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09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0559,2심-대법원,2013두125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2. 8.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운영의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1997년 7월경 진폐증(진폐병형 0/1형) 진단을 받고 요양 중 2011. 1. 7.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1. 1. 1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28.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1.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는바, 이러한 폐기능의 악화가 합병증을 발병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진폐 병력망인은 1997년 7월경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 0/1형(진폐의증), 합병증으로 tba(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의료원(요양기간: 1998. 3. ~ 2010. 8. 12.)과 ○○○○병원(요양기간: 2010. 8. 13. ~ 2011. 1. 7.)에서 요양치료를 받았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32. 8. 18.생으로 사망 당시 78세이었다.나)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5. 9. ~ 2010. 12.)에 의하면, 망인은 위 기간 동안 전립샘 증식, 수면장애 및 불안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담배를 피우다가 2009년 9월경부터 금연하였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자문의1: ○○○○병원에 입원할 당시인 2010. 8. 13. 단순 흉부 방사선 사진상 진폐병형은 0/0형, 합병증은 em(폐기종)이다. 추적검사에서는 폐렴, 폐부종, 흉막 삼출이 동반되어 있다. 단순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진폐증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망과 진폐증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자문의2: 망인의 의무기록과 흉부 방사선 사진을 검토해 보면, 망인은 진폐병형은 없으나 심한 폐기종이 있으며 이로 인한 중증도 이상의 폐기능 장애가 있었으나 그런대로 지내던 중 2010. 12. 25.경 폐렴이 발병하면서 이로 인한 폐기능 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진폐증이 폐렴 및 폐기능 부전으로 인한 사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망인의 진폐병형이 0/0형으로 판정된 것을 고려하면 망인의 폐기능 감소는 진폐증에 의한 것이 아니고 흡연에 의한 폐기종인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2009년까지 흡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방사선 검사상 진폐증의 증거가 부족하고 폐기종의 증거만 보이는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병원(망인이 사망 당시 입원했던 병원)○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기침, 가래가 매우 심한 상태였으며 잦은 폐렴으로 인해 수액, 기관지 확장제, 산소, 항생제 등의 치료를 수차례 시행하였다.○ 망인은 심한 진폐증과 폐렴으로 인해 호흡근란이 점점 악화되어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호흡부전이 호전되지 않아 사망하였다.○ 망인은 사망 일주일 전부터 폐렴이 발병 악화되었는데, 이는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의 악화와 면역력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망인의 진폐병형은 4형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으며, 합병증으로 폐기종이 동반되어 있었다.다) ○○대학교병원(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병원)○ 망인은 진폐증과 폐기종, 폐결핵 진단을 받았고 폐렴에 자주 이환되어 왔으며 폐부종 및 흉막삼출 등의 합병증도 있어 전신상태가 다소 쇠약해져 있었다.○ 망인의 진폐병형에 관하여는 전문영역이 아니어서 판단할 수 없다.○ 진폐증은 폐의 구조 및 기능을 변화시켜 종국에는 심폐기능장애를 가져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환이다. 망인이 가지고 있던 폐기종, 폐결핵, 폐렴 등은 모두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 ○○대학교 ○○병원(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병원)○ 망인은 ○○○○병원에 입원할 당시 만성 호흡부전, 폐기종, 중증의 폐기능 장애가 있었고, 면역기능은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사망 당시에는 폐렴, 폐부종이 발병하였다. 한편 망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활동성 폐결핵은 없었다.○ 망인의 진폐병형은 1/2형 또는 2/1형로 판단된다.○ 진폐증이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는 아니지만, 일단 폐렴이 발병한 경우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와 면역력 감소에 의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건강인보다 크다.4) 관련 의학지식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흉막염·기관지염·기관지 확장증·폐기종·폐성심·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oooo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탄광근로자가 진폐증 또는 합병증으로 인하여 다른 질환이 유발되거나 그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의 진폐증 상태는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1997년 7월경에는 진폐병형이 0/1형으로 진폐의증에 불과하였고, 사망할 무렵에도 진폐병형이 1/2형 또는 2/1형으로 보이는바(망인의 진폐병형에 관하여 망인이 사망 당시 입원했던 ○○○○병원은 4형, 피고 자문의는 0/0형,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병원인 ○○대학교 ○○병원은 1/2형 또는 2/1형으로 각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은 전문성이 있고 중립적 지위에 있는 ○○대학교 ○○병원의 판단 결과를 채택하기로 한다), 이러한 망인의 진폐증은 임상적으로 대부분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는 단순형 진폐증으로 보이는데, 단순형 진폐증은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지 않는 점,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망인의 사인을 진폐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진폐병형에 관하여는 전문영역이 아니어서 판단할 수 없었던 관계로 ○○○○병원 주치의가 작성한 소견서를 참조하여 망인의 진폐병형이 4형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은 ○○○○병원에 입원할 당시 이미 치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사망 당시 78세의 고령으로서 신체기능이 쇠약하고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고 상당기간 흡연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관계없이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망인의 진폐증은 그 증세가 심하지 않아 설령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기능이 악화되어 합병증을 발병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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