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19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oo시청 산림녹지과 소속 근로자로서, 2009. 7. 6. 08:00경 출근 준비를 하다가 쓰러져 같은 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3.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가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의 업무 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자문의사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2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종래 수작업으로 제초작업을 하다가 2009. 1. 8.부터 원동기 제초기를 이용하여 제초작업을 수행하게 되었고 2009. 7.경 더운 여름에 10kg이 넘는 원동기 제초기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제초작업을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2009. 7. 3. 제초기 보관업무 분담과 관련하여 동료들과 다투면서 가중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원고는 2009. 1. 8.부터 oo시청 산림녹지과에서 수행하는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의 일용직으로 채용되었다.- 원고는 09:00부터 18:00까지(12:00부터 13:00까지는 휴게시간) 주 5일제 근무를 하였고, 주된 업무는 제초작업과 가지치기였다.- 원고는 2009. 7. 3. 금요일 업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2009. 7. 4. 오전에 어지러움을 느껴 ○○○내과의원에 방문하여 링거주사를 맞았고, 2009. 7. 5.에는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먹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키 174cm, 체중 60kg으로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고, 기존 질환이 없었으며, 대체로 건강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006. 2. 23.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원고는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 식생활 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3) 의학적 지식뇌경색증이란 뇌졸중의 한 종류로서 특정 뇌부위에 혈류 공급에 이상이 발생하여 오는 일련의 현상임. 발병요인으로는 심장질환으로 인한 혈전이 발생하여 이 혈전에 의해 뇌혈관이 막한 경우나, 뇌로 가는 동맥에 협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위험 인자로는 65세 이상의 나이,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혈청 지질의 비정상치, 흡연, 일과성 허혈발작의 병력, 무증상의 경동맥질환 등이 보고됨.4) 의학적 소견가) 피고 관할 지사 자문의 소견병력지 검토상 작업량의 증가나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뚜렷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날씨를 주장하나 뇌혈관 질환은 환절기인 2, 3, 10, 11월경에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고가 호발 연령대에 속하므로 인과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사료됨.나) 산업재해보험재심사위원회 소견발병 이전 근무상황에서 급격한 작업량 변화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날씨가 신청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극도의 업무적 스트레스 요인도 명확하지 않은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뚜렷한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에 의한 자발성 출혈로 판단함이 타당함.다)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 소견- 원고가 기존에 혈관질환이나 고혈압을 진단받은 사실은 없음.- 일반적으로 작업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없음.- 원고의 경우,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급격한 업무 변화, 양, 시간, 강도 등의 업무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될 정도의 과로를 일으킬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09. 1. 8.부터 원동기 제초기를 이용하여 제초작업을 해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에는 이미 원동기 제초기를 이용하는 데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병하기 직전 한 달간 별다른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업무와 관련하여 긴장·공포·흥분 등이 일어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작업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는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 법원으로부터 촉탁된 신체감정의의 감정 결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의 과로 내지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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