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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5247,2심【주문】1. 피고가 2010.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43. 12.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4. 16.부터 1981. 7. 31.까지 주식회사 ○○의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2. 14.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 사인 및 그 선행사인은 “폐암, 간전이, 뼈전이”이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진폐증이 의증이라는 진폐심사회의의 소견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 무관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에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상태에서 그 합병증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10, 갑 제5, 7호증 제1, 2,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진폐검사결과가) 망인은 2006. 12.경 ○○산재병원에서 진폐정밀검사를 받고 진폐병형 1/2형, t/pl), pt(늑막비후) 판정을 받았으나, 진폐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 0/0형(정상)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8. 3경 ○○산재병원에서 진폐정밀검사를 받고 진폐병형 1/2형, t/q2), es(폐기종) 판정을 받았으나, 진폐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 0/1형(의증)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9. 5.경 ○○산재병원에서 진폐정밀검사를 받고 진폐병형 1/2형, t/q 판정을 받았으나, 진폐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 0/1형(의증) 판정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 치료기간 동안의 주된 상병명 및 진행 정도 : 폐암의 전신 전이(말기)○ 사망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유 : 폐암의 전이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 폐암 발병일 및 발병원인 : 2009. 12. 9. CT상 발견, 원인 미상○ 사망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 : 폐암의 전신 전이에 의한 쇠약으로 호흡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나) ○○산재병원 주치의○ 진료기간 : 2006. 12. 18.~2006. 12. 22. 및 2008. 3. 10.~2008. 3. 14. 및 2009. 5. 11.~2009. 5. 15. 진폐정밀진단을 위해 입원하고, 2009. 6. 22.~6. 25.까지 기침 가래 등 증세 악화로 내원하여 입원함.○ 진료 상병명 : 진폐증, 흉막비후, 폐렴○ 상병별 발병 사유 : 진폐증은 광산 근무로 인한 분진 흡입이고, 흉막비후는 진폐증의 합병증이며, 폐렴은 진폐증의 악화로 균 감염임.○ 상병 진행 정도 및 치료 내용 :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 폐암이 동반된 것으로 의심되었으며, 치료는 항생제 투여 등 대증요법을 시행하였음.○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사망 관련성) : 진폐증의 사망원인은 병사인 경우 대부분이 급성악화, 즉, 폐렴 호흡기 감염이므로 사망과의 연관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됨.다) ○○○○병원 주치의○ 최초 내원일자 및 진료기간 : 2009. 6. 30. 첫 진료하였으며, 진료기간은 2009. 6. 30.~2009. 7. 8.까지 입원함.○ 진료 상병명 : 2009. 6. 30. 첫 내원 당시 기침과 발한을 주소로 검사하였고, chest CT, bronchoscope 하였으나, 암세포, 결핵균의 진단이 되지 않아 상급병원(○○○○병원)으로 전원하였음. 상병명은 폐암(의증), 결핵(의증), 상기 병명으로 동반된 폐렴의 가능성○ 발병일시 및 발병사유 : 미상임(확진된 상태가 아니므로 설명하기 어려움).○ 상병에 대한 진행정도 및 치료내용 : 폐렴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면서 기관지내시경, chest CT를 시행하였고, 임상적, 방사선학 소견상 폐암 또는 폐결핵의 가능성이 있으나 조직학적인 검사상 확인 및 진단이 어려워 전원함.○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사망 관련성) : 다른 병원에서 조직학적 검사상 폐암의 소견이 진단되었다면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음.라)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의무기록 및 주치의 소견, X-ray 검토 결과, 폐암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되며, 동반된 진폐의 변화는 1/0~1/1 사이의 변화로 추정되어 진폐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됨.마) 피고 진폐심사회의 자문의○ 망인의 과거 진폐 정밀진단 판정 기록 및 2006. 11. 7.부터 2010. 2. 12.까지 촬영된 단순 흉부 X선 사진 및 흉부 CT 촬영상 0/1, p/s3), ca(폐암)의 소견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됨.바) 피고 본부 자문의○ 자문소견1 : ○○병원의 2009. 6. 30. 흉부 전면 사진, ○○○○병원의 2009. 7. 1. 흉부 전면 및 측면 사진의 소견은 진폐병형 의증(0/1)에 해당하며, 우상엽의 폐암 소견은 밝혀진 바와 같음.○ 자문소견2 : 2006. 11. 27.~2009. 6. 30.까지의 단순 흉부사진상 병형은 0/1형이며, 우상엽에 ca(폐암)가 동반되어 있음사)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직접 판독한 망인의 진폐병형 및 합병증 :- 2006년 t/p, 1/2, pt(늑막비후)- 2008년 q/t, 1/2, es(폐기종)- 2009년 t/q, 1/2○ 망인의 폐기능검사에 대한 결과 :- 2006년 중등도의 폐쇄성 폐질환 : 1초량(FEVI) 2.81리터, 1초율(FEVI/FVC) 58%- 2008년 중등도의 폐쇄성 폐질환 : 1초량(FEVI) 2.8리터, 1초율(FEVI/FVC) 57%- 2009년 중등도의 폐쇄성 폐질환 : 1초량(FEⅥ) 2.55리터, 1초율(FEVI/FVC) 54%※ 일반적으로 1초율은 기도폐쇄를 표시하는 지표로 사용되며, 약 70% 이상이면 정상으로 보고, 연령이 증가하면 감소하게 됨. 보통 60~80%를 경도폐쇄, 40~60%를 중등도폐쇄, 40% 미만을 중증폐쇄로 봄.○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폐암의 인과관계 : 우리나라 진폐증 환자에서 폐암 발생 위험도가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약 1.5~3.4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외국 연구결과에서도 진폐증과 폐암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음. 망인의 경우 과거 7년 3월간 채탄선산부원으로 일하는 동안 발암성이 인정되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고, 1981년 채탄선산부원을 그만둔 후 2006년 진폐증, 2009년 폐암이 발생한 점, 진폐증과 폐암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보고가 적지 않음을 볼 때 망인의 진폐증과 폐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울 것임.○ 망인의 탄광근무 기간에 대한 소견 : 망인이 노출된 기간은 7년 3개월이지만 노출중단(1981년) 후에도 폐에 축적된 분진이 지속적인 조직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진폐증 제1형이 발생하는데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충분히 경과하였다고 판단됨.○ 기타 사항 :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비소세포성)의 발생에는 흡연력이 중요하지만, 의무기록상 30세부터 30년 이상 금연한 것으로 보아 과거 흡연에 의한 폐암 발생 가능성은 분진 노출 내지는 진폐증에 의한 폐암 발생 가능성에 비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만약 망인이 폐암 발생 직전까지 흡연하였다면 흡연이 폐암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훨씬 크겠지만 그렇다고 분진노출(폐암)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3) 진폐증 관련 의학지식○ 탄분진에 포함되어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은 1997년부터 국제적으로 폐암 발암물질로 인정되고 있다. 1980년대 탄광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호흡성 분진 중 결정형 유리규산의 함량이 채탄 부서의 경우 1.24~3.15%, 굴진 부서의 경우 2.55~6.48%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탄광에 종사하였던 근로자에서 진폐 의증이 나타나기까지 12~14년, 진폐 의증에서 제1형으로 진행하는데 46년, 제1형에서 제2형으로는 63년, 제2형에서 제3형으로는 57년, 제3형에서 대음영(제4형)으로는 6.3년이 소요되어 최종적으로 진폐 의증에서 대음영(제4형)으로 진행하는데 평균 22.9년이 소요된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약 7년 3개월 근무하면서 상당 기간 발암성 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관련 법령에서는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 원발성 폐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산재병원의 3차례 진폐정밀검사에서 망인의 진폐병형을 1/2형으로 판정하였고, 진료기록감정촉탁의도 망인의 진폐병형을 1/2형으로 판정하고 있는 점, ③ ○○산재병원 주치의, ○○○○병원 주치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가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④ 망인에게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고 있는 폐기종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병한 폐암 또는 탄광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원인물질에 의하여 발병한 폐암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원발성 폐암이 진폐증에 의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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