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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98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루36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4. 2.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6. 8. 20.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무하다 2005. 1. 1.부터 oo사업소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 1. 1.부터는 소장에 보임되어 위 사업소의 업무를 총괄하였다.나. 망인은 2009. 10. 29. 23:00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소외회사 oo사업소 직원 숙소에서 동료 소외4에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23:55경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3:59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망인의 사체검안서에는 사망의 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라. 원고는 2004. 1. 13. 망인과 협의이혼한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망인이 죽은 후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30.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 8,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회사의 oo사업소 소장으로서 공장이 가동되는 날에는 항상 출근하여 자리를 지켜야 하였고, 특히 사망하기 직전 10일 동안 공장에 철야작업이 있었으므로 사망 직전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다. 망인은 과로 외에도 업무상 불가피한 접대로 자주 음주하였고 실적 달성을 위한 스트레스도 상당하였으며 2010년 말 인사이동을 앞두고 특히 실적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컸던바, 이러한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음주,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통풍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사실의 인정(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망인이 2009년 1월부터 소장(공장장)으로 근무한 oo사업소는 소외회사의 22개 사업소 중 하나로서 직원 12명, 지입차량 43대를 운영하여 공사현장에 회반죽(ready-mixed concrete)을 납품(차량 1대가 월 83회 운영)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고, 토·일요일은 휴무로서 일요일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5만 원을 지급하였고, 토요일 추가 4시간 근무하였을 경우 2회는 1일 대체휴가를 주었으며, 2회는 교통비로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였다.망인은 사업소장으로서 oo사업소의 업무 전반(경영, 인력, 품질, 채권, 시설, 영업업무 관리 등)을 총괄하고 접대 등의 대외업무도 담당하였는데, 사망 전 야근수당을 지급받은 내역은 없고 2010년 7월과 9월에 휴일교통보조 5만 원을 각 지급받은 내역이 있을 뿐이다(원고는 갑 제11호증 공장가동시간 현황을 근거로 사망 전 10여 일간 망인이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레미콘 제조기기를 가동하는 시간에 반드시 사업소장인 망인이 근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의 초과근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망인의 업무관련 접대내역은 2010년 1월부터 합계 67회(식사 34 / 음주 10 / 골프 23), 사망 전 3개월 동안은 2010년 8월 7회(식사 2 / 음주 1 / 골프 4), 9월 4회(골프), 10월 5회(식사 1 / 음주 1 / 골프 3)로 나타난다.소외회사는 매월 사업소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사업소를 포상하였는데, oo사업소는 2009년도 업적평가 종합순위가 전국 22개소 중 13위였으나 동년 계획 대비 68.8% 달성에 그쳤고, 2010년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음에도 동년 계획 대비 87.1% 달성에 그쳤다.소외회사는 2010. 10. 15.(금요일)과 같은 달 16일(토요일)에 1박 2일로 사업소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을 개최하였는데, 망인을 비롯한 사업소장들은 그 자리에서 2010년 실적 및 향후 실적 향상 계획을 발표하고 본사 임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았다.(2) 망인의 가정환경과 사망 당일의 상황망인은 소외회사 입사 전에 생긴 보증채무로 급여 절반이 압류되어 나머지 절반만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망인은 직원 숙소에서 생활하며 원고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진해에는 2주에 한번 가량 방문하였다. 망인은 직원 숙소에서 생활하는 관계로 양파즙을 먹는 이외에는 이렇다 할 식이요법이나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였다.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은 사업장을 순찰한 후 19:00경 퇴근하였고, 직원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소외4에게 닭고기를 안주로 맥주를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후 23:00경 이미 잠든 소외4의 방문을 두드리며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병원에 후송되었을 때는 이미 혈압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망인은 2006. 6. 2. 통풍이 발병하여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고 계속 재발하여 사망 직전까지 줄곧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08. 11. 27.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비만 1단계, 혈압 160/100mmHg(정상 120/80미만), 총콜레스테롤 316mg/dL(정상 200미만), AST(SGOT) 50U/L(정상 40이하), ALT(SGPT) 60U/L(정상 35이하), 감마지피티 144U/L(정상 11~63)이고, 심전도 검사에서 부정맥이 관찰되는 등 고지혈증, 고혈압, 간장질환이 의심되므로 2차 검진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2차 검진을 받지 아니하였고 별도로 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망인은 흡연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음주는 잦았다.(4) 의학적 견해(가)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의 소견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의증), 선행사인은 고지혈증 고혈압, 중간 선행 사인은 관상동맥질환으로 각 추정된다. 망인이 사망 직전 흉통을 호소하였던 점, 통증이 시작된 후 멎을 때까지의 시간이 짧았던 점, 과거력상 고혈압·고지혈증 등의 위험 요소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급성심근경색(의증)을 직접사인으로 진단하였다.(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망인은 과체중에, 고혈압 증상을 보인데다가 업무강도 및 시간도 과도한 육체적 피로나 스트레스가 유발될 정도였다고 볼 수 없고, 사인도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망인의 주치의인 ○○○○정형의원 의사 소외3의 소견망인은 통풍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던 사람인데 반복적인 스트레스 및 잦은 술자리로 인하여 통풍이 자주 재발했으며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사망에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7, 10부터 16, 22호증, 제1호증의 1, 2, 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 11, 12, 17부터 27, 30, 34, 35, 36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5의 증언만으로 망인에게 심근경색을 일으키거나 기존의 고혈압·고지혈증 등을 급속히 악화시켜 심근경색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가) 고혈압 · 고지혈증은 그 자체로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심근경색이나 뇌혈관계 질환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이다. 망인은 이러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2차 검사도 받지 않고 과체중 잦은 음주 등을 개선하거나 치료를 받는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나) 망인의 업무경력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사망 이전에 이미 그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발병 직전에 과로하였다거나 급격한 환경변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다) 망인이 소외회사 oo사업소의 소장으로서 실적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통풍을 앓고 있었음에도 접대를 위하여 음주하여야 하는 등의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부담이 단기간에 발생하거나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2010년 oo사업소의 실적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업무상 접대는 월 평균 6.7회 정도에 불과하였다.(라) 2010. 10. 15.경 개최된 워크샵은 매년 개최되는 것으로서 망인의 신체나 심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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