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85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759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71. 11. 27.부터 1989. 12.16.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2. 6. 12. 최초로 진폐병형 1형 판정을 받은 이래 진폐증을 앓아오다, 2010. 6. 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호흡부전(이산화탄소 중독),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9. 망인의 사망은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기존질환으로 뇌경색과 고혈압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증세가 악화되지는 않았던 점, 2010. 2.경 기도감염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2010. 4.경 완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분진경력, 요양경력가)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검사 진단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검사일자진폐정밀진단결과진폐병형1)심폐기능장해등급2002. 8.0/0형F0(정상)정상2004. 10.1/0형F1/2(경미장해)11급 제9호2005. 12.1/0형F0(정상)13급 제12호2006. 12.1/0형F1(경도장해)7급 제5호2008. 4.1/0형F0(정상)13급 제12호나) 망인은 2010. 1. 8.부터 같은 달 23.까지 ○○○○병원에서 요양하였고, 2010.1. 26.부터 같은 해 2. 1.까지 같은 병원에서 진폐증 및 출혈 있는 급성 위궤양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2010. 2. 6.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된 후 같은 날부터 2010. 4. 2.까지 위 병원에서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0. 4. 2.부터 같은 해 5. 4.까지는 ○○○○병원에서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망인은2010. 5. 4.부터 같은 달 7.까지 ○○○○대학교병원에서, 2010. 5. 7.부터 같은 달 17.까지 ○○대학교병원에서, 2010. 5. 17.부터 사망 무렵까지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망인은 2000. 6. 16.부터 2010. 1. 23.까지 약 30회에 걸쳐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2. 10. 4.부터 2009. 11. 6.까지 약 10회에 걸쳐 상세불명 또는 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5. 1. 29.부터 2010. 2. 2.까지 약 5회에 걸쳐 급성 하기도 감염을 동반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 외에도 망인은 2002. 1. 22. 및 2002. 3. 20. 만성 허혈성 심장병, 2002. 10. 4. 두통, 2007. 3. 19.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2009. 11. 19. 삼킴곤란, 2010. 2. 6. 및 2010. 4. 2. 음식 또는 구토물에 의한 폐렴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각 소견서(1) ○○대학교병원 주치의의 소견망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고이산화탄소혈증과 호흡곤란이 지속되었다. 망인은 2010. 5. 17. 동맥혈가스분석 결과 혈중 이산화탄소가 69.8mmHg로 상승해 있었다.(2) ○○○○대학교병원 주치의의 소견(가) 2010. 8. 10.자 소견서망인은 호흡곤란 및 기침 증세로 내원하였는데, 엑스레이 결과 폐렴이 의심되었다. 망인은 2010. 2. 7.부터 같은 해 3. 2.까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고, 2010. 3.경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병실에서 약물치료를 받다가 2010. 4. 2. 장기요양을 위해 인근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망인은 진폐증을 동반한 고령의 환자로서 폐렴의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나) 2010. 9. 10.자 소견서망인에게 2007년경 발생한 뇌경색을 추적관찰 중이었는데, 뇌경색의 진행 혹은 악화소견은 보이지 않은 상태이다. 2009. 11.경 시행한 뇌 MRI 검사 결과 동맥류를 제외하고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망인에게 발병한 뇌경색과 폐렴 사이의 연관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3) ○○○○병원 주치의의 소견 망인이 2010. 4. 2. ○○○○대학교병원으로부터 본원으로 다시 전원하였을 당시 흡인성 폐렴은 호전을 보여 거의 완치된 상태였다. 내원 당시 호흡부전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류가 있었고, 수시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다. 2010. 4. 19. 및 2010. 5. 18. 실시한 엑스레이 결과 흡인성 폐렴은 관찰되지 않았는데, 2010. 5. 27. 상태가 악화되면서 폐부종이 발생하였다. 그 후 망인은 진폐증에 따른 호흡부전과 호흡부전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류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나) 원처분기관(피고 oo지역본부) 자문의의 소견(1) 신경외과망인은 뇌경색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점, 2007. 3. 21. 실시된 MRI 결과 좌측 두정부와 후두부에 급성 다발성 뇌경색이 발견된 점, 2000. 6. 16.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두통 및 연하 장애, 발음 장애는 뇌병변으로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흡인성 폐렴은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뇌경색 등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2) 내과1망인은 2007. 3. 21. 실시된 MRI 결과 발견된 뇌경색 및 중풍 후유증에 의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진폐증의 합병증에 의한 원인과는 상관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다) 피고 자문의의 소견이산화탄소혈증 및 호흡부전은 일반적으로 호흡근의 기능부전이나 기도질환의 악화로 인한 폐포 환기 이상으로 생기는데 망인의 경우 2007년 심폐기능이 정상으로 진단되어 호흡부전에 빠질 정도로 진폐가 심하지 않았던 점, 이후 방사선 검사 결과 폐렴 등의 악화는 관찰되지만 진폐가 악화된 소견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 점, 망인은 뇌경색 등으로 전신상태가 좋지 않았고, 반복적인 폐감염이 4개월 이상 있었던 점, 사망 당시 폐렴이나 폐부종의 악화가 관찰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라기보다는 뇌경색과 반복되는 폐렴으로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2008. 1. 26. 내원 당시 망인의 진폐병형은 1형이고, 급성 악화로 인한 호흡곤란을 호소할 때를 제외하고는 심폐기능 FO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은 뚜렷하지 않다.(2) 2010. 2. 8. 진폐정밀검사 당시 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폐기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진폐증의 급격한 진행으로 인하여 호흡부전을 야기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3) 2010. 2. 6. ○○○○대학교 내원 당시 흡인성 폐렴 및 뇌졸중, 진폐증, 고혈압 등으로 진단하였고, 같은 달 10. 호흡장애로 인하여 혈중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여 기관삽관 후 기계호흡 치료를 시작하다가 같은 달 22. 기도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경구로 음식물 주입 등을 시도하였지만 자주 흡입되는 양상으로 흡인성 폐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호전되는 일이 반복되었던 것 같다. 당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진폐증 정도 및 폐기능 정도를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4) 2010. 4. 17. ○○○○병원에서 시행한 뇌 CT검사 결과 뚜렷한 변화가 없어 지속적으로 기계호흡 등의 보조요법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이 점차 기계호흡 등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심폐부전이 발견되어 2010. 5. 4. 전원되었다. 망인은 뚜렷한 의식이 없었고, 스스로 객담 배출이나 식이섭취가 불가능한 기관 절개 상태였으므로 당시 폐기능 상태를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5) 2010. 5. 4. ○○○○대학교병원 내원 당시 의식 변화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진폐증, 위궤양 출혈, 호흡부전, 뇌경색, 고혈압, 반복적 흡인성 폐렴, 기관절개 및 기계호흡 상태였는데, 당시 환자 상태로서는 폐기능 상태를 평가할 수 없다.(6) 2010. 5. 7. ○○대학교병원 내원 당시 망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보호자의 거부로 인하여 충분한 기계호흡 치료를 하지 못함에 따라 혈중 이산화탄소가 증가 하는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보호자가 더 이상의 치료를 원하지 않아 2010. 5. 17. ○○○○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당시 환자 상태로서는 폐기능 상태를 평가할 수 없다. 망인은 폐부종 등 지속적인 호흡부전이 있는 상태에서 기계 호흡 등의 치료를 거부함에 따라 호흡부전이 악화되어 심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7) 2010. 5. 17. ○○○○병원 내원 당시 보호자가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보조적인 치료를 위해 내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병원에서 산소 투여, 기관지 절개를 통한 객담 배출, 기관지 확장제 투여, 항생제 투여 등이 시행되었다. 당시 폐부종의 원인은 만성적인 호흡부전에 의한 심부전으로 판단되고, 당시 폐기능을 평가할 수는 없다. 이산화탄소 중독은 지속적인 호흡부전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의 경우 흡인성 폐렴이 자주 반복이 되었던 것 같다.(8) 사망 무렵 망인에게 발생한 폐부종의 원인은 뇌경색 및 반복적인 흡인성 폐렴 등으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폐기능이 악화되어 만성적인 호흡부전에 의한 심부전인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에 대한 치료 병력과 경과를 종합하여 볼 때, 망인에게 발생한 폐부종은 진폐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진폐증을 앓고 있었던 상태에서 사망한 사실, 망인은 진폐증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200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실시한 진폐정밀검사 결과를 보면, 망인의 진폐 병형이 0/0형에서 1/0형으로 경미하게 진행되었을 뿐이고, 심폐기능 역시 정상이었으며 사망 무렵까지도 지속적으로 진폐증 치료를 받아온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기존 질환인 진폐증이 심하거나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의 전반적인 신체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2008년경 이후의 진폐증의 진행속도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데, 다만 2010. 2. 8. 진폐정밀검사 당시 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진폐증의 급격한 진행으로 인하여 호흡부전을 야기하였다고 판단할 자료는 없다는 것이 진료기록 감정인의 의견이다.(나) 망인이 사망 무렵 폐렴을 앓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폐렴은 진폐증 외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망인은 그 무렵 연하에 장애가 있어 진폐증과는 무관하게 흡인성 폐렴의 발병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다) 더욱이 망인은 뇌경색 등으로 인한 오랜 침상생활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였는바, 기관절개와 이로 인한 기계호흡과정에서 분비물 등에 감염되어 폐기능 등이 약화되는 바람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라) 뿐만 아니라 망인은 1937. 1. 11.생으로서 사망 무렵 73세 남짓의 고령으로 신체면역력이 상당히 약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독립적으로 사인이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호 결합하여서는 사인이 될 수 있는 뇌경색, 고혈압 등의 병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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