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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9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4,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50. 4.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5.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0. 8. 14. 19:00경 소외 회사 공장 입구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였다. 사체검안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인은 '미상'이고,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0. 9.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24.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2010. 도경까지 주간근무만 하다가 사망 직전인 2010. 6.경부터 2주 주간근무 1주 야간근무로 근무형태가 바뀐 점, 주간근무시 11시간, 야간근무시 13시간을 근무하여 과로한 점,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나 그 밖에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8,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경력,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섬유공장에서 근무한 지 20년 정도 되고, 2007. 5. 1.부터 소외 회사 나염부 기사로 근무하면서 나염기계와 잉크를 사용하여 천에 무늬를 입히는 작업을 하였다.나) 소외 회사에서는 1주 6일제 근무를 실시하였다. 2007년부터 주·야간 교대 근무제를 실시하여, 3월부터 8월까지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9월부터 11월까지는 초과근무(1일 2~4시간)를, 겨울에는 바쁠 때만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게 하였다. 주간근무시간은 08:00부터 19:00까지이고, 야간근무시간은 19:00부터 다음날 08:00까지이다. 주간근무시에는 점심시간 1시간 및 중간에 잠깐씩의 휴식시간, 야간근무시에는 11:30부터 00:30까지 1시간 및 새벽에 30분 정도의 휴식시간이 있으며, 야간근무시에는 직원들이 교대로 잠을 자기도 하였다.다) 출근부에 기재된 망인의 2010. 4.부터 2010. 7.까지의 근무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주 내지 3주 주간근무 후 1주 야간근무를 하였다. 주간근무시 대체적인 출근시간은 7:30 전후, 퇴근시간은 19:00 전후이며, 야간근무시 대체적인 출근시간은 18:40 전후, 퇴근시간은 05:00~08:00경이다. 위 기간 동안 일요일 근무는 1회(2010. 4. 4.), 특근은 2회(2010. 6. 4., 2010. 6. 24.)이다.2) 망인의 사망 직전 행적가) 망인은 2010. 7. 31.부터 2010. 8. 3.까지 여름휴가를 다녀왔다.나) 망인의 2010. 8. 4.부터 사망일인 2010. 8. 14.까지의 출퇴근시각은 다음 표와 같다 8. 4.8. 5.8. 6.8. 7.8. 8.8. 9.-8.10.8.10.-8.11.8.11.-8.12.8.12.-8.13.8.13.-8.14.8.14.-8.15.출근07:2807:2907:3307:2807:2818:3718:3318:3318:4418:3118:36퇴근18:4618:5618:5719:0418:2207:4507:4107:3507:4707:38 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1. 2.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계속 진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08. 7. 2.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 결과 혈압 최고 145 / 최저 90mmHg에 '당뇨관리(B), 고혈압의심3(R)' 소견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9. 8. 27.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 결과 혈압 최고 130 / 최저 80mHg에 '혈압관리, 규칙적 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콜레스테를 관리, 저지방 식이요법, 운동/신장질환 의심, 신장질환 정밀검사, 내과진료 필요 소견을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지사 자문의 및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업무내용상 과로, 스트레스의 요인이 보이지 않아 망인의 사인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보였다.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장사로 판단하며, 고혈압 약제복용 등으로 질병관리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견을 밝혔다. 그리고 고혈압, 과로, 스트레스 모두 급성심장사의 유발인자 중 하나인데, 망인의 경우 질병관리를 한 점에서 고혈압이 급사의 중요하고 유일한 유발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를 계량화하여 급사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거나 증명할 수는 없다고 소견을 밝혔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의 업무경력, 담당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사망 이전에 이미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소외 회사에서는 2007년부터 주야간 교대근무를 실시하였는바, 망인이 사망 당시 주야간 교대근무에도 이미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의 업무경력, 망인이 평소 일요일 근무나 특근을 거의 하지 않은 점, 망인이 사망 직전 여름휴가를 다녀온 점, 휴가 이후 평소와 비슷하게 출퇴근한 점, 야간근무시 휴식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중하게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게다가 망인이 오랜 기간 고혈압을 앓아왔고,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환경, 업무량, 업무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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