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068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1. 6. 21.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은 1961. 12. 10. ○○광업소에 입사한 이후, ○○광업소, ○○광업소, ○○광업소에서 1983. 4.경까지 근무하였고, 1983. 7. 19.부터 ○○○○제조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99. 6. 30. 퇴직하였다.나, 망인은 2009. 8.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산재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2,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 등으로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0. 7. 15. 21:00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0. 7.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1. 망인은 제조업(연탄 및 응집 석탄제품 생산) 종사자로서 연탄제조업에서 노출될 수 있는 무연탄 및 그 분진은 발암물질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던 중 폐암의 발병으로 사망한 이상,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 등가) 망인의 사망 전 진폐증 정밀진단결과 및 이에 따른 요양승인 판정으로 요양내역은 아래와 같다.진폐요양내역판정일진폐병형심폐기능판정결과 장해등급2007.6.18.-2007.6.23.2007.3.16.1/2F0 정상13급 12호2008.7.14.-2008.7.18.2008.9.2.1/2F0 정상13급 12호2009.8.24.-2009.8.28.2009.10.16.1/2F0 정상합병증, 기관지염나) 망인의 진폐증 치료내역○ 2009. 11. 18. - 2010. 3. 15. : ○○○○병원, 통원○ 2010. 3. 16. - 2010. 5. 31. : ○○○○병원, 입원○ 2010. 7. 9. - 2010. 7. 15. : ○○○○병원, 입원다) 망인은 2010. 7. 의부터 2010. 7. 15.까지 ○○○○병원에서 소세포 폐암을 진단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0. 7. 15. 21:00경 사망하였는데, 직접사인은 폐부종, 중간선행사인은 폐암, 선행사인은 진폐증이었다.2) 의학적 견해가) ○○○○병원의 의학적 소견조회서(갑 제5호증)○ 주된 상병명 : 소세포 폐암○ 주된 상병의 진행 정도 : 말기 폐암○ 진폐증 외 개인질환 여부 : 폐암의 전신 전이로 인해 개인질환의 상태 알 수 없음.나) 피고 자문의 소견서(갑 제6호증)상기 환자는 진폐증으로 요양 중이었는데, 진료소견 및 검사결과로 보아 직접사인은 폐암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됨.다) ○○산재병원 소견서(갑 제7호증)○ 2010. 3. 16.부터 2010. 7. 위까지 본원 내과에 입원하여 탄광부 진폐증, 고혈압으로 치료받음.○ 약 1개월 전부터 전신쇠약, 식욕감소 등을 호소하여 위장관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특이한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7월 초 시행한 혈액검사 및 흉부방사선촬영에서 이상 소견 발견되어 종합병원으로 전원시켰음.○ 진폐병형, 심폐기능은 본원에서 알 수 없음.○ 과거 병력상 ○○의원, oooo병원 등지에서 뇌경색, 고혈압 등으로 진단받고 투약받은 바 있고, 본원에서 신경외과 협진 후 투약한 바 있으나, 뇌경색증에 대한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음. 입원 진료 동안 특이한 신경학적 증상이 관찰되거나 환자의 증상 호소는 없었음.○ 상기 환자의 예후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탄광부 진폐증의 특성상병의 악화 및 합병증의 발병을 예상할 수 있음.3) 망인의 근무경력 등가) 망인의 최종 근무지는 1983. 7. 19.부터 1999. 6. 30. 퇴직한 ○○○○제조회사이지만, 망인이 1963. 10. 1.부터 1978. 4. 24.까지 근무하였던 ○○○○공사 ○○광업소에서의 근무경력은 아래 표와 같다.근무기간직종1963. 10. 1. - 1972. 2. 28.기계수리원1972. 3. 1. - 1976. 6. 16.공작원1976. 6. 17. - 1978. 4. 24.기술직 임시반장나) 위 재직 시 망인이 수행한 업무기계수리원은 석탄운반장비의 유지 및 보수가 주된 업무이고, 대부분 갱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분진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 공작원의 경우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시 필요한 자재를 제작·공급하는 업무로 갱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분진이 발생하지 아니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공사 ○○광업소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업무상 질병에 관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라 정의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3항 제1호에 진폐증에 관하여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원발성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하되, 구체적인 분진작업의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0. 9. 30. 고용노동부령 제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는 위 분진작업에 관하여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관련 [별표 1]은 위 '분진작업'에 관하여 광물 등을 파는 장소에서의 작업(제1호), 광물 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제2호), 갱내에서 광물 등을 운반,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나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제3호) 및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부착 또는 쌓여 있는 기계설비를 이설·철거·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제4호)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참조),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 또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참조).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망인의 폐암으로 인한 사망이 기존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1963. 10. 1.부터 1972. 2. 28.까지 약 10년간 탄광 갱내에서 석탄운반장비의 유지 및 보수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이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 제4호에서 말하는 광물 등을 파는 장소에서 분진이 부착 또는 쌓여 있는 기계설비를 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으로서 '분진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소속 자문의도 망인의 직접 사인은 폐암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망인 최종 근무지가 원발성 폐암의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연탄 제조공장임을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작업장이 최종 근무지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망인의 그간의 근무지, 근무내용, 기간,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망인의 최종 근무지를 이유로 망인의 종전 근무지인 ○○광업소에서의 분진작업경력을 무시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망인이 다른 지병인 뇌경색, 고혈압 등으로도 치료받은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지병이 망인의 사망에 주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에서 망인의 진폐증, 그에 따른 원발성 폐암 및 사망으로 이어지는 인과진행을 단절할만한 다른 요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원발성 폐암으로 인하여 폐부종이 야기됨으로써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보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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