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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20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0. 23.부터 ○○○○대학교병원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3. 10. 15:00경 병원 내 쓰레기장에서 종이상자를 접어서 던지는 순간 어깨의 통증을 느껴 2010. 4. 24.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2010. 5. 25.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상병 중 '좌측 견관절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승인하였으나,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은 작업 내역상 어깨에 부담가는 작업내용으로 보이지 않고,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2010. 11.경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였으나 2011. 4. 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1, 2,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를 하던 중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요양의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현황 등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소속 사업장 개요-생산품목: 시설유지관리서비스-근로자수: 약 253명-근무지: 양산시 물금읍 이하생략 소재 ○○○○대학교병원○ 근무기간: 2008. 10. 23. ~ 2010. 5. 25.(1년 8개월)○ 근무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7:00부터 16:00까지, 토요일은 07:00부터 13:00까지, 연장근무시간은 없음, 휴게·식사시간은 11:30부터 13:00까지, 일요일은 휴무나) 작업내용○ 작업도구가 들어 있는 카트기를 밀고 다니면서 담당 구역 청소-담당 구역: 중앙동 지하 1층 복도, 응급 단실(구역 내 바닥, 화장실 등 포함)-담당 구역의 바닥을 긴 막대걸레로 청소(수시로), 천장은 긴막대에 끼워서 청소-원고 담당구역 내 화장실은 12개, 화장실 청소는 바닥, 세면대, 변기를 청소하는 것인데, 바닥은 막대걸레를 잡고 밀면서 닦고 세면대와 변기는 걸레질을 하면서 닦음○ 카트기에 모아진 종이상자 및 잡화물 등(무게 15-20kg)을 모아서 쓰레기 수거장으로 이동한 후 수거함에 넣는 작업(1일 3~5번)다) 업무관련성 현장조서○ 팔을 뻗어 물건을 드는 작업: 1일 4시간○ 원고의 작업내용상 업무 부담정도는 '① 매우 부담됨, ② 어느 정도 부담됨, ③ 업무부담 정도가 1/2정도임, ④ 어느 정도 부담 없음, ⑤ 거의 부담 없음'중에서 '④ 어느 정도 부담 없음'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됨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2010. 5. 25.자 소견: 진단명은 '이 사건 상병 및 견관절 염좌'이며 방사선 검사상 위 각 상병 인지되어 2010. 5. 19. 관절경적 견봉 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 시행한 환자로 수상부 보조기를 착용하고 침상 안정 가료 중이며 상당기간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2010. 5. 27. 자 소견: 원고 최초 내원 당시(2010. 4. 24.) 좌측 어깨 야간통, 운동제한 있었음. 발병 시점은 내원 한달 전, 원고는 3년 전 협심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중이며, 2년 전 뇌진탕으로 ○○○○병원에 입원 전력이 있음. 견봉하 공간의 염증은 퇴행성으로 보이고, 견갑하근건 파열양상은 과사용에 의한 파열로 사료됨. 파열은 급성파열로 보이지는 아니함. 2010. 5. 19. 관절경적 견갑하근건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함○ 2010. 12. 29.자 장애진단서: 장애부위-이 사건 상병 및 유착성 관절염, 좌측 견관절 굴곡 70도, 신전 10도, 외전 70도, 내전 20도, 내회전 20, 외회전 10 등으로 어깨 관절의 운동부위가 50% 이상 감소되어 상지관철장애 6급 1호에 해당함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1: 원고는 작업환경 자체가 견관절의 근개 파열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작업기간이 짧으며, MRI 소견상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질환으로 보여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사고로 인한 염좌 상병명은 인지됨.○ 자문의2: 작업력 및 수상기전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발생하기에 충분치 않고 퇴행성 변화 보이므로 기존 질환으로 사료대, 좌측 견관절 염좌는 인정됨, 작업 내용을 검토한 결과, 어깨에 무리가 갈만한 업무내용 확인되지 않음.○ 자문의3: MRI상 이 사건 상병 중 견갑하건의 부분파열 소견 확인되나, 견봉하골극, 견봉쇄골 관절염, 견봉하 점액낭염의 소견 타당함. 외상으로 인한 염좌는 인정됨. 작업내역상 어깨에 부담가는 작업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자문의4: 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재해경위가 견관절 회전근개 및 충돌증후군을 유발할만한 중증 재해가 아니며, MRI 판독상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상외측 관절와순 파열 등의 소견이 관찰되는바, 이는 재해보다는 연령에 따른 개인 질병의 악화로 판단되어 요양신청한 극상건 부분파열 및 충돌증후군의 산재요양은 불승인하며, 재해경위로 보아 견관절 염좌는 인정함이 타당.○ 자문의5: 원고의 연령, 성별, 요양신청 경위, 경력, 상병 치료 경위 및 경과, 업무내용, 인간공학적 평가,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원고는 2008. 10.부터 2010. 5.까지 병원 내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업무상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상지를 들어 올리는 거상작업 등 신체 부담이 있는 작업은 아니며, MRI상 견갑하건의 부분파열 있으나 견봉하골극 견봉-쇄골 관절염에서 보이는 퇴행성 병변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위 병변이 업무와 상관성이 있는 소견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로 사료됨다) ○○대학교 ooo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① 자각증상: 좌측 견관절 주위 안정시 통증, 야간통증, 좌측 견관절 운동 장애, ② 타각증상: 좌측 견관절 주위 전반적 압통, 신전 20도,외전 80도, 외회전 20도, 굴곡 80도, 내회전 30도의 운동제한, 동통으로 인한 4등급의 경미한 근력제한 나타남, 충돌 증후군 I, Ⅱ(+/+)등, 타각증상의 경우 통증으로 인해 정확한 진찰이 어려운 상태였음○ 관절 주변에 전반적인 부종이 있으며, 특히 견봉하 주위로 부종 소견 보임. 견갑하근의 부분파열 소견 의심되며, 견봉 주위 및 하부 극돌기 관찰됨. 회전근개 주위로 실질의 파열 의심되는 전반적인 음영 증가 소견 보임.○ 견갑하근 부분 파열은 회전근개 파열의 일환이라 볼 수 있음. 회전근개 질환의 원인으로 열거되는 인자로는 외상, 퇴행성 변화, 선천적 이상 및 발육부전, 불안정, 신경기능이상, 염증성 질환, 의인성 원인 등으로 등은 내재적 원인과 외재적 원인으로 대별되며, 특히 외재적 원인으로는 원고에게서 보이는 충돌 현상이 가장 많이 인정되고 있으며, 근래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복합적 작용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음. 충돌 증후군은 회전근개가 견봉의 앞쪽 1/3, 오구견봉인대 및 견봉쇄골관절에 의해서 병적으로 눌리는 임상현상으로 퇴행성 요인에 의해 40세 이후에 흔히 호발하기 시작하나 회전근개 기능 장애에 의해 속발성으로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위 두 질환은 퇴행성에 의한 기여도가 제일 많은 것으로 보이며(1년 8개월 작업사항 일부 포함) 이런 퇴행성 요인의 기저 질환으로 있는 상황에서 외상성 요인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임.○ 전적으로 퇴행성 요인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나, 일상생활만 영위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음○ 원고에게 견봉하골극, 견봉-쇄골 관절염에 의한 가능성이 가장 높음.○ 견봉하골극, 견봉-쇄골 관절염 소견 등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음.○ 이 사건 상병은 만성적인 퇴행성의 기저요인에서 급성적 외상요인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임.○ 퇴행성 변화 이외에는 다른 기왕증이 발견되지 않음.○ 이 사건 상병의 기여도: 퇴행성 병변 50%○ 이 사건 상병은 한시 장해(수술일로부터 5년간)라) ○○병원에 대한 필름감정결과○ 필름, 진료 및 수술기록지상 진단되는 병명- 좌측 견관절부 염좌, 좌측 극상건, 극하건 견갑하건 견관절부 부분파열, 좌측 견광절부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부 견봉하 및 삼각건하 점액낭염, 좌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괄절부 견봉-쇄골 관절염○ 의학적 정의-염좌란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가 외부충격 등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경우를 주로 말함-회전근개는 극상근, 근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의 네 개의 근육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하나의 기관처럼 움직여서 팔의 회전운동 뿐 아니라 상완골두를 견갑와 중심에 잘 위치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는데, 이들 중 위 근육의 부분파열이 MRI상 의심되어 보이며, 실제 건염 즉, 근육이 부어 있는 상태로도 보임-견갑골의 오구돌기와 견봉돌기 및 오구-견봉인대 등이 참여하여 구성하는 오구견봉구과 상완골두 사이에는 견봉하 점액낭, 삼주근하 점액낭, 오구돌기하 점액낭 등의 점액낭이 정상적으로 있으며 이들이 감염, 퇴행성 변화, 외상 등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커지며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경우임-오구견봉군은 직립동물 특히 인간에게 발달된 구조물로 견봉, 오구견봉인대, 오구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전근개의 바로 상방에 위치해 견괄절의 지붕을 이루게 됨. 또한 내측으로 견봉-쇄골 관절이 놓이게 하게 되어 오구견봉의 일부를 차지함. 이 지붕 밑에는 거의 공간이 없이 극상건이 지나가게 되어 이를 극상건출구라 하며, 극상건은 상완골두과 오구견봉궁 사이에서 어떤 이유든지 늘릴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되어 이를 충돌증후군이라 함-관절에 감염, 외상, 퇴행성 변화 등에 의해 염증이 생긴 상태를 관절염이라 함○ 회전근개 질환의 원인으로 흔히 열거되는 외상, 퇴행성 변화, 선천적 이상 및 발육부진, 불안정, 신경기능이상, 염증성 질환, 의인성 원인 등으로 매우 다양, 다양한 원인들은 내재적 원인과 외재적 원인으로 대별되고, 내재적 원인으로는 회전근개 자체의 혈액순환저하가 가장 널리 거론되고 있으며, 외재적 원인으로는 충돌 현상이 가장 많이 인정되고 있고, 근래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복합적 작용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음. 그러므로 회전근개 질환이 신체의 특정 자세로 인한 것으로 발생한다는 보고는 근상건파열의 경우는 충돌증후군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견갑하근의 경우는 특별한 자세의 악화로 인한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단순방사선 사진상 미만성의 중등도의 골밀도가 감소된 소견과 견봉하에 골극형성 및 견봉-쇄골 관절염이 의심됨. 견괄절부 MRI상 견봉하 골극형성과 극상건, 극하건 및 견갑하건의 signal 변화 및 두꺼워진 모습 보이나 연결성은 있어 보여 건염과 부분파열 의심됨. 수술장 사진상 견괄절내 활액막염과 견갑하건과 극상건의 부분과 열소견, 견봉하 골극형성 및 점액낭측에 극상건의 fibrillation 보여 퇴행성 변화를 짐작하게 함○ 급격한 외상의 경우 급성파열로 인한 혈관절증이 보이며 파열된 절단면에 혈흔이 보이며 절단된 건의 단면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MRI상에도 절단부위 주위의 부종과 삼출액이 많아 보이게 되는데, 퇴행성의 경우 관절염의 징후(골극형성, 연골의 마모 또는 결손)와 과열된 건의 단면이 매끈하고 둥근 경우가 보이고 혈관절증은 잘 보이지 않음○ 동일 연령에 비해 골다공증은 심해보이나, 견봉하 골극형성은 단순 방사선 사진 및 수술잘 소견상 관절연골 상태는 동일 연령에 비해 일반적인 퇴행성의 진행과정으로 보임. 그 이유는 BMD(골밀도검사)상 골다공증의 심함은 객관적으로 보이고 있으나, 관절경 소견상 견관절 내의 연골 상태는 fraying이나, fibrillarion, 결손(defect)가 보이지 않음.○ 평소 작업력을 고려했을 때 원고의 작업이 업무상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상지를 들어 올리는 거상작업 등 어깨에 신체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작업연한도 약 1년 8개월 정도로 길지 않아 보여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의 통증은 수반하나 환자에 따라 통증을 느끼는 역치가 다를 것으로 보임. 그 이유는 대부분의 회전근개 질환은 40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서 노령이 될수록 전층파열의 빈도가 점차 증가하기 때문. 심각한 손상 후에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특별한 손상이 없거나 경미한 손상 후에 증상이 나타남. 이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음. 또한 많은 경우에 만성적인 양상을 보여 견관절에 간헐적이고 경미한 불편감 내지는 통증이 있다가 경미한 손상이나 증상이 발생한 시기를 놓쳐서 급성으로 오인하기 쉬움. 그리고 회전근개 질환은 평소의 진행정도와 증상의 경중이 잘 일치하지 아니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5호증, 을 제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ooo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의 작업 내용이 어깨부위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청소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1년 8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60세로 어깨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을 연령대인 점,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물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도 원고의 업무는 어깨가 과사용되는 업무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법원의 ○○대학교 o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퇴행성에 의한 기여도가 제일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다만 그와 같은 퇴행성의 기저요인이 급성적 외상요인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표명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원고의 업무내용과 나이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앞서 본 의학적 견해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 때문에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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