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지급거부처분취소
2011구합20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865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이하생략 소재 '○○○○○○'(대표자 소외2)에서 근무하면서 2010. 5. 31. 09:50경 플라스틱 용기를 사출하는 금형기계인 브로몰팅 1호 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 기계의 실린더가 망인의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6:30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0. 7. 16. 피고에 대하여 자신이 망인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71조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11. 12. 원고에 대하여 이미 망인의 형제자매인 피고보조참가인들이 2010. 7. 9.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없어서 유족급여 등의 청구인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가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와 망인은 2005년 중순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의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의 정당한 수급자격자는 원고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05. 2. 7.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이하생략(이하 '탄현동 주택'이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5. 9. 7. 탄현동 주택에 망인과 같이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2005. 9. 20. 강원 영월군 북면 문곡리 이하생략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갑 16호증 참조).(2) 원고는 2005. 8.경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관리하던 원고의 딸 소외3의 은행계좌에서 망인의 건강보험료와 탄현동 주택에서 발생한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2005. 11.경부터 2008. 1.경까지 위 소외3 또는 원고의 동생 소외4의 은행계좌에서 탄현동 주택의 월세를 이체하였다{갑 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참조}.(3) 망인은 그 후 2008. 7. 25.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이하생략(이하 '일산동 주택'이라고 한다)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한편, 원고와 망인은 2009. 12.경부터 2010. 5.경까지 200회 정도에 걸쳐 서로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원고가 2009. 1. 30. 원고의 어머니 소외5의 은행계좌에서 일산동 주택의 임대인인 소외6의 은행계좌로 월세에 해당하는 25만 원 정도를 이체하기도 하였다(갑 9호증 참조).(4) 한편, 망인의 은행계좌내역 등(갑 17호증의 1 내지 8, 을나 10호증, 을나 12호증의 1 내지 4)에 의하면, 망인의 은행계좌로 원고(내지 소외3, 소외4)가 입금한 내역과 망인은 은행계좌로부터 원고에게 출금된 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날짜입금액(원)출금액(원)2005. 9. 27.500,000(소외3)2006. 4. 19.80,000(소외3)2006. 5. 16.100,000(소외3)2006. 6. 15.100,000(소외3)2007. 5. 25.500,000(소외3)2007. 6. 13.100,000(소외3)2007. 9. 10.2,000,000(소외4)2007. 10. 2.4,500,000(소외4)2007. 10. 8.100,000(원고)2007. 12. 14.100,000(소외4)2007. 12. 20.200,000(소외4)2008. 1. 23.700,000(소외4)2008. 2. 1.2,000,000(소외4)2008. 4. 16.250,000(소외3)2008. 6. 12.300,000(소외3)2008. 7. 12.100,000(소외3)2008. 12. 9.200,000(소외3)2008. 12. 18.3,000,000(소외4)2009. 1. 5.1,000,000(소외4)2009. 1. 12.2,800,000(소외4)2009. 12. 17.2,000,000(소외4)2010. 1. 29.1,000,000(소외4)2010. 2. 26.5,000,000(소외4)(5) 원고와 망인은 결혼식을 치른 사실이 없고, 망인의 사망 후 원고는 망인의 장례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망인의 사망 후 2010. 7. 22.경 피고보조참가인 피보고조참가인5의 의뢰에 따라 이삿짐센터의 종업원 소외8가 일산동 주택에 있던 물건을 보관창고로 옮겼는데, 당시 옮겨진 이삿짐 중 여자의 물건으로 보이는 물건은 없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13, 16 내지 21호증, 을가 1 내지 6호증, 을나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9, 소외6, 소외8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고양시 일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라. 판단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과 원고는 2005. 9.경부터 탄현동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원고가 망인의 건강보험료나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월세를 납부하였는데, 다만 원고가 신용불량자이어서 주민등록을 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원고가 마지막으로 탄현동 주택의 월세를 납부하였던 2008. 1.경부터 망인이 일산동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2008. 7.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강원 영월로 주거지를 옮겨서 그 곳에서 소외4가 운영하는 모텔 식당에서 일하면서 원고와 망인은 따로 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08. 1.경 이후에도 원고와 망인은 서로 돈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고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2009. 1.경 망인이 거주하던 일산동 주택의 월세를 납부하여 준 내역도 발견되며, 원고와 망인은 사망 시까지 계속하여 서로 통화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2)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와 망인이 따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망인은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원고는 자신이 관리하던 소외3 등의 은행계좌에서 각자 생활비를 충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 무렵부터 사망 시까지 2년이 넘도록 12번 정도의 입출금 내역이 발견되는데 원고는 소외4와 망인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원고는 소외4가 ○○펜션을 짓고 운영하면서 급할 때 서로 돈을 빌려 쓰는 관계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점에 관하여는 을가 1호증의 2 참조) 2008년경 이후에도 원고와 망인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또한, 원고는 2005년경부터 5년이 넘도록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망인(○○○○재활원에 있는 망인의 형 피고보조참가인1을 제외하고는 망인이 그 집 안에서 제일 손위의 형이다)이 반드시 참여한다는 부모님 제사에 전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형제자매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중 피고보조참가인 피보고조참가인5만 2~3차례 만났을 뿐 다른 형제자매와 전혀 왕래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원고의 주장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 망인 사이의 관계가 객관적으로 단순한 동거 관계 내지 연인 관계를 넘어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관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망인 역시 피보고조참가인5 외에 다른 형제자매에게 원고와의 관계를 전혀 알리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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