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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11구합191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010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3. 2.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상무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해 5. 17. 마그네슘 제련 관련 현장답사를 위하여 중국 oo으로 출장을 떠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달 19일 09:00경 호텔 숙소의 욕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망인은 욕조에서 가슴까지 물에 잠긴 채 목을 뒤로 젖한 상태로 가만히 앉아 있는 자세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중국 oo시 공안국의 검사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은 심장이나 뇌 등에 잠재하던 기존 질병의 급성 발병에 따른 돌연사로 추정된다는 것이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0. 8. 2. '망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의 상무이사로 취임하여 ○○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위 본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부진한 공사 수주 실적의 만회, 중국 출장 직전에 창원 ○○○○○○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장시간의 출장 업무 등으로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무리한 중국 출장 일정을 강행하면서 음주와 온탕 목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정맥, 본태성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가) 망인은 1979. 2.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10. 2. 26. ○○○○○○○ 부장으로 사직한 후 같은 해 3. 2. 위 회사의 계열사인 소외 회사의 상무이사(○○사업 본부장)로 취임하였다. 소외 회사에서 망인이 담당한 주요 업무는 공사 수주, 임원회의 참석, 주말 골프 회동을 통한 계열 및 관계 회사 사이의 유대 강화 등이었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주 5일 근무로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였는바, 망인의 사망 전 일주일 동안의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일자근무내역5. 12. 수요일○○○○○○공장 준공식 참석(05:00~16:00, 운전기사 운전)5. 13. 목요일창원 ○○○○○○ 출장(○○○○○○ 직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위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05:40~16:23, 자가 운전)5. 14. 금요일내근5. 15. 토요일휴무5. 16. 일요일휴무5. 17. 월요일10:00 중국 ooo 도착5. 18. 화요일 중국 출장 업무수행다) 망인은 2010. 5. 17. 10:00경 중국 ooo에 도착하여 공장 견학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20:00경 호텔에서 저녁식사와 맥주 한잔을 마시고 휴식을 취했으며, 다음 날 11:30경 oo시에 도착하여 공장 견학과 회의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19:30경부터 21:00경까지 호텔에서 저녁식사와 함께 알코올 도수 60。의 고량주를 마시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부하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숙소로 올라갔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1. 2.경 심방세동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이후 여러 차례의 건강검진에서 비특이 ST의 상승이나 좌심실 비대, 좌심방 증대 등을 이유로 심전도의 추적관리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다.나) 한편 망인은 2009. 12. 28.과 2010. 1. 4. 상세불명의 거미막밑 출혈 의증으로 의료법인 oo의료재단 oo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고[당시 뇌 컴퓨터단층촬영 (Computer Tomography, CT) 결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독되었다], 같은 달 25일 심실상성 빠른 맥의 부정맥(palpitation)의 증상으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심전도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촬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검사 등을 받았으나 심장질환과 관련한 특이 소견은 없었다.3) 의학적 견해가) ○○○○대학교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은 평소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질병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킬만한 본태성 고혈압의 증상이 없었다. 다만 육체적인 과로 상태에서 알코올 도수 60。의 고량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온탕 목욕을 함으로써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뇌심혈관계의 돌연사로 추정된다.나) 피고 측 자문의 소견망인의 근무형태와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망 이전 24시간 이내에 작업환경이나 업무형태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사망 전 일주일 동안의 업무량이 평소의 업무량보다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사망 이전에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육체적인 과로를 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1) 거미막밑 출혈은 뇌를 덮고 있는 막의 하나인 거미막 아래에 출혈이 발생한 상태로서 그 주요 원인으로는 두부 외상 또는 뇌동맥류 파열 등이 있는데,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망인의 뇌 MRI 검사상 뇌동맥류 파열의 소견은 없었다. 따라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2) 심실상성 빠른 맥은 심장박동수를 조절하는 전기경로의 착오로 발생하는 부정맥으로서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세를 보인다. 본태성 고혈압이나 심실상성 빠른 맥은 피로, 음주 등으로 악화되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상 망인의 사망이 위와 같은 증상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소견은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호증의 10 내지 20,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9호증의 1 내지 8, 갑 제30 내지 34, 39, 4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평소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으로 비교적 일정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량이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할 만큼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사망 전 일주일 동안의 업무량이나 강도가 종전의 업무량이나 강도에 비하여 특별히 증가하였다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중국으로 출장을 떠나기 전에 ○○○○○○공장 준공식 참석을 위하여 출장을 갔다가 다음날 곧바로 창원 ○○○○○○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수습을 위하여 출장을 가는 등 다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였다고는 하나 그 후 이틀간의 휴무일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④ 또한 망인이 소회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공사 수주와 각종 출장 업무 등으로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는 하나 그와 같은 업무가 임원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만 특별히 과중하게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망인이 과거 두통과 부정맥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CT 및 MRI 검사상 뇌심혈관계 질환을 의심할만한 특이 소견이 없었던 점, ⑥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⑦ 망인은 알코올 도수 60。의 독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곧바로 온탕 목욕을 하였는바, 그로 인한 뇌심혈관계의 급격한 부담이 심장질환을 유발하여 급사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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