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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89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956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4. 8.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 4. (주) ○○○○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도시계획 및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12. 9. 담당 용역업무 발주처인 ○○○○○○공사 및 고양시 소속 업무담당자들과 합동으로 개최예정인 1박 2일 워크숍 장소 및 숙소 예약, 식사장소 선정 등의 업무를 위하여 인천 중구 을왕동 이하생략 소재 (주)○○○○○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로 출장을 가서 위 리조트 소속 직원을 만나 워크숍 장소 예약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눈 뒤 같은 날 14:57경 이 사건 리조트 밖으로 나갔다가 19:36경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2010. 12. 10. 13:20경 인천 중구 을왕동 소재 ○○○○해수욕장 부근 갯바위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에 대한 경찰 조사 내용 및 부검소견, 관련자 사실확인 내용,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출장업무를 종료한 후에 개인적으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출장지 인근 ○○○○에 올라갔다가 실족하며 바다에 추락하여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출장 업무와 무관하게 과도한 음주 및 순로를 이탈하여 사적인 행위 등이 원인이 된 재해로 보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내용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 전화통화 내용이 확인되는 마지막 전화통화상의 내용이 '워크숍 다음날 아침식사를 할 만한 장소를 찾아보겠다'는 내용이었던 점, 원고는 마지막 전화통화 시점인 2010. 12. 9. 19:30경까지 이 사건 회사 소속 과장과 출장업무에 대한 통화를 하며 지속적으로 출장업무를 수행해왔던 점, 망인의 마지막 전화통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수행하고 있던 출장 업무의 일환으로 식당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점, 망인이 출장 중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신 것은 출장업무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아야 하고, 순전히 사적인 행위나 자의적인 행위로 볼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재해는 출장업무 수행 중에 일어난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출장경위가) 망인은 평일 09:00경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였고, 근무형태는 도시계획 및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내근 업무와 회사 밖으로 출장을 가는 외근 업무를 겸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는 ○○○○○○공사 및 고양시 소속 업무담당자들과 합동으로 2010. 12.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준비 중이었고, ○○○○○○공사의 용역관련 담당자이던 망인은 워크숍 장소 및 숙소에 대한 현장답사, 예약 및 식사장소 선정 등을 위하여 2010. 12. 9. 오전에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 워크숍 개최장소로 예정된 이 사건 리조트로 혼자 출장을 가게 되었다.2) 이 사건 재해 직전의 상황가) 망인은 2010. 12. 9. 12:08경 이 사건 회사에서 망인과 함께 워크숍을 계획한 소외2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리조트에 도착하였다면서 리조트의 담당 직원 이름을 물어보았고, 소외2 과장은 리조트의 담당 직원 이름이 소외3임을 알려주었다.망인이 소외3을 만나 세미나실 예약을 하려던 중 세미나실이 중복 예약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14:57경 이 사건 리조트에서 나갔다.나) 망인은 같은 날 15:00경 소외2 과장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세미나실의 중복예약문제를 논의하였고, 같은 날 16:00경 소외2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워크숍 당일 저녁식사 장소는 "○○○ 회센타"로 정하면 될 것 같으나, 숙소로 예약해 둔 "○○○○○○"의 문이 잠겨 있어서 둘러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워크숍 다음날 아침식사를 할 만한 식당을 물색해보겠다고 말하였다.다) 망인은 같은 날 19:34경 퇴근한 소외2 과장의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통신상태가 좋지 않아 19:36경 전화가 끊겼고, 곧바로 소외2 과장이 망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그 후 망인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두절되었다.라) 이 사건 리조트에서 망인이 변사체로 발견된 장소까지는 약 21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경찰서의 조사내용가) 2010. 12. 10. 13:20경 인천 중구 을왕동 ○○○○해수욕장 부근에서 갯바위 낚시를 하기 위하여 장소를 찾던 소외4이 갯바위에 엎드려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신고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구두, 검정색 코트, 검정색 정장을 입은 채 갯바위에 엎어져 있었으며,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없다.나) 이 사건 리조트 직원 소외3은 2010. 12. 9. 14:00경 망인과 약 1시간 정도 워크숍 관련 미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식당을 운영하는 소외5는 이 사건 회사의 워크숍 두 번째 날인 2010. 12. 18. 아침식사를 예약한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다) 이 사건 리조트 내 CCTV에서 망인이 2010. 12. 9. 14:07경 이 사건 리조트에 들어와서 같은 날 14:57경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 회센타" 식당 내 CCTV에서 망인이 2010. 12. 9. 15:23경 위 식당에 들어와서 같은 날 15:26경 식당 명함을 받은 후 큰 도로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나 이후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다.4) 망인에 대한 oooooo연구원의 부검감정서망인의 내부 검사상 기도 내부에서 다량의 백색 포말괴, 허파의 팽창, 샘창자내 액상 내용물 등 익사를 시사하는 소견을 보이고, 외표검사상 이마, 손, 양쪽 무릎 부위 등에서 표피박탈들이 보이는데, 이는 표피박탈의 성상과 분포로 미루어 볼 때 수면에 떠 있을 때 형성된 사후손상일 가능성이 있으며, 내부검사상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이 보이지 않고,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 및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9%로 검출되어 사망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나 이 자체로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oooooo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망인은 2010. 12. 9. 19:36경 이후부터 2010. 12. 10. 13:20경 낚시꾼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될 때까지 전화연락이 두절되고 행방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망인의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9%로 확인되고,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리조트에서 약 21m 정도 거리에 있는 ○○○○해수욕장까지 가서 출장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출장업무를 종료한 후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혼자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후 ○○○○해수욕장 부근의 갯바위에 올라갔다가 실족하여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사적인 행위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출장이라는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된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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