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98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44. 1. 4.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2.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7. 31. 07:50경 서울 중구 신당1동 이하생략 주차장 입구 앞에 정차된 택시의 운전석에서 핸들 쪽으로 고개를 숙인 채 쓰러져 있었는데, 행인에 의해 발견되어 119 구급차로 ○○○○의료원에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였다.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의 직접사인란에는 '심장마비, 호흡정지', 선행사인란에는 '고혈압'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10. 10. 1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10. 26.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와 사망원인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5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망인이 평소 법정근로시간을 4시간 초과하여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온 점, 사망 전날인 2010. 7. 30. 및 사망 당일인 2010. 7. 31. 양일간 총 27시간 45분 근무하여 평소보다 근무시간이 120% 이상 증가한 점, 주간근무자인 망인이 야간근무자의 휴가로 사망 직전 야간운행을 하였고, 그 결과 망인의 생체리듬이 깨어지는 등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의 택시운전기사들은 주·야간 교대로 근무를 하되, 주(週) 단위로 주·야간 근무를 번갈아 하고 있는데, 망인은 고령 및 시력 등의 이유로 주간근무만을 하였다.나) 소외 회사의 주간근무시간은 04:00부터 16:00까지, 야간근무시간은 16:00부터 04:00까지이다.다) 소외 회사의 택시운전기사들은 차고지(서을 구로구 온수동 이하생략)에서 근무를 교대하고 있으나, 망인의 경우에는 차고지와 주거지(서울 동작구 상도동 이하생략)가 멀어 주거지 인근의 신대방역 부근에서 야간근무자와 근무를 교대하였다.라) 망인은 2010. 5.에 26일, 2010. 6.에 25일, 2010. 7.에 24일 각 근무하였다. 한편 2010. 7. 9.부터 2010. 7. 28.까지의 망인의 구체적인 근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근무일근무시간출고시각입고시각총 근무시간공차시간(장시간대기)출고시각7. 9.11:244:167:08(0:00)03:3214:557. 10.13:036:136:50(1:32)03:2816:307. 11.11:365:146:22(0:00)03:1914:547. 12.12:544:368:18(0:00)2:2615:207. 13. 휴무 7. 14. 휴무 7. 15.11:095:285:41(0:00)04:1915:287. 16.12:005:236:37(0:00)03:2915:297. 17.12:555:157:40(0:00)03:1116:067. 18.13:005:207:40(0:00)03:2516:247. 19.12:085:106:58(1:33)03:1815:257. 20.13:416:536:48(1:31)03:2017:007. 21. 휴무 7. 22.11:265:545:32(1:13)04:2615:527. 23.13:306:446:46(1:04)03:2116:517. 24.11:084:376:31(0:00)03:4614:537. 25.13:445:517:53(2:05)03:3117:147. 26.12:245:137:11(1:20)03:1015:347. 27.11:314:496:42(1:01)3:2714:577. 28 휴무 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6세의 남성으로, 평소 반주(飯酒) 이외의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고, 사망 약 10년 전부터 금연을 하여 왔다.나) 망인의 사망 전 약 10년 동안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의 구체적인 치료내역은 다음과 같다.(1) ○○내과의원 : 2001. 11. 6.부터 2002. 8. 5.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2) ○○의원 : 2003. 12. 3.부터 2010. 7. 29.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3) ○○○보건소 : 2009. 7. 13.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2009. 7. 15.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치료다) 망인은 2010. 6. 18. ○○○○병원에서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허리둘레 95cm(정상 90cm 미만), 혈압 155mgHg / 90mmHg(정상 120mmHg 미만 / 80mmHg 미만), 공복혈당 109mg/dL(정상 100mg/dL 미만), 트리글리세리드 208mg/dL(정상 100mg/dL-150mg/dL), 혈청크레아티닌 1.8mg/dL(정상 1.5mg/dL 이하)로 각 측정되어, 이 상지질혈증과 신장질환이 의심되며, 비만 및 당뇨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3) 사망경위가) 망인은 2010. 7. 30. 03:56부터 13:40까지 택시를 운행한 다음, 차고지에서 사납금을 입금하였다.나) 망인의 교대근무자인 소외2가 2010. 7. 30. 휴가를 냄에 따라,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으라고 통보하였다. 그러자 망인은 2011. 7. 31.자 주간근무를 끝내고 택시를 입고하겠다고 말하고, 택시를 운전하여 2010. 7. 30. 14:00경 귀가하였다.다) 망인은 같은 날 21:00 무렵 택시운행을 시작하였으나, 다음날인 2010. 7. 31. 07:50경 운전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사1망인은 택시운전기사로 재직 중 피재되기 전날 오전근무를 수행하고, 다시 오후근무를 수행 중 피재된 경우로 업무상 과로가 인정된다. 따라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피고 자문의사2재해 당시 66세 남성인 망인은 고혈압, 비만, 지질대사 이상과 함께 흡연 경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010. 7. 31. 운행 중인 택시 내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한 환자이다. 정황적으로는 비교적 고령의 남성으로 위험요소가 있고,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심혈관계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업무조사상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 자연경과적으로 질병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다) 주치의 ○○○○의료원 의사 소외3(1) 2010. 7. 31. 오전 08:55경 119 구급대에 의해 본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생체징후(혈압, 맥박, 호흡)와 의식이 없었다.(2) 진단 상병은 상세불명의 심정지이다.(3)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2010. 7. 31. 09:46까지 시행하였으나 소생되지 않아 사망을 선언하였다.(4) 상기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심혈관질환, 심근 비대, 확장성 심근 병증, 심근염증 및 침윤성 심질환, 심판막질환, 부정맥, 심부전, 쇼크, 전신성 대사이상, 신경생리학적 이상, 독성반응 등이 있다.(5) 망인의 경우 발병원인을 알 수 없다.(6) 망인이 이전에 고혈압을 진단받았다고 하는데, 고혈압은 상기 진단 상병의 발생위험을 다소 높인다고 알려졌다.(7) 진단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라)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의사 소외4(1) 심장마비(일명 돌연 심장사)는 급사(sudden cardiac arrest)라고도 한다. ① 이는 증상 발생 1~2시간 이내에 심장이 멎어 사망하는 경우, ② 심정지 발생 당시 목격자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24시간 이내에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낸 것으로 목격된 자가 사망 상태로 발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꼭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망인의 사체검안서에 명기된 심장마비는 어떤 원인질환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망인의 경우처럼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심정지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도 하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 정확한 사망원인은 부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 그러나 보내온 망인의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① 2010. 7. 7., 2010. 7. 17., 2010. 7. 27., 2010. 7. 29. 가슴 통증 등으로 ○○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받은 기록과 ② 2010. 7. 21. ○○○보건소 검사에서 허혈성 심질환이 의심된다는 진료기록을 참고할 때 관상 동맥질환에 의한 심장마비가 가장 의심된다.(2) 심장마비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심장의 관상동맥질환이나 심실세동과 같은 부정맥의 발생처럼 심장관련질환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은 원인이며, 그 외 폐색전증, 두개강내출혈, 대혈관의 파열(대동맥박리증, 대동맥류 파열 등), 급성 호흡곤란의 발생(예 : 천식, 질식 등), 대사성질환 등이 원인일 수 있다. 보내온 망인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부검 소견이 없어 사체검안서의 사인(심장마비)만으로 심정지의 발생원인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 심정지의 원인에 따라 악화요인도 다르므로 심정지의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악화요인을 말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심장질환의 과거력 등이 이런 심장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들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도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어 심장의 관상동맥을 수축시켜 심정지를 초래할 수 있다.(3) 망인의 혈당 수치 109mg/dL는 정상 범위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는 상태이고, 돌연 심장사의 발생위험이 되지 않는다. 망인의 총콜레스테롤 수치 164mg/dL는 정상 범위로 이 수치만 보면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는 상태이고, 돌연 심장사의 발생 위험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내온 망인의 진료기록을 보면, 2009. 7. 13. ○○○보건소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HDL 콜레스테롤(일명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39로 낮고, 지질, 트리글리세리드는 162로 높아 식이조절이나 운동 등을 통해 HDL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지질을 낮추는 관리가 필요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4) 보내온 망인의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① 2010. 7. 7., 2010. 7. 17., 2010. 7. 27., 2010. 7. 29. 가슴 통증 등으로 ○○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받은 기록과, ② 2010. 7. 21. ○○○보건소에서 시행한 심전도 검사에서 허혈성 심질환이 의심된다는 진료기록을 참고할 때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인 협심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2010. 7. 21. ○○○보건소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요소질소가 31.7로 높고, 크레아티닌이 1.8로 상승하여 있으며, 소변검사에서 단백과 요잠혈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고혈압에 의한 콩팥기능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에 의해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생기고, 악화될 경우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돌연 심장사의 주요 원인이 된다.(5)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의 악화에 따른 다른 신체장기(예 : 심장, 콩팥, 뇌 등)의 기능에도 직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는 협심증 환자에서 스트레스에 의해 관상동맥 수축이 일어날 경우 갑작스러운 심정지를 초래할 수도 있다.(6) 고혈압은 그 자체로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혈압을 잘 관리할 경우 그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처럼 수년간 지속된 스트레스(○○의원 자료 근거)와 단기간의 극심한 업무상 과로는 망인의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던(○○의원 자료 근거) 결과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협심증이 의심되는 망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사망 가능성을 증가시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7)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돌연 심장사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의학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내온 자료를 검토해 볼 때 망인은 지속되는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고, HDL 콜레스테롤이 낮았으며, 2010년 ○○○보건소 검사에서 콩팥기능의 장애를 보이고, 사망 전 한달 이내에 ○○의원에서 협심증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 사실들을 기초로 유추해 볼 때 스트레스로 고혈압의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은 콩팥이나 심장의 관상동백의 기능과 구조에 영향을 끼쳐 콩팥기능의 이상과 협심을을 초래하였을 수 있으며, 사망 직전의 과도한 근무가 협심증의 악화를 초래하여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다.(8) 위 (7)의 답변은 부검을 통해 밝혀졌어야 할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한된 자료에 따라 임상적 추론을 한 것으로 심장질환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두개강내출혈 등)이 돌연 심장사의 원인일 수도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1, 2, 갑 제6 내지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혈관계질환을 발병시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심장마비가 의심될 뿐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망인의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나) 소외 회사를 포함한 택시회사의 일반적인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인데, 이와 같은 근무시스템에서는 어느 운전자 1인에게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과도하게 주어질 수 없고, 달리 망인이 다른 운전자들에 비하여 평소 많은 양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령 등의 이유로 주간근무만을 하였다.다) 망인의 하루 총 근무시간이 11시간 내지 13시간에 달하여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차시간과 장시간대기시간을 제외한 실제 영업시간은 하루 4시간 내지 6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라) 망인은 사망 3일 전인 2010. 7. 28. 휴무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무렵 4차례에 걸쳐 휴무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마) 망인이 2010. 7. 30. 21:00경부터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평소보다 약 7시간 빨리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이에 앞서 2010. 7. 30.자 주간근무를 평소보다 2시간 정도 이른 13:40경에 종료하고 자택에서 약 7시간의 휴식을 취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단 1회의 초과근무 및 근무시간 변경만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될 정도로 과로하거나 업무환경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바) 가사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심근경색을 일으킨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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