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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94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907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1. 1. 2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7. 3. 11.부터 구조설계 및 감리전문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9. 3. 26. 건강검진에서 간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같은 달 31일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간세포암으로 판정되어 간문맥차단술 등의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6. 16.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간세포암이 선행사인이고, 진행성 간암이 중간선행사인이며, 심정지가 직접사인이다.나.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18. 망인은 모체감염에 의한 B형간염 보균자였다가 간세포암으로 사망한 경우로, 망인의 음주행위가 업무상 불가피하였다고 하나 만성 B형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음주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병원의 의무기록상 망인이 1주일에 소주 1병을 20년간 마신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업무로 인하여 간암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갑 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2007년경 구조설계 및 감리전문 부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현장직원을 관리하는 한편 영업 및 발주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음주량이 증가하였고(그 전에는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B형간염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업무관계 및 사망 경위 등가) 소외 회사는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도로교통, 구조, 항만, 철도, 환경 등 엔지니어링 전 분야에서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분석,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및 지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종합엔지니어링 컨설팅업체이다.나) 망인은 1991. 1. 21.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07. 3. 11. 감리본부를 총괄하는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설계업무 지도·감독, 공사수주, 발주처 관리, 관계기관·업체와의 업무협의, 현장확인 및 감리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망인이 감리본부 부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업무상의 사유로 음주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주로 공사수주를 위한 접대 과정, 공사진행 중 발주처 또는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과정 및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음주하였다.라) 소외 회사가 회의비 계정 원장에 근거하여 밝힌 2008. 3.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망인의 업무 관련 음주횟수는 아래와 같다.기간2008. 3.2008. 4.2008. 5.2008. 6.2008. 7.2008. 8.음주횟수(회)13 ~ 1514 ~ 1714 ~ 1717 ~ 2614 ~ 1913 ~ 15마) 망인은 2009. 3. 26. 건강검진에서 간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같은 달 31일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간세포암으로 판정되어 간문맥차단술 등의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6. 16.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간세포암이 선행사인이고, 진행성 간암이 중간선행사인이며, 심정지가 직접사인이다.2) 건강관계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2세(생략생)의 남자로서 2005. 6. 16.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B형간염 보균자로 확인되었는데 당시 'B형간염 보균상태인 만성 간질환이 있으나 간기능은 안정적임. 경과관찰 및 계속 가료요망'의 소견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2007. 3. 22.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AFP가 상승되어 있으니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필히 진료요망. B형간염 보균상태이며 초음파검사상 만성 간질환이 의심되니 추후 경과관찰 및 재검요망'의 소견을 받았고, 2009. 3. 26.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AFP가 상승되어 있고, 간종양이 의심되니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필히 진료요망'의 소견을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은 2009. 3. 31. 내원 당시 이미 간암이 진행된 상태였고, 적극적인 치료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였다. B형간염의 주된 원인은 모체로부터의 감염이고, B형간염이 있는 상태에서의 음주는 간질환의 악화와 간세포암의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망인의 경우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음주로 B형간염이 악화되어 발병한 간세포암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1) 의무기록에 망인이 일주일에 1회에 걸쳐 소주 1병을 20년간 마신 것으로 기재된 사정 등에 비추어 만성 B형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음주량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2) 망인은 감염시기를 알 수 없는 B형간염 보균상태였고, 2007년 및 2008년에 간 기능은 정상이었으나 2007. 3.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AFP가 2005년의 1.9ng/ml에서 30.3ng/ml로 상승하였으나 추가 검사가 시행되지 않았다. 2009. 3. 26.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AFP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추가로 시행된 복부 초음파 및 컴퓨터단층촬영(이하 'CT'라고 한다) 결과 진행된 간암의 소견을 보여 간동맥색전술 등이 시행되었으나 사망하였다. 간암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B형간염 또는 C형간염 바이러스나 진행된 만성 간질환(특히 간경변증)인데 망인의 경우 B형간염 바이러스가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지속적이고 과도한 음주가 만성 간질환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2009. 3.경의 건강검진 당시 시행된 CT 검사 및 혈소판 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간경변증의 소견은 없었고, 과도하게 음주를 하기 시작하였다는 2007. 3.경 이미 AFP가 상승한 상태로서 음주보다는 B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간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망인의 음주와 간암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1) AFP는 흔히 간세포암에서 증가되는 혈액 내 물질이나, 간암이 없는 급성 또는 만성 간질환에서도 증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간경변이 있는 환자에서 AFP가 상승하면 간암 발생을 의심하여야 하고 AFP가 400 이상 상승하고 영상의학적 검사(초음파, CT 등)상 간암 의심의 소견이 있으면 간암으로 진단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2005년 이후 AFP가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이는 간세포암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2) GGT는 간, 당도, 췌장 등에 질환이 발생한 경우 상승할 수 있고 약물 복용이나 과도한 음주의 경우에도 상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간기능 검사는 정상이나 GGT만 상승한 경우 과도한 음주 또는 알코올성 간질환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간에 악성 종양이 있는 경우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2007년에 비해 2009년에 GGT가 상승하였으나, 2009. 3.경 검사 결과 GGT가 104IU/L 정도로서 많이 상승한 편은 아닌바, 이는 음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3) 망인의 2005년 및 2007년 건강검진 당시 시행된 혈액 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간기능은 정상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4) 만성 B형간염은 간암의 확실한 위험인자 중 하나이고, 간암 환자의 약 20 ~ 56% 정도는 간경변 없이 간암이 발생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안정적인 간경변이 있는 경우 매년 3 ~ 4% 정도에서 간암이 발생하고, 간경변 없는 만성 간염에서는 매년 약 1% 정도에서 간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처럼 간경변의 증거가 없는 만성 B형간염에서 2년 사이에 간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된다.(5) 기존에 만성 B형간염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과도한 음주가 간암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과도한 음주는 간경화 유발에 중요한 요인이고 이로 인해 간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과도한 음주가 망인의 간암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6) 만성 B형간염의 경우 간병변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간암이 발생할 수 있어 간암의 발생부위 이외에는 간경변이 없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간경변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간암은 간경변이 있는 경우에서 발생한 간암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발생 연령이 낮고 진단 당시 암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만성 음주에 의해 발생하는 간암은 간경변의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과 같이 간암이 발생한 부위에만 간경변이 있고 다른 부위에는 간경변이 없는 경우 음주에 따른 만성 B형간염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간암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 내지 10호증, 갑 11호증의 1, 2,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 사실,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2007. 3.경 감리본부 부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업무상 접대와 회식 등 잦은 술자리에 참석하면서 다소 과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만성 B형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음주 등 다른 영향이 없더라도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23477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등 참조), ② 망인이 처음 만성 B형간염 보균자로 확인된 때(2005. 6.경)로부터 약 4년 뒤에 간암에 의해 사망한 것만으로 B형간염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감리본부 부사장으로 승진한 2007. 3.경의 AFP가 30.3ng/ml로서 2005. 6.경의 AFP(1.9ng/ml)에 비해 급격히 상승한 상태로서 이미 만성 B형간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기존에 만성 B형간염이 있는 경우 과도한 음주가 간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망인이 감리본부 부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업무상 접대 등에 따른 음주량이 B형간염의 간암으로의 전이 과정에서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음주력으로 인정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일반적으로 음주로 인한 간암의 경우 간경변의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반면에 만성 B형간염의 경우 간병변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간암이 발생할 수 있어 간암의 발생부위 이외에는 간경변이 없을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사망 당시 간암이 발생한 부위에만 간경변이 있었고 다른 부위에는 간경변이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음주에 따른 만성 B형간염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간암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나아가 망인의 생존 당시 시행된 건강검진 결과상 알코올성 간질환의 소견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망인이 업무상 음주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B형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간암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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