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186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1누192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7. 22.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전남 화순군 이하생략 조성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철근공으로 채용된 후 2010. 8. 18. 13:00경 철근작업 도중 고열, 현기증, 발음장애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대학교병원에서 '말초성 어지럼증, 일과성 뇌허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0. 11. 2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8. '업무내용, 근로기간,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는 발병 전 업무와 관련하여 급격한 환경의 변화, 과로,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않고, 증상으로 보아 귀의 병변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 발병 당시 고온의 날씨,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가)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통상 근로시간은 07:00~16:30까지로 잔업 및 정리시 17:00경에 작업을 마치는 경우도 있었고 휴식시간은 12:00부터 30분 내지 1시간 정도와 오전 및 오후 각 10분(간식 제공) 정도이었다.(나) 원고는 2010. 7. 22. 채용된 후 7월에는 10일간을 근무하였고(이 중 초과근무는 7월말경 1일간 18:30~19:00까지 근무하였다), 8월에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8. 18.)까지 8일간을 근무하였다(이 중 8. 1.에는 영암 ○○○○○○○○○○건설현장에서, 8. 3.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각 근무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절단, 가공, 운반, 조립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은 크레인이 투입되지 않아 원고는 철근절단기로 절단작업 후 철근을 철근절곡기까지 운반하고 다시 철근절곡기로 가공작업(직선형태의 철근을 90°로 꺾는 작업)을 한 후 가공된 철근을 조립장에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에 오전에는 H19철근(19mm 단철) 약 2ton 정도를 야적장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약 40m 정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고(한번 옮길 때마다 약 20kg의 철근을 운반하였고, 중간에 30분 정도 팀장과 함께 작업을 함), 12:00경 점심식사를 30분 정도 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13:00경까지 위 운반작업을 계속하였으며, 당시 기온은 오전 07:00에 24.7°C이었다가 13:00에는 31.4°C였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 소견서)- 뇌 MRI, 뇌 CT, 가슴 X-ray상 특이소견 없음. 이학적 검사 및 전정기능검사상 말초성 어지러움(귀의 전정기관의 문제로 인한 어지러움)의 소견을 보임- 원고의 진술에 의거 열사병에 의해 어지러움 발생 가능하나, 주변환경이 안정되면 열사병에 의한 어지러움은 호전됨. 원고는 재해 당일 이후에도 지속적인 어지러움을 호소하므로 단순히 열사병에 의한 일시적인 어지러움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약물치료 및 전정 재활 훈련으로 증상이 호전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 경과 관찰 필요함- 전정기능 검사상의 소견과 원고의 증상을 토대로 진단을 내린 결과, 양측 귀의 말초성 어지러움의 소견을 보임. 추후 어지러움 증상에 대한 재활훈련과 약물치료가 필요함(나) 피고측 자문의들○ 피고 oo지역본부 자문의 원고측의 진술에 의거 사고 당시 32.9°C에 이르는 온열 환경으로서 철근 운반 등 육체적인 작업의 수행시 적절한 환경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당시 근무 조건과 병변과의 인과관계는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업무내용, 근로기간,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는 발병 전 업무와 관련하여 급격한 환경의 변화, 과로,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않고, 증상으로 보아 귀의 병변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3) 원고의 과거력 등원고의 2005. 1. ~ 2010. 7.까지의 건강보험 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으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10년 정도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인정근거] 갑 제8, 11, 1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 중 말초성 어지러움은 이학적 검사 및 전정기능 검사상 귀의 전정기관의 문제로 인한 어지러움으로 진단된 점 및 열사병에 의한 어지러움은 주변환경이 안정되면 호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당일 기온이 31.4°C까지 올라가 철근 운반작업의 수행에 적합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고온의 날씨 등으로 인하여 말초성 어지러움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급격한 환경의 변화, 과로, 스트레스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하던 작업도 그 이전과 비교하여 특별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거나 과중한 업무량을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이전에 치료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10년 정도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던 점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이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2011구합186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