 ○○공장으로 전출된 이래 기술부(시작실)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08:20경 출근하여 17:30경 퇴근하였는데, 위 전출 인사발령 전후에 망인이 회사에서 지급받은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시기2009. 9.2009. 10.2009. 11.2009. 12.2010. 1.2010. 2.2010. 3.연장근무수당(원)489,000489,000489,000489,000489,000489,000489,000휴일근무수당(원)30,00030,000---60,00060,000시기2010. 4.2010. 5.2010. 6.2010. 7.2010. 8.2010. 9.연장근무수당(원)489,000489,000489,000489,000519,25086,542휴일근무수당(원)120,000360,00090,00030,000--㈏ 망인은 회사의 TF-CAR 양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의 일원으로서 2010. 4. 20.부터 같은 해 6. 7.까지 위 TF-CAR의 양산과 관련한 초기 품질 안정화를 위한 현장작업지도 목적으로 중국 출장을 다녀왔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6세(1964. 6. 18.생)의 남자로서 2008. 6. 24.경 및 2009. 6. 23.경 실시된 각 건강검진 결과, 다소 높은 수준의 혈압으로 인하여 정기적인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10. 7. 13.경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빈혈증, 간장질환, 기타 흉부질환이 의심되어 관련 질환에 관한 정밀검사나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10. 9. 1.경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익산시 ○○내과의원을 방문하여 흉부 X-Ray 검사를 시행받은 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 같은 날 다시 ○○의료재단 ○○병원을 찾았다. 위 ○○병원에서 망인의 흉부에 대한 CT 촬영검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양의 흉수와 림프절 비대, 갑상선 비후 및 부정맥이 발견되었고, ○○병원 주치의는 망인에게 그 연고지에 있는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정밀검사 및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3) 의학적 견해㈎ 피고측 자문의1의 소견망인이 기존 질환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의학적 관계를 찾을 수 없다.㈏ 피고측 자문의2의 소견망인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검토해 보면, 망인이 사망 3일 전인 2010. 9. 1. 내과 진찰을 받은 결과 심방 세동과 우측 폐중엽에 많은 양의 늑막염이 발견되어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진단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심장 세동과 상세불명의 폐렴이 충분히 심부전증을 유발할 수 있고, 망인이 작업 중에 사망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많은 양의 흉수(늑막삼출)는 심부전이나 다른 질병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고, 심방 세동과 같은 만성 부정맥이 심부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 망인에 대한 CT 촬영검사결과상으로 망인의 호흡곤란을 유발한 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늑막삼출, 심방 세동과 같은 부정맥이다.(4) 관련 의학지식'심부전증'은 심장의 구조나 기능 이상으로 신체가 필요로 하는 산소요구량에 상응하는 혈액을 적절히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피로감, 호흡 곤란, 부종 등의 여러 임상증후가 나타나는 질병이다. 그 발병원인으로는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판막질환, 심근병증, 만성 부정맥, 갑상선기능 항진증 등이, 악화원인으로는 기존 심장질환의 악화, 빈혈, 감염, 육체적 과로 등이 제시되고 있다. 심부전증은 대체로 기존 심장질환이 있던 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된 흉부질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위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공장 전출 전후에 망인에게 지급된 연장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에 미루어 적어도 망인의 전출 전후 업무량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망인이 좌천성 인사발령으로 ○○공장으로 전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 인사명령이 망인의 희망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망인은 회사의 ○○공장에서도 종전의 ○○공장에서 맡았던 업무와 유사한 업무인 공장 시작실의 치구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바, 망인은 그와 같은 업무형태나 작업환경 등에 익숙해져 있었다고 보인다.㈐ 망인이 2010. 4. 20.부터 같은 해 6. 7.까지 회사의 일정한 업무 목적으로 중국 출장을 다녀오기는 하였으나, 그 출장기간과 출장 중 업무내역 등에 비추어 급격한 작업환경이나 업무량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사망할 무렵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망인의 ○○공장 전출 이후에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비로소 흉부질환 의심 징후가 포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 전출 인사발령이나 그 이후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망인의 심부전증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심방 세동과 같은 만성 부정맥은 갑자기 발병하는 질환으로 보기도 어렵다).(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회사가 망인을 방치함으로써 쓰러진 망인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한 보호의무 위반의 점이 회사에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보호의무나 배려의무 위반을 두고 '업무상 재해'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 자체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이른바 (업무기인성'과 그 판단의 영역을 달리하는 이상, 이는 망인 측에서 사업주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문제에 불과할 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3)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1구합183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