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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2011구합205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은 2010. 1. 5. 소외2의 개인사업장인 '○○○○○○' 소속 근로자로 고용되어 '서울 oo체육센터 수영장 천장 점검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나. 그런데 ○○○○○○ 소속 근로자로서는 소외1에 대한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능하자, 원고와 소외2 등은 소외1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인 원고의 개인사업장 '○○○○' 소속 근로자이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인 것처럼 꾸며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다. 원고는 2010. 1. 19. 서울 중구와 사이에 ○○○○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0. 1. 21. 피고에게 ○○○○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라는 내용의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였다.라. 소외1은 2010. 1. 22. 피고에게 위 재해에 대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그 신청서에 ○○○○가 소외1의 사업주라고 확인하여 주었다.마. 피고가 2010. 1. 28.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지급을 승인하여, 소외1이 휴업급여 27,834,170원, 요양급여 31,964,370원 합계 59,798,540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가 소외1의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2 등이 공모하여 소외1이 ○○○○ 소속 근로자이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인 것처럼 꾸며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였음을 확인하였다.바. 이에 피고는 2011. 4. 12.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을 근거로 위와 같이 지급된 급여액의 배액인 119,597,080원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견적서나 계약서 작성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자신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사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다. 판단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2 등과 공모하여 소외1이 ○○○○ 소속 근로자이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인 것처럼 꾸며 소외1이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그에 따라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이러한 소외1의 부정수급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부정수급은 원고의 거짓된 신고로 인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도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관계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설령 원고가 허위 신고로 인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되지 아니하며,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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