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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2011구합19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4660,2심-대법원,2011두29854,3심【주문】1. 피고가 2009. 7. 17. 원고에게 한 2007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940,910원, 가산금 194,090원의, 연체금 395,930원의 부과처분, 2008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0,443,250원, 가산금 3,044,320원, 연체금 1,826,550원의 부과처분, 2009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8,007,790원, 연체금 1,680,4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년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각급사무소'로 적용받아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나. 피고는 2009. 7. 20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307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고, 2009. 7. 17. 원고에게 2007년도분 산재보험료 부족액 1,940,910원, 가산금 194,090원, 연체금 395,930원을, 2008년도분 산재보험료 부족액 30,443,250원, 가산금 3,044,320원, 연체금 1,826,550원을, 2009년도분 산재보험료 부족액 28,007,790원, 연체금 1,680,4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가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의 구성 및 주요 기능, 원고의 사업목적과 실제 사업내용, 제조공정, 근로자의 작업형태 등을 고려할 때에 원고의 사업은 '전자제품 제조업' 또는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해당할 수는 있더라도 '22307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잘못 판단하여 위법하다.(2) 가사 산재보험 사업종류 판단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당초 원고에게 적용되던 사업종류는 피고가 착오로 잘못 결정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피고가 결정해 준 사업종류의 보험료율대로 산재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금 및 연체금의 부과는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사실의 인정(1) 원고의 주된 사업은 모델번호 SB-1000, SB-1100, SB-1800(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판매인데, 위 제품들은 지폐의 매수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조지폐 감별, 지폐의 권종 인식, 지폐의 표리분리 및 방향분리, 일련번호 추출, 데이터화된 정보의 보관 등이 가능한 위폐감별 지폐계수기이다.(2) 일반적인 지폐계수기는 지폐의 매수를 측정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고 보통 30만 원 이하의 가격에서 판매되어 국내의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원고의 제품들은 위조지폐 여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외국에 주로 수출하고, 보통 그 가격도 미화 3,000달러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3) 국내에서 약 198만 원에 판매되는 타이완산 위폐감별기는 지폐를 한 장씩 투입하여 위폐가 발견될 경우 작동이 멈추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사건 제품들은 일반적인 지폐계수기와 같이 투입구에 올려놓으면 2개의 배출구에 지폐와 위폐가 나뉘어 나오게 되어 그 확인시간을 기존의 위폐감별기보다 단축시킬 수 있다.(4) 원고는 이 사건 제품들에 관한 기능 중 다수 국가의 유가증권 인식 계수 장치 및 그 방법, 일련번호 추출기능 가진 유가증권 계수장치 및 그 방법 등에 관하여 특허등록을 마쳤다.(5)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공정을 외주업체에 발주하고 있는데, 원고는 외부업체로부터 반제품 상태로 입고받아 반제품의 검사, 프로그램 입력, 동작확인, 외장케이스 조립, 진폐/위폐감별 테스트, 제품포장을 하여 출고하고 있는데, 원고 회사에서의 전 공정은 생산제품의 이동 없이 한자리에서 이루어지고, 부품 제작을 위한 금형 등의 설비는 존재하지 않는다.(6)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 중 한 곳(주식회사 ○○○○○○○)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는 모두 그 산재보험상 사업종류가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7) 한편, 노동부장관이 2006. 12. 29. 노동부 고시 제2006-41호로 고시한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별지 관계고시의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 7, 8, 9, 13, 14, 15, 16, 22, 23,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제품시연검증 및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경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따라 원고의 사업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된 사업은 위폐감별 지폐계수기를 제조 판매하는 것인데, 위 제품은 그 특성 및 가격 등을 고려할 경우 계수기로서의 성격보다는 위조지폐감별기로서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지폐계수기능은 위조지폐의 감별 등 기타 기능들을 보조하는 성격이 강한 점, ② 예시표의 내용예시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주된 최종제품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및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품들을 생산함에 있어 제조와 관련한 대부분의 공정을 외주업체에 발주하였고 원고의 공장에서는 프로그램의 입력 및 외장케이스 조립 등만을 함으로써 그 제조과정에서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다른 기계기구 제조업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비슷한 물건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들의 산재보험상 사업종류가 대부분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된 점, ④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설명된 '기계기구 제조업'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 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등을 예정하고 있고, 부분품을 외부에서 조달하여 각종기계 또는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바, 원고 회사에서의 공정은 주로 프로그램 입력, 외장케이스 조립, 진폐/위폐감별 테스트, 제품포장 등이고, 기계기구 제조업에 전형적인 공정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업은 '전자제품 제조업'에 해당할 수는 있더라도 '22307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3) 그렇다면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사업에 대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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