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18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8. 5. 6. ○○○○○ 주식회사 ○○공장(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조립2부 도어2A반 소속 기사보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11. 1. 18. 피고에게, "2010. 8. 31. 06:20경 위 조립2부 도어2A반의 도어1공정 체커라인에서 근무하던 중 바닥에 설치된 대차이탈방지턱을 딛고 넘어가다가 오른발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2. 원고에게,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해 우슬부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면, 사고 당시 무릎 부종 등이 심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임에도 원고는 사고일로부터 우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을 때까지 약 1개월 반 동안이나 적극적인 치료를 전혀 받지 아니한 점, 원고는 2008년경 우측 무릎 부위를 다처 오랫동안 치료한 병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그 증상이 악화되어 전문병원을 내원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된 것인 점, 원고는 2008.경 축구를 하다가 우측 종아리 부위를 발에 채여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상병과는 부상 부위를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근무시간 도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해 입게 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요양급여의 신청경위 등○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처음 재해경위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고 시각을 '2010. 8. 31. 08:20경'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동료 근로자 소외1 또한, 사고 시각을 위 일시로 특정하여 목격자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재해경위서 제출받아 원고의 근태현황을 확인한 결과, 원고는 2010. 8. 31.에 야간조(근무시간 : 전날 20:30부터 익일 07:30까지)에 편성되어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2010. 10. 13. 원고에게 산업재해 신청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와 소외1은 사고발생 시각을 '2010. 8. 31. 06:20경'으로 정정한 재해경위서 및 목격자진술서를 다시 작성한 다음 이를 소외 회사에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 신청을 진행하자, 동료 근로자들은 원고는 회사에서 다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는 2010. 8. 31. 이후에도 축구를 하는 모습이 목격되는 등 산재처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소외 회사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1. 1. 18. 사고발생 시각이 정정된 위 재해경위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고의 사고발생 시점이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에 날인을 거부하였다.2) 원고의 과거 병력 및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등○ 원고는 2008. 5. 5. 축구를 하다가 다른 사람과 우측 무릎 부위를 부딪치는 부상을 당해 병원을 내원하였고, 그 결과 '우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증'을 진단받아 2008. 9. 11.까지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에도 소속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계속하다가 2010. 10. 14. 그 치료를 위해 ○○○○병원에 처음으로 내원하였는데, MRI 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인 '우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았고, 2010. 10. 18.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았다.3)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가) 자문의12010. 10. 14. 촬영한 슬관절 MRI에서 관절액의 증가와 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은 확인되나, 수상일로부터 진단일까지 1개월 반 동안 적극적인 치료 없이 파열증상을 간과한 점은 임상적 증상(심한 슬관절통, 부종, 운동제한 등으로 보행 곤란)을 고려할 때, 재해경위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나) 자문의2MRI 및 관절경 소견상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소견은 관찰되나, 이 정도 파열이 되면 수상 당시 무릎 부종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일텐데 환자 수진내역이 전혀 없고, 이전에도 2008년에 동일 무릎을 다쳐서 오랫동안 치료한 병력 등을 미루어 볼 때, 이번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관절경 사진에서 만성 활액막염 소견도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인 우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 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자체가 매우 의심스럽다.원고 및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동료 근로자 소외1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에 관하여, 최초 재해경위서 및 목격자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2010. 8. 31. 08:20경'이라고 하였다가, 원고의 2010. 8. 31.자 근무일지상 위 시각은 원고가 퇴근한 이후임이 밝혀지자 뒤늦게 사고발생 시각을 '2010. 8. 31. 06:20경'으로 정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한 위 두개의 사고발생 시각은 2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 차이 외에도 원고의 근무시간대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중대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 점에서 원고 및 소외1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각을 위와 같이 정정한 것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근무시간대에 발생하였는지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다를바 아니어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또한, 원고의 동료 근로자들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원고가 회사 내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바 없고,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0. 8. 31. 이후에도 축구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등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더욱이 피고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같이 전방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되면 심한 슬관절통, 무릎 부종, 보행곤란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실제로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정상적으로 근무를 계속하다가 사고일로부터 약 한달 반 정도가 지난 2010. 10. 14.에야 비로소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는 원고의 주장이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소외1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 이다.②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주로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바닥에 설치된 대차이탈방지턱을 딛고 넘어가다가 오른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어서 비교적 경미한 낙상사고로 보이고, 당시 원고에게 별다른 외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비교적 희박해 보인다.오히려, 원고는 2008. 5. 5. 축구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과 동일 부위인 우측 무릎 부위를 다쳐 '우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2010. 10. 14. 시행한 관절경 사진에서 만성 활액막염 소견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우측 무릎 부위에 존재한 기왕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 자문의들 또한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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