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86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5. 11.경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세탁사업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11. 30. 20:00경 퇴근 후 자택에서 갑자기 흉통이 발생하여 논산시 취암동 이하생략 소재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22:31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갑 3호증)에는 직접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나.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1. 1. 10.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 제62조 및 제71조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1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내용과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하반신 마비의 지체장애인으로서 평소 휠체어를 탄 채 일을 하였는데, 2010. 10.경부터 세탁물이 급증하여 매일 07:00경 출근하여 20:00경 퇴근하는 등 하루 평균 12시간씩 일을 하였다. 또한, 망인의 부하 직원들은 지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으로서 기본적인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망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처럼 망인은 누적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같은 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세탁사업부 관리부장으로서 부하 직원들의 세탁물 수거, 분리, 세정, 건조, 배달 등 일련의 세탁 업무를 총괄하여 지시·감독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이 속한 세탁사업부에는 약 14명의 직원들이 세탁 1, 2팀과 배송팀 및 장비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망인은 부하 직원들에게 거래처에서 수거한 세탁물을 100장 단위로 나누고 세탁 및 건조가 끝난 세탁물을 거래처별로 다시 구분하도록 지시하는 등 위 각 팀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비수기(4월~9월)에는 07:30부터 18:00까지, 성수기(10월~3월)에는 07:30부터 20:30까지 근무하였고, 주 1회 휴무하였다. 망인은 07:30경 지적장애인 2~3명과 같이 출근하여 보일러를 가동시키도록 지시한 후 09:00부터 세탁 업무를 수행하였는 데, 점심 식사시간(12:00부터 13:00까지)을 제외하고 보통 50분간 작업한 후 10분간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관리부장으로서 작업장을 최종 점검한 후 퇴근하였기 때문에 직원들 중 가장 늦게 퇴근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기호력(가) 망인은 1969. 12. 18.생으로 사망 당시 40세의 남자로서, 1999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하반신 마비(지체장애 1급)가 되었고 그 무렵부터 휠체어를 사용하였다.(나) 망인은 2008. 1.경 급성 심근경색 및 협심증이 발병하여 ○○대학교병원에서 혈관조영술 및 혈관성형술을 시행받았고, 그 무렵부터 협심증 등으로 1일 2회(아침, 저녁) 심장약을 복용하여 왔으며, 사망하기 2~3일 전부터는 두통을 호소하면서 진통제를 복용하였다.(다) 망인은 기존에 흡연을 하였다가 2008. 1.경 혈관조영술 및 혈관성형술을 시행받을 무렵 담배를 끊었다가 2010. 7.경부터 1일 반갑 정도 흡연을 하였다.(라)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망인은 2008. 1. 30.부터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혼합성 고지혈증,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으로 2010. 9. 9.까지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3) 급성 심근경색(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견해심근경색증은 지속적인 심근허혈로 인하여 심근세포가 비가역적으로 파괴되는 질환으로서 대부분의 경우에 심장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에 기인하여 발병하나, 관동맥박리, 전색증, 경련, 혈관염에 의하여 초래되기도 한다. 죽상경화증은 동맥혈관 내 죽상반이라 일컬어지는 병변으로서 동맥내강이 좁아지면서 동맥이 딱딱해지는 증상을 일컫는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질환이 가장 위험한 인자로 알려져 있고, 죽상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습관으로는 흡연, 비만, 운동부족,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다. 고혈압은 급성 심근경색의 주요 병인인 죽상경화반의 발생을 야기하는 중요한 위험인자로서 일반적으로 혈압이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이 발병할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흡연은 그 자체만으로도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7호증(갑 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2, 4 내지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7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의 업무 특성상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후 대기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통상 10월의 업무량은 비수기(4월~9월)와 최대 성수기(12월~2월)의 중간 수준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망 무렵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그 자체로 망인의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나) 망인의 사망 전 3개월 동안 망인에게 작업환경 또는 업무내용상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기간 동안 망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의 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다)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망인에게 2008. 1.경 혈관조영술 및 혈관성형술을 시행받은 과거력이 있고,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급성 심근경색의 주요 병인인 죽상경화증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질환이 가장 위험한 인자로 알려져 있고, 흡연은 그 자체 만으로도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라) 특히, 동맥경화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혈관평활근의 수축, 심박동수의 증가, 혈압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동맥경화증이 발생할 위험이 촉진될 수 있다. 망인은 2008. 1.경부터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혼합성 고지혈증,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고 매일 심장약을 복용하면서도 2010. 7.경부터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는데, 이러한 망인의 흡연력이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쉽사리 추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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