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96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1849,2심-대법원,2013두1197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원고2(1960. 9. 1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8.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1. 1. 부장으로 승진한 후 2007. 4. 1.부터 파주시 파주음 이하생략에 있는 oo선전동차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 시공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본사의 기계장치공사 턴커 수주와 관련한 지원업무를 병행하였다.나. 망인은 2009. 4. 18. 퇴근하여 집에서 잠을 자던 중 2009. 4. 19. 02:50경 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구토를 하였고, 원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4:3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은 흡인성 폐렴, 중간 선행사인은 심인성 쇼크, 직접사인은 다기관부전이다.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13.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재차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14. 동일한 이유를 들어 지급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내용망인은 원래 혈압이 높았고, 사망하기 2~3개월 전인 2009. 1.경부터는 종종 가슴이 조여들듯이 아픈 증상이 있었던 점, 망인은 사망 당시 oo선전동차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업무를 총괄하였고, 담당직원의 부재로 인한 설비업무 및 본사의 기계장치공사 턴커 수주와 관련한 홍보 및 접대업무까지 수행하였으며, 사망하기 전의 2~3개월 동안에는 홍보 및 접대업무가 집중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던 점, 망인은 업무의 성격상 잦은 음주를 할 수밖에 없어 심한 고통 및 스트레스를 받고 있있던 점, 사망 전날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당한 술을 마시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게 된 점, 이와 같은 망인의 사망 직전의 업무상황과 그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은 수면 중에 갑작스런 구토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관지 및 폐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바람에 호흡 및 맥박이 없는 심정지 쇼크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 1997. 8. 1. 입사, 2007. 4. 1.부터 파주시 소재 oo선전동차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 주된 업무 : 대발주처 업무총괄, 현장 시공 총괄, 대본사업무(본사 수주 지원업무 포함)○ 근무시간- 정규 . 07:00 ~ 18:00 (격주 토요일은 휴무)- 야근 : 19:00 ~ 22:00 (야근시간은 동료 직원의 진술과 소외 회사가 망인 사후에 작성한 '근무현황' 등에 근거한 것일 뿐, 소외 회사가 직원들의 야근시간을 별도로 기록하거나 전산상 관리해 오지는 않았다)2) 발병 전 근무현황- 망인은 2009. 1.경부터 oo선전동차 개통을 앞둔 합동점검 준비와 설계변경 총괄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야근하거나 현장숙소를 이용하는 날이 많아졌고, 2009. 4.경부터 새벽까지 음주를 한 후 만취상태로 귀가하는 날이 많았다.- 망인의 현대카드 사용내역은 2009. 4. 5. 결제할 금액(3. 3. ~ 3. 22. 사용금액) 808,500원이었는데 2009. 5. 5. 결제할 금액(3. 24. 4. 15. 사용금액)이 5,453,1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4월 카드 사용액 중 수주업무와 관련되어 회사비용으로 처리한 횟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건으로서 금액은 총 3,299,000원이다.일자별4. 9.(목)4. 10.(금)4. 12.(일)4. 15.(수)4. 16.(목)건수 금액5건202,000원1건684,000원1건213000원4건1,420,000원2건 780,000원사용지역의왕, 청원 등서울 종로구안양파주, 수원파주3)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24시간 이내 상황- 망인은 2009. 4. 18. 18:30경 동료 직원인 소외1 과장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맥주를 마시고 헤어진 뒤 같은 날 21:00경 사무실에 다시 들어와서 서류를 검토하고 22:00경 숙소에 가서 샤워와 세탁을 한 후 서울 영등포 자택으로 출발하였다.- 망인은 자택에서 맥주 2~3병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다음날인 2009. 4. 19. 02:50경 구토를 시작하였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다가 숨을 쉬지 않는 듯하여 원고가 119에 신고하였고, 119 구조대 도착 후부터 심폐소생술을 5~10분 실시한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약물투여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같은 날 14:00경부터 갑자기 심박수가 떨어지면서 14:30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4) 기존질환 등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1999년 ~ 2009년) 특이한 사항은 없다.나) 음주 : 소주 2~3병, 1주일에 3~4회다) 흡연 : 하루 1갑라) 건강검진 자료-2007. 11. 1. : 혈압 150/110mmHg, 감마지티피 113, CPK 256, 심전도검사결과 정상- 2008. 12. 15. : 혈압 135/85mmHg, 감마지티피 75, CPK 126, 심전도검사결과 좌심실 비대 소견, 위내시경 결과 역류성 식도염, 홍반성 위염 소견, 갑상선 초음파 결과 결절과 당종으로 조직검사 요망 소견- 2009. 2. 28. : 가슴이 아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증상이 있어 ○○○○방사선과의원 방문하여 실시한 심전도검사결과 정상5)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사 소견 기관 내관 삽관 시 다량의 음식물이 기도에서 관찰되었으며, 음식물 흡입에 의해 질식이 생기면 산소 공급이 안 되어 저산소증으로 인한 심인성 쇼크 및 다기관 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 심장마비 상태에서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으며 심폐소생술 이후 중환자실 치료하였으나 사망하였고, 뇌CT는 미만성 뇌부종, 심전도에서는 초기에는 무수축(asystole), 이후 동성 빈맥이었다.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사 소견① 자문의사 (호흡기내과 전문의) :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재해와 업무와의 연관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② 자문의사 (심장내과 전문의) : 망인은 심전도상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비록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지만 심장병 유발과의 연관관계는 발견할 수 없다.그래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다)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내용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유발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 ○○○○협회의 사실조회회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구토의 흔한 원인은 급성 복부 응급 질환, 소화관 질환, 감염성 질환, 중추신경계 질환, 심장질환, 암, 대사성 및 내분비 질환, 약제 및 화학약품에 의한 부작용, 정신질환 등이며,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수면 중 갑작스러운 구토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망인의 경우 수면 중 다른 이유 없이 구토를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되며 구토 전 어떤 상황에 의해 구토가 유발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수면 중 갑작스러운 구토를 일으켰다고 판단하기 어렵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14호증, 갑 제18 내지 20호증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등 참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6누93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두2556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의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발생 원인이 의학적으로 업무상 과로와 무관하거나 객관적으로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것이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2000두130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구토 및 흡인성 폐렴이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직접 발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은 2007. 4. 1.부터 여러 해 동안 부장 직급으로 oo선전동차 건설공사 현장에서 총괄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의 강도, 업무환경 등의 면에서 그 업무가 망인에게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신체에 무리를 줄 아니었다고 보인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일 무렵인 2009. 4.경부터 본사의 수주업무 지원을 위해 회사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업무상 회식 또는 술자리를 자주 가지며 평소보다 많은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회식의 목적, 인원 등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그 비용도 업무추진비가 아닌 복리후생비 또는 식대로 처리되어 업무상 접대를 위한 술자리인지 내부직원과의 회식인지조차도 불분명하다.○ 망인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 중 갑작스러운 구토를 일으켰다거나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과 재해 발생 당일에 업무와 관계없이 과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면 중 갑작스런 구토를 일으킴에 따라 토사물이 기도로 흡입되는 바람에 흡인성 폐렴이 발병함으로써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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