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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11구합186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1누233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과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나. 소외1은 강원 영월군 수주면 이하생략에서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소외1의 주택공사'라 한다)를 직접 시행하였고, 원고는 2010. 3. 2. 위 이하생략 토지에 인접한 같은 리 이하생략에서 건축주 소외2의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소외2의 주택공사'라 한다)를 소외2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다.다. 원고의 현장소장인 소외3은 원고가 수급한 소외2의 주택공사를 시공하면서, 동시에 소외1의 주택공사 중 일부(터닦기, 석축쌓기, 도로개축 등 토목공사)도 시공하기로 하였다.라. 소외3은 위 각 주택공사와 관련하여 일당 20만 원으로 정하여 소외4으로 하여금 위 각 주택공사 현장에서 석축쌓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소외4은 2010 4. 14. 소외3의 지시로 진입도로 양쪽 석축쌓기 작업을 하기 위해 주택공사 현장에 출근한 다음, 먼저 도착한 소외1의 주택공사 현장의 자재차량이 진입로를 막고 있어 나중에 도착한 소외1의 주택공사 현장의 설비차량이 올라갈 수 없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건축설비 장비를 내려서 들고 올라가려고 하자 같은 날 8:50경 자발적으로 자신의 화물차량에 소외1의 주택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건축설비 장비를 옮겨 싣고 운반하다가, 위 화물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전복되는 바람에 목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마. 이에 피고는 소외1을 소외4의 산업재해보험 가입대상 사업주로 보아 소외4에게 휴업급여 및 진료비 등 보험급여 25,550,550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0. 7. 8. 소외1에게 보험급여액의 50/100에 해당하는 12,775,27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소외1은 위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10. 7. 1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11. 30. '소외4은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작업지시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소외4이 소외1의 주택공사 현장으로 자재를 운반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소외1의 지휘감독하에 작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시공하는 진입도로 석축쌓기를 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근하였다가 자발적으로 자재 등 을 운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외1을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외1에 대하여 한 위 징수처분을 취소하였다.바. 이후 피고는 원고를 소외4의 산업재해보험 가입대상 사업주로 보아 2010. 12. 16. 원고에 대하여 23,208,3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7호증, 을 4,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5의 증언,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원고의 주장소외3은 원고와 무관하게 소외1이 직영으로 시행하던 소외1의 주택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았고, 소외3이 고용한 소외4은 소외2의 주택공사 현장과 무관하게 소외1의 주택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1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2. 10.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1. 4. 2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갑 8, 11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5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이 소외6으로부터 위 이하생략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소외6이 소외1의 주택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넘겼고, 소외3이 원고 회사 소장이라며 소외1의 남편인 소외7을 찾아와 소외1의 주택공사 중 일부(터닦기, 석축쌓기, 도로개축 등 토목공사)를 맡겠다고 하여 소외7은 소외3이 원고의 직원임을 알았으며, 소외3에게 위 공사를 맡긴 사실, 원고는 소외2의 주택공사와 소외1의 주택공사를 구분함이 없이 원고 명의로 소외4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의 현장소장인 소외3이 위 각 주택공사와 관련하여 소외4에게 업무지시를 하였고, 하나의 작업일지에 위 각 주택공사의 작업내용을 일자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해 볼 때 소외1의 주택공사 중 일부(즉, 터닦기, 석축쌓기, 도로개축 등 토목공사)를 수급받은 자는 소외3 개인이 아니라 원고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4은 원고의 현장소장인 소외3의 지시에 따라 2010. 4. 14. 원고가 시공하는 진입도로 석축쌓기 작업을 하기 위해 현장에 출근하였다가 소외1의 주택공사에 투입되는 건축설비 장비를 빨리 옮겨야 소외3이 지시한 진입도로 석축쌓기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화물차량으로 소외1의 주택공사에 투입되는 위 건축설비 장비를 운반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사업주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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