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00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3810,2심【주문】1. 피고가 2011.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던 중 1998. 4.경 진폐증 정밀진단결과 요양대상으로 판정되었고, 2003. 2.경 폐암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병원 등에서 요양 중이었는데, 2009. 4. 12. 외출허가를 받아 자택에서 쉬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9. 4.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1. 4. 12.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2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폐암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부지급 처리된 건으로 이를 취소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암의 치료과정에서 발병한 폐렴으로 인해 가래 등이 급격히 증가하여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진폐증 및 폐암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 등가) 망인은 1998. 4.경 진폐증 정밀진단결과 요양승인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3. 2. 17. 폐암이 발병하여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았다.나) 광인의 치료기간 및 의료기관은 아래와 같다.○ 1998. 10. 26.부터 1998. 10. 31.까지 :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입원요양)○ 1998. 12. 1.부터 사망 시까지 : ○○○○병원(입원요양)○ 2007. 12. 13.부터 사망 시까지 : ○○○○대학교병원(폐암 병행진료, 통원요양)다) 망인은 요양 중이던 2009. 4. 12. 외출허가를 받아 다리를 다쳐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원고를 문병한 후 자택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그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라)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폐암,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망인은 2006. 12. 16.부터 2009. 3. 11.까지 사이에 총 37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비기절적 정신병, 또는 '잔류형 정신분열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망인 주치의 소견서○ ○○○○병원 2009. 4. 24.자 소견서 : 진폐증 및 폐암으로 입원치료 중 폐렴이 동반되었고 이로 인해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하여 고탄산혈증 및 저산소혈증으로 결국 사망하였다.○ ○○○○병원 2009. 5. 25.자 소견서 : 망인은 평상시 진폐증으로 약물치료를 하고 있었고 폐암이 동반되어 간헐적인 호흡곤란 및 흉통을 호소하였는데, ○○○○병원에서 관에서 다량의 객담배출이 관찰되었다는 소견을 보여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정확한 사인의 규명은 부검이 필요하다.○ ○○○○병원 2009. 6. 3.자 진료소견서 : 망인은 의식불명의 상태로 내원하였고, 당시 관을 통하여 다량의 진한 가래가 나왔고 입을 통하여 음식물이 보였다. 30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타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망인이 집에서 구토한 흔적이 없었다고 하므로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미량의 음식물이 입안에 보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가래에 의한 기도폐쇄가 사망의 주원인으로 추정된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1 : 망인의 2009. 4. 10.자 흉부 엑스레이상 이전보다 좌측 흉수만 약간 더 증가하고 우측 폐는 변화가 없으며 호흡곤란이 심하지 않아 보이고 가래도 스스로 뱉어낼 정도여서 폐암이나 진폐증의 합병증 악화에 의한 사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자문의2 : 재해 2일 전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상 사망에 이를 정도의 상태로 보기 어렵고 사인이 규명되지 않아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자문의3 : 2009. 1.부터 2009. 4.까지 시행된 흉부 엑스레이상 폐암 병변의 급격한 악화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2009. 4.경 간호기록지에 망인이 스스로 객담배출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사망원인으로 객담의 기관지폐쇄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사망원인이 불명확하여 진폐증 및 폐암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 : 폐암이나 진폐증 악화에 의한 사망은 심한 호흡곤란을 상당히 지속적으로 호소하다가 결국 호흡부전으로 사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망인과 같이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심근경색이나 부정맥과 같은 심장 이상이나 폐색전증과 같은 혈관질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래에 의한 기도의 폐쇄는 망인이 외출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가능성이 작아 보이고, 기관 삽관 중 대량의 객담이 나은 소견으로 사망원인이 진폐증과 연관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진폐증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사망 직전 망인의 흉부 엑스레이상 폐암 병변의 급격한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간호기록지상 스스로 객담배출이 가능했음을 감안하면 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객담의 기관지폐쇄로 인한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다른 질병이 부가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폐암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마)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폐암의 경우 임종이 임박할 경우 서서히 나빠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망인은 좌측 폐가 기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 폐렴이 발생하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외출이 가능한 환자로 외출 중 의식불명의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 도착 당시 이미 맥박과 자발 호흡이 없는 상태였는데,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급사(sudden cardiac death) 또는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 질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한다. 진폐증, 폐암의 사망 기여도를 %로 표시하기는 어렵다.바)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폐암은 폐에서 기원한 원발성 악성종양으로 조직학적 유형에 따라 크게 비소 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나뉘는데 망인은 비소세포폐암 중 한 분류에 해당하고, 병기는 1기 내지 4기로 구분되고 각 병기의 5년 생존율은 조금씩 다르나 1기 60% 내외, 2기 40% 내외, 3기 20% 내외, 4기 2% 내외로 알려져 있다.- 주치의가 망인의 병기를 4기로 진단한 것에 동의하고, 진폐증으로 인해 평소 기침, 가래(객담), 호흡곤란이 있었다면 진폐증으로 인해 폐기능 저하가 동반되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진폐증을 동반한 폐암 환자의 경우 폐렴, 호흡곤란과 같은 합병증이 올 경우 더 심한 형태로 올 수 있다. 말기 폐암 환자가 폐암이 악화되면 기관지폐쇄, 면역 저하가 흔히 동반되고, 이에 따라 폐렴, 가래 증가, 호흡곤란이 초래될 수 있으며, 호흡 부전이 동반되어 사망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경로이다.- 망인의 경우 평소 진폐증이 있어 폐기능이 좋지 않았고 항암 방사선치료 이후 폐가 심하게 파괴되어 잔존 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였으며, 폐암 4기인 상황에서 폐와 흉막강에 만성적인 염증이 계속 남아있던 상태였다. 따라서 폐암으로 인해 기관지가 좁아져 있고 면역이 저하되기 쉬운 상태라서 폐렴이 호발할 수 있고, 폐렴 등이 생겼을 때 더 심한 형태의 호흡곤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폐암이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의무기록과 CT 판독지를 볼 때 폐암이 선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다.- 폐암이라는 병은 모두 다 같은 임상경과를 밟는 것이 아니고, 일부 폐암은 4기임에도 매우 천천히 자라기도 하지만 일부 폐암은 급격히 나빠지는 경과를 겪기도 한다. 폐암은 흔히 폐렴을 동반하고 이로 인해 기도폐색이 나타나면 급격히 나빠져 사망에 이르는 경과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경우 폐암의 진행을 직접 사망원인으로 볼지 폐암의 진행에 따른 폐렴을 직접 사망원인으로 볼지의 문제는 부검을 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폐암과 폐렴이 하나의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임상진료현장에서 이를 이분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망인의 폐암이 전이된 병소는 흉벽, 종격동, 동측 폐의 다른 폐엽이다. - 2007. 9.경 촬영된 CT에서 흉막강에 만성염증이 발견되는데, 2008년 촬영된 CT에서는 염증이 조금 더 진행된 소견이다.- 폐와 흉막강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폐렴 등으로 급격히 악화될 경우 단기간에 사망할 수 있고, 폐암이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 폐렴 환자의 경우 대부분 다량의 객담이 배출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망인의 경우 진폐증 및 폐암으로 치료 중이었는바, 기관삽관에서 다량의 객담배출이 관찰되었다는 ○○○○병원의 소견에 따라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판단하였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신경정신과의원, ○○○○병원, ○○○○대학교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폐암의 합병증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망인은 폐와 흉막강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어 폐렴 등으로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에는 단기간에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언제든지 4기인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진폐증 환자는 일반적으로 폐기능 저하가 동반되고, 진폐증을 동반한 폐암 환자의 경우 진폐증이나 폐암이 악화되면 기관지폐쇄, 면역저하로 이어져 폐렴이나 호흡 곤란이 초래되고, 그에 따라 호흡부전으로 사망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경로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급사 또는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위 견해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좌측 폐의 기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폐렴이 발생하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폐암 4기의 경우 일부는 천천히 진행되기도 하나 일부는 급격히 나빠지는 경과를 보이고, 폐암은 흔히 폐렴을 동반하고 경우에 따라 기도폐색이 나타나면 급격히 나빠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도 존재한다.○ 망인이 쓰러진 후 최초로 후송된 ○○○○병원의 소견서에 망인의 삽관에서 다량의 객담이 배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앞서 본 의학적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말기의 폐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폐와 흉막강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폐렴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가래의 증가로 기도가 폐쇄되어 호흡곤란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 망인이 치료받은 정신병이나 정신분열병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다.○ 비록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망원인이 불명확하고 사망 직전 망인의 흉부 엑스레이상 폐암 병변의 급격한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입원 중에는 스스로 객담배출이 가능하였음에 비추어 망인이 진폐증 및 폐암 그 자체로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폐렴 또는 가래의 증가로 인한 호흡곤란이 진폐증 및 폐암에 영향을 주어 망인의 건강상태를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킴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도 추단할 수 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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