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승인처분취소
2011구합20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생략에서 작업복 안전용품 매장인 ○○○○백화점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1. 3. 15. 이 사건 매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4. 30. 퇴사하였는바, 그가 이 사건 매장에서 담당한 업무는 매장물품 판매, 창고 정리, 청소, 매장물품 관리 등이었다.나. 참가인은 '2011. 4. 50. 18:30경 이 사건 매장 3층 창고에서 빈 종이박스 해체 및 정리작업을 하던 중 약 120cm x90cm 크기의 해체된 빈 박스 7~10여 개를 안고 40cm 가량의 좁은 통로를 통하여 이동하다가 앞에 걸려 안고 있던 해체된 박스 더미 끝 모서리 앞니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치근파절, 폐쇄성(상악 좌측중절치,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8. 2. 참가인의 위 신청을 승인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경위는 허위이고, 참가인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바 없다. 그럼에도 참가인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3, 4, 11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피고보조참가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2011. 4. 20. 18:30경 이 사건 매장 3층에서 해체된 박스를 나르던 중 그 박스 끝에 참가인의 상악 좌측중절치가 부딪혀서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 내지 13, 17 내지 26,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엎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원고는, 위 반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참가인이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처음 알린 시기가 참가인 주장의 수상일로부터 8일이 지난 때인 점, 2) 참가인 주장의 수상일 전후의 매출량에 비추어 그 무렵 참고인 주장의 빈 박스가 다량으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3) 참가인이 혼자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도 참가인의 수상사실을 목격한 이가 없는 점, 4) 참가인은 고글이나 마스크와 같은 보호장구를 자주 착용하였던 점, 5) 파절되었다는 참가인의 치아는 2007년경 보철치료를 한 사실이 있는데다 참가인 주장의 수상일 이전에도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고 참가인이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내세우며 위 인정에 의문을 제기하나, 1) 참가인이 이 사건 상병의 치료 경과를 지켜본 후 수상 사실을 원고에게 보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참가인은 수상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1. 4. 22.경 원고의 처에게 수상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참고인은 2011. 4. 22.경 ○○치과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2) 수상일 당시 빈 박스의 수량이 참가인이 주장하는 것보다 적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 가능하며, 3) 이 사건 매장 3층은 창고로 이용되고 있어서 여러 명의 근로자가 상주하며 근무하는 장소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구조상 타인이 일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참가인의 수상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4) 참가인이 평소에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하더라도 수상 당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5)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이전에 위 치아의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실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엎기에 부족하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 신청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