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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87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129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상무이사이자 부설 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연구와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2010. 9. 6. 저녁 무렵 거래처인 ○○○○○○의 사업주 등과 만나 술자리를 하고 헤어진 후 2010. 9. 7. 04:45경 술에 취하여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역 부근의 택시 진출입로에 누워 있다가 택시에 역과되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1. 2.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71조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3. 1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업무수행과는 무관한 스스로의 과실, 즉,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인정되는 출장 중의 재해 또는 행사 중의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2으로부터 지시 또는 승인을 받은 업무를 이행할 목적으로 거래처인 ○○○○○○의 사업주 등을 만나기 위하여 퇴근 후 출장을 떠나 플라즈마 반응기 부품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행사 내지 출장 중의 재해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2)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소유 관리하는 차량으로서 출퇴근용으로 망인에게 제공된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출·퇴근 중의 재해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10. 9. 6. 오전 무렵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2으로부터 거래처인 ○○○○○○에서 납품한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는 오류가 발견되었으니 이를 시정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같은 날 ○○○○○○의 사업주 소외3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오류 및 부품 교환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퇴근 후 화성시 병점동 부근에서 소외3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2) 망인은 2010. 9. 6. 18:30경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서 망인의 출·퇴근 및 업무수행용으로 제공된 ooo차량(이하 '회사차량'이라고 한다)을 직접 운전하여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으로 가서 소외3을 만났고, 위 회식자리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들고 온 플라즈마 반응기 2개를 소외3에게 보여주면서 원래 백클라이트(Bakelite) 재질로 된 플라즈마 반응기의 부품을 테프론(Teflon) 재질 등으로 바꾸어 보자는 이야기 등을 나누면서 소외3과 술을 마셨다. 그 후 ○○○○○○의 대표이사이자 소외3의 처인 소외4가 소외3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주기 위하여 위 회식자리에 합류하였고, 인근에 있던 ○○○○○○○의 엔지니어 소외5도 위 회식자리에 합류하였다.(3) 망인과 소외3 그리고 소외4와 소외5은 같은 날 22:00경 ○○○○ 옆에 있는 '○○○카페'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4:00경 다시 '○○○○'으로 자리를 옮겨 그 다음날인 2010. 9. 7. 01:30경까지 술을 마셨다. 소외3은 위와 같이 2010. 9. 6. 18:30부터 있었던 3차에 걸친 회식비용 모두를 부담하였다.(4) 소외4는 2010. 9. 7. 01:30경 대리기사를 불러 3만 원을 주고 술에 취한 망인을 회사차량의 뒷자리에 앉힌 후 대리기사 소외6에게 망인을 인근 여관으로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였고, 망인은 회사차량을 타고 가던 중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역 택시 정류장 부근에서 갑자기 내려 그 때부터 택시진출입로 위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4:45경 택시에 역과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7호증,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출장 내지 행사 중의 재해인지 여부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는 출장 내지 행사 중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가) 비록 망인이 담당하던 플라즈마 반응기 관련 업무는 사업주로부터 지시 내지 승인을 받은 업무에 해당하고 2010. 9. 6. 사업주로부터 위 플라즈마 반응기의 오류 시정을 지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망인은 위와 같은 소외3과의 회식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미리 보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사업주로부터 출장 승인이나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나) 망인과 소외3이 3차에 걸친 회식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나눈 이야기는 플라스마 반응기기 오류와 관련하여 일부 부품(백클라이트 재질)을 다른 재질(테프론 재질 등)로 변경하여 보자는 것뿐인데, 망인과 소외3이 이를 위하여 굳이 퇴근 후에 저녁 회식자리를 통하여 만났어야 하는지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회식자리에서 부품의 변경이나 실험이 이루어질 수 없음은 자명하고, 증인 소외3도 이 법원에서 "망인은 본인이 ○○연구소로 와서 불량이 난 부품을 봐주기를 원하였지만 본인은 부품을 보지않아도 다른 재질로 부품만 갈아 끼우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그 사업이 국책사업이어서 급히 수정하여야 할 문제이었다면 소외3이 퇴근 후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부설 연구소로 왔었어야 마땅하다고 보인다.(다) 게다가 3차에 걸친 회식비용을 모두 소외3이 부담한 점, 이 사건 회사와 ○○○○○○ 사이의 관계는 발주처와 수주처의 관계로서 이른바 '갑을 관계'에 있었던 점(갑 5호증 참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회식자리는 업무를 매개로 하여 망인이 거래처의 직원으로부터 접대를 받는 자리에 불과하였다고 보인다.(2) 출퇴근 중의 재해인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퇴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비록 사업자인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속하여 있었다면 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는 출퇴근 중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가) 비록 이 사건 회사가 회사차량을 소유하면서 유류비 및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여 주고 망인의 출·퇴근 및 업무수행용으로 망인에게 회사차량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회사차량은 망인에게 전속되어 망인의 출·퇴근 및 업무수행용으로만 사용되는 등 차량의 이용·관리권한이 사실상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사망 후 회사차량의 소유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여 주었고, 이 점에 관하여는 갑 3호증, 을 6호증 참조).(나) 이 사건 재해 당시에도 망인은 사업주에게 소외3과의 퇴근 후 회식자리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한 채 퇴근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화성시 진안동에서 있었던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회식을 한 후 돌아가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게다가 망인은 회사차량을 타고 가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회사차랑에서 임의로 이탈하여 도로 위에 누워 잠을 자다가 택시에 역과되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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