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90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2누363,2심-대법원,2013두15361,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0. 8. 5.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망인의 주요 업무가 조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기획 및 추진 등이었으므로 망인으로서는 위 여반장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어진 2차 노래방 및 3차 주점 회식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모두 업무수행의 일환이었는바, 망인은 잦은 외부 행사 등 으로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업무의 특성상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망인의 퇴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노사협력팀에서 복지제도 운영 및 조직 활성화 업무(노동조합 행사 지원, 대내외 동향 보고, 기숙사 자치회 행사 지원, 각종 조직 활성화 행사 기획 및 추진, 동아리 지원, 명절선물 기획 및 집행, 사내 상조회 운영, 봉사활동 기획 및 실시 등)를 담당하면서 주 5일제로 근무하였고, 통상 근무시간은 08:30경부터 17:30경까지였다.2) 이 사건 회사와 망인의 자택 사이의 거리는 약 8.87km이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 운행 소요시간은 약 20분이지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직원들을 위한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망인의 자택 방면으로 운행되는 통근버스는 없었다.3) 망인은 2010. 1. 19.경 이 사건 승용차를 구매하여 출퇴근 등에 사용하였다.4) 망인은 평소 미만성 메산지음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였다.5) 2010. 4. 7. 18:00경부터 20: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 식당에서 이루어진 위 여반장 간담회는 이 사건 회사의 노사협력팀이 조직 활성화를 위한 여사원 대상 이벤트 실시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관한 것으로 담당 상무에게도 보고된 모임이었고, 노사협력팀의 팀장 소외2, 과장 소외3, 소외4 및 망인과 여반장 8명이 참석하였다.6) 위 여반장 간담회를 마친 후 팀장 소외2와 여반장 2명은 귀가하였고, 망인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은 노래방에 가자는 여반장 측 제안에 따라 2차로 인근에 있는 '○○' 노래연습장으로 가서 당일 23:00경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어울렸다. 위 노래 연습장에서 나와서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여반장 3명은 추가로 귀가하였고, 망인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과장 소외3, 소외4 및 여반장 소외5, 소외6, 소외7 등 3명)은 술 한잔 더 하자는 여반장 소외7의 제안에 따라 다시 3차로 인근에 있는 '○○○' 주점으로 가서 그 다음 날인 2010. 4. 8. 01:20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7) 과장 소외4, 망인 및 여반장 소외5, 소외6은 3차 회식자리에서 먼저 나왔는데, 과장 소외4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혼자 귀가하였고, 여반장 소외5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여반장 소외6과 망인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채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으며, 소외5의 주거지 부근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두었던 여반장 소외6은 다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차장까지 망인을 데려다 주면서 망인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라고 당부하였으나,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8) 위 여반장 간담회의 주된 목적인 조직 활성화를 위한 여사원 대상 이벤트 실시에 관한 의견 수렴 등은 '○○○○○○' 식당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2차 노래방 및 3차 주점 회식자리는 여흥을 즐기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참석 여부가 자율에 맡겨졌는데, 그 자리에서는 주로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인 대화가 오고 갔다. 한편 위 여반장 간담회 및 이어진 2차 노래방 및 3차 주점 모임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노사협력팀이 사용하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 소외6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재해가 퇴근 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기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 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평소 출?퇴근에 사용한 이 사건 승용차는 망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그 관리 이용권이 망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 점, ② '○○○○○○' 식당에서 이루어진 여반장 간담회 이외에 2차 노래방이나 3차 주점에서의 회식자리는 그 참석 여부가 자율에 맡겨진 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사적인 모임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2차나 3차 회식자리에 참석한 것을 두고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재해의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중대한 운전 부주의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늦은 시간에 음주한 상태에서 직접 자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일 개연성이 크고¹?, 당시 망인으로서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퇴근 방법으로 보여 망인의 퇴근 방법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퇴근 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재해가 출장 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이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 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 출장의 종료시점은 그 업무 수행1) 이 사건 재해 이후 망인에 대하여 음주측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이 음주한 상태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증인 소외6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회식 중 술잔을 들었다 내리는 것을 보았고, 귀가 당시 망인이 술을 마셔서 취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대리운전사를 불러서 귀가하도록 얘기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앞에서 본 각 증거에서 인정되는 것처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심야에 편도 4차선의 대로에서 1차선을 지나다가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급조작하여 도로변의 전주를 충격한 이 사건 재해 당시의 사고 경위, 도로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식 과정에서 음주하여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졸음 운전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망인이 ,○○○○○○' 식당에서 이루어진 여반장 간담회에 참석한 것이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수행하던 출장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석 여부가 자율에 맡기진 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사적인 모임으로 보이는 2차나 3차 회식자리에 망인이 참석한 것을 두고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그 이후에 망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 보다 적절한 퇴근 방법을 선택하는 대신 직접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대한 운전 부주의로 일으킨 이 사건 재해를 두고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출장 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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