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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012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5. 6. 1. 다국적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부산지역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7. 11. 자신의 승용차에 ○○○병원 외과 대장암 전문의인 교수 소외2(이하 '소외2'라고 한다)를 동승시켜 운전하고 가던 중 부산울산고속도로 울산 방면 1.81m 지점에서 차량 전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0. 9.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27.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소외2의 개인적 부탁에 의한 사적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교통사고일 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본연의 영업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중의 교통사고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영업업무와 관련하여 소외2에게 골프접대를 하기 위하여 소외2를 동승시켜 골프장으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2, 3,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자신이 맡은 영업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1) 망인은 부산지역에서 대장암과 위암 치료에 사용되는 약품인 엘록사틴 등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대장암과 위암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의 의사들에게 골프접대, 술접대를 하거나 위 의사들의 세미나, 학회 등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환자들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엘록사틴을 많이 처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2) 망인의 영업대상 의료기관인 ○○○병원의 엘록사틴 매출액은 월 평균 3천만 원 가량으로 소외 회사의 부산지역에 대한 매출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월 평균 매출액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병원의 교수인 소외2와의 친분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외2에게 수회에 걸쳐 골프접대를 하고, 소외2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외2를 원하는 장소까지 태워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영업과정에서 소외2에게 2010. 1. 3., 1. 17., 4. 4., 5. 7., 6. 22. 5차례에 걸쳐 국내에서 골프접대를 하였다. 망인은 소외2이 외에 ○○대학교의료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소외3에게도 2010. 3. 14. 국내에서 골프접대를 하고, 2010. 4. 9.부터 11.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골프접대를 한 바 있다.3)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소외2에게 골프접대를 하기 위하여 소외2를 동승시켜 ○○○○ 골프장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4) 소외 회사가 그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명시적으로 의사들에게 골프접대 등을 하도록 지시 또는 권고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나, 영업사원들이 골프접대, 술접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식대 등의 명목으로 보전해 줌으로써 영업사원들의 골프접대, 술접대를 영업행위로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다. 소결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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