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89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643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은 2008. 5. 28. 사단법인 ○○○○○○○진흥원에 입사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 이하생략 소재 ○○○○○○수련원(이하 '이 사건 수련원')에서 총괄관리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0. 10. 24. 11:30경 수련원 내 양호실 침대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어 충남 ○○의료원으로 응급후송되었으나, 사망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4.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수련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장으로서 사업주를 대행하여 건물 시설관리, 입소생 관리, 안전관리, 영업 및 계약관리, 위생관리, 수련생 프로그램 진행, 차량 운행 등 수련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사업주를 대신하여 도맡아 수행하면서 연중 무휴로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58. 6. 16.생으로 사망 당시 만 53세이다.나) 망인에 대한 2008. 3. 19.자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장 176m, 체중 65kg○ 혈압 : 119/74mmHg○ 혈당(식전) : 86mg/dL○ 흉부 X선상 우상경화-내과진료 요망○ 심전도 검사상 심실기외 수축-정기적인 검사로 관찰○ 판정 : 정상 B+다) 망인은 2010. 9. 추석 무렵 가족들에게 '가슴이 가끔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한 바 있고, 2010. 10. 11. '○○○내과의원'에서 '가슴통증, 상세불명의 협심증, 고콜레스테롤혈증, 알코올성 지방간' 등의 증상으로 진료받은 바 있다.라) 망인은 주 3~4회 정도 음주를 하였고, 약 30년간 하루 1/2갑 내지 1갑 정도 흡연을 해왔다.마) 망인의 모친은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바 있고, 망인의 부친도 심장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어 조형시술을 2차례 받은 바 있다.2) 망인의 근무내역가) 망인은 입사 시점인 2008. 5. 7.부터 이 사건 수련원에서 근무하였고, 주된 업무는 관리부장으로서 입소생 관리 및 프로그램 진행, 식당 위생관리, 건물 시설관리, 영업업무, 인사관리, 소방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나) 망인의 근로시간은 형식적으로는 09시부터 17시이나, 수련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 전반을 관리하였으므로, 특별히 정해진 근로시간은 없었다. 통상 수련원에 1차로 입소하는 학생들은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내지 12시에 입소하여 수요일 오전 10시 내지 11시에 퇴소하고, 2차로 입소하는 학생들은 수요일 오전 11시 내지 12시에 입소하여 금요일 오전 10시 내지 11시에 퇴소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입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다) 이 사건 수련원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통상 5월 내지 7월은 성수기로서 수련활동이 집중되고, 8월 이후에는 활동내역이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이 사건 사망사고 3개월 전인 2010. 7.에는 수련활동 일수 15일, 건수 12건, 2010. 8.에는 수련활동 일수 13일, 건수 5건, 2010. 위에는 수련활동 일수 2일, 건수 1건이었고,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한 2010. 10.에는 수련활동 일수 10일, 건수 4건의 분포를 보였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사체검안의(충청남도 ○○의료원) 사고 당일 별다른 외상 없이 이미 사망 상태로 도착하였고, 사인은 알 수 없음.다만, 환자에게 급성심근경색의 가족력이 있고, 평소 가슴 답답함의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에 비추어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장정지로 사망 원인이 추정됨.나) 피고 자문의 소견서환자의 병력 및 진찰 내역에 비추어 급성심근경색 또는 심부정맥 등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됨. 망인의 직업상 혼자 수련원 일을 도맡아 하여 과로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나, 사망과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움.다) 피고 소속 질병판정위원회 소견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서상 '기타 가슴통증,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심장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었음에도 주 3~4회 음주하고 1일 1/2갑에서 1갑 정도 흡연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기존질환인 심장질환이 이와 같은 생활습관 등에 의해 자연 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4)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과 ooo수련원에서 함께 일하는 망인의 처형 소외3는 이 사건 사망사고 당일 망인과 아침식사를 함께 한 후 따로 일을 하다가, 11:30경 수련원 사무실 옆 양호실 침대에 누워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흔들어 보았으나 의식이 없어, 함께 온 조카(안과의사)를 불러 망인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이미 사망하였다는 말을 듣고, 119에 연락하여 충남 ○○의료원 응급실로 후송조치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가지번호 포함), 6호증, 을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사유로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1의 가.항에서는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업무의 양·강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각 발병되었을 때에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다.2) 위와 같이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의 직무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고, 수련활동기간 중에는 이 사건 수련원에 숙식하는 망인이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도 사업주를 대신하여 상시 관리업무를 도맡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내용·형태·시간·강도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로 업무 부담이 과중하였는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망인에게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지운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망인의 사망 시점은 수련원의 비수기로서 성수기에 비하여 수련활동 일수 및 건수가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보여 망인의 사망 당시 특별히 업무 부담이 과중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은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왔고,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망인의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하였다거나,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의 양이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급성심근경색증이 사인으로 추정되는데, 망인의 부모가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거나 심장병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망인 또한 사망하기 얼마 전 가슴통증과 협심증 등으로 진료받은 바 있으며, 망인이 사망 전까지 상당량의 음주 및 흡연을 지속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위와 같은 개인적 위험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어렵고, 이 사건 사망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의한 개별유형들을 충족시킨다고 보기도 어렵다.4)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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