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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03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618,2심【주문】1. 피고가 2010. 7.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7. 5. 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2.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충북 음성군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 건설 공사 1공구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2. 1. 15: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마치고 현장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사고'라 한다), 약 5분 정도 경과 후 의식을 회복하여 같은 날 15:3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의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뇌진탕 진단을 받고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상급 병원인 ○○○○○○병원으로 뇌 CT 촬영을 위하여 후송되었다.다. 망인은 2010. 2. 1. 16:30경 ○○○○○○병원에 도착하여 뇌 CT 촬영(이하 '1차 CT 촬영'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진단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어 퇴원한 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숙소에서 쉬고 있다가 같은 날 18:50경 다시 쓰러졌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사고'라 한다).라. 망인은 곧바로 119구급대 차량으로 ○○○○의원으로 후송되어 간단한 치료를 받고 2010. 2. 1. 21:00경 ○○○○○○병원으로 이동하여 응급실 침대에 앉아 있다가 쓰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이하 '이 사건 제3차 사고'라 한다).마. 망인은 ○○○○○○병원에서 다시 뇌 CT 촬영(이하 '2차 CT 촬영'이라 한다)을 한 결과 급성 뇌경막하혈종, 뇌좌상 등의 진단을 받고, 청주시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0. 2. 6. 10:35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경막하출혈이다.바.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4, 6, 9,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에게는 간질 등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질만한 병력이 없었으며,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타설 시멘트가 눈에 들어가 넘어지는 이 사건 제1차 사고를 당한 후, 위 사고로 인한 어지러움,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가 다시 쓰러지는 이 사건 제 2, 3차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제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 사실1) 이 사건 제1차 사고의 경위 등가) 망인은 2010. 2. 1. 15: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마치고 현장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던 중, 타설 시멘트가 튀어 눈에 들어가자 순간적으로 발을 헛디뎌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 망인은 넘어진 충격으로 안전모가 벗겨지고 이마에 상처가 났으며, 입에서 거품이 나오면서 몸을 떨고 있었다.나) 망인은 약 5분 정도 경과 후 의식을 회복하여 ○○○○의원으로 이동하여 '뇌진탕', '결막주머니의 이물', '경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눈 세척 등의 치료를 받았다.2) 이 사건 제2, 3차 사고의 경위가) 망인은 사고 당일인 2010. 2. 1. 16.30경 ○○○○○○병원에서 1차 CT 촬영을 한 후 퇴원하여 숙소에 돌아왔는데, 어지럼증 증상이 나타났고 방에서 이불을 깔고 휴식을 취한 후 일어서려다가 다시 쓰러졌다 동료들이 119구급대에 연락을 한 사이 망인은 다시 의식을 회복하였고, 119구급대 차량으로 ○○○○의원으로 후송되었는데, 119구급대 차량에서 구토를 하였고, ○○○○의원에 도착한 후에도 여러 번 구토를 하였으며, 어지럼증 증상도 계속 나타났고, 혈압이 상승하여 혈압강하제를 투여하였다.나) 망인은 ○○○○의원에서는 입원이 불가능한 관계로 같은 날 21:00경 ○○○○○○병원으로 이동하여 입원 수속을 위해 응급실에서 대기하던 중 간이침대에서 의식을 잃고 떨어져 머리에 충격을 받았다. 당시 망인의 입에서는 거품이 나왔고 몸을 떨고 있었다. 망인은 의식을 회복한 이후에도 여러 번 구토를 하였고, 혈압이 상승하여 혈압강하제를 투여하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0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위염, 결막염,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몇 차례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 다른 특이 질환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 소견? 피고 oo지사 자문의1- 이 사건 제2차 사고로 뇌출혈의 가능성은 있으나 업무와는 관계없으며 망인의 고혈압이나 이외의 다른 질환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음.- 2차 CT 촬영 결과 급성뇌경막하 출혈의 소견을 보였으며 이는 이 사건 제3차 사고로 침대에서 떨어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됨.- 망인은 외상으로 인한 뇌경막하 출혈의 치료 중 사망하였으며 이는 업무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피고 oo지사 자문의2- 이 사건 제1차 사고 당시 두부 외상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망인이 치료받은 병원에서도 사망에 이르거나 기타 특기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망인의 사망은 근무장소에서 업무와 관련되거나 작업환경으로 인한 재해라기보다는 개인 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증상 악화 원인으로 시작된 치료 과정 중에 발생한 사망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쓰러진 후 촬영한 CT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으나 당일 숙소 및 병원에서 검사 중 다시 쓰러진 후 경막하혈종이 발병한 사실로 미루어 망인의 경막하혈종은 개인 질병에 의한 졸도 후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나) ○○○○○연구소 소견- 경막하출혈의 경우 주로 정맥성 출혈이 많아 증상의 발현과 진행이 다소 느리므로 최소 수상 후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으나 두부 CT상 출혈이 확인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퇴원 후 지연성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결막 이물로 인한 최초 수상 당시 경련 증세를 보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경학적 이상증상(어지러움)을 호소했으며, 숙소에서 2차로 쓰러진 후에 구토와 혈압상승, 응급실에서 치료 중 3차로 쓰러지며 발작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보아 최초 수상 이후 발생한 두 차례의 수상은 1차 수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이 최초 넘어졌을 당시 CT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뇌좌상도 동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뇌부종은 수상 직후 바로 나타나지 않고, 경막하출혈로 지연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흔히 있으며, 어지럼증과 두통이 계속되는 상태이므로 수상 후 3~4시간 경과한 후에 다시 쓰러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다)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외부충격으로 인한 두부 손상시 환자의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증 두부 외상시, 의식 소실시, 외상 후 경련 동반시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경련으로 인한 의식 소실시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경막하출혈은 사고 직후 발생한다. 하지만 지연성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최초 수상 당시 경련 증세를 보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경학적 이상증상(어지러움)을 호소했으며, 숙소에서 2차로 쓰러진 후에 구토와 혈압상승, 응급실에서 치료 중 3차로 쓰러지며 발작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보아 최초 수상 이후 발생한 두 차례의 수상은 1차 수상과의 연관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차 수상 후 의식소실 후 의식을 회복하였고, 또한 당시 CT소견상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주시할 때 3차로 넘어진 시점이 상태악화를 초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1차 CT상에 특이소견이 없지만, 두부 손상에 의한 의식소실의 명확한 병력이 있고 어지럼증과 구토 등 뇌손상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을 호소하는바 최초 수상 당시 망인의 뇌손상을 의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뇌 CT상 병변이 없을 때에는 뇌진탕 진단을 하며 전형적인 뇌진탕은 의식소실을 초래하는 외상 후 상태이며 후유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뇌좌상시에 CT상 보이지 않는 병변이 있을 수도 있다.- 간질시 입에 거품이 있을 수 있으나 거품이 있다고 간질이라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망인에게 기존질환으로 간질이 있었던 것은 확인할 수 없고, 망인이 최초 쓰러진 이유가 간질로 인한 발작증세 때문이라고 확인할 수 없다.- ○○○○○연구소의 의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단 100% 확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제1차 사고 후의 CT 영상에서 특이소견을 발견할 수 없으며 초진 병원 의무기록지상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저녁 9시 ○○○○○○병원에서 경기를 하면서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제1차 사고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제1, 2, 3차 사고를 각각 몇 %의 비율인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며 본 감정의는 이 사건 제1, 2, 3차 사고가 망인이 수술에 이르게 된 상태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인정 근거] 갑 제2, 3, 8, 9, 10,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 두129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타설 시멘트가 튀어 눈에 들어가는 바람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이 사건 제1차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는 망인이 콘크리트 타설작업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망인에게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질만한 개인적인 질환(간질 등)이 없었으며, 이 사건 제1차 사고 당시 입에서 거품이 나왔고 경련을 일으켰다는 사실만으로 그 원인이 간질로 인한 발작증세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제1차 사고 후 촬영한 CT 결과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연성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CT 촬영 결과 출혈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고, 망인은 이 사건 제1차 사고로 머리에 큰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었으며 이후 뇌손상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인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제1차 사고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제2, 3차 사고는 이 사건 제1차 사고로 인한 어지럼증 증상을 호소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으며, 망인은 이 사건 제3차 사고로 인하여 다시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이는 망인이 이미 이 사건 제1차 사고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망인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원인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제1차 사고와 무관하게 이 사건 제3차 사고만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1차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제1차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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