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및상향조절
2011구합210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2누1500,2심-대법원,2013두373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8. 4. 14. 춘천시 신동 1군지사 제2급양대대 오수처리시설 공사 현장에서 전기에 감전되어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제3, 5 흉추체 압박골절, 제1 요추체 방출성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흉, 좌측 제1족지 3도 전기화상, 우측 수부 3도 전기화상,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병으로 요양을 승인받아 2010. 1. 22.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추장해, 척추손상으로 인한 신경증상, 좌견관절 운동장해, 좌족모지 운동제한 등의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제2항 [별표6]에 따라 척주장해는 흉추부의 경도의 기능장해(제11급, 운동가능영역 25% 제한), 요추부의 경도의 기능장해(제11급, 운동가능영역 27% 제한) 및 요추부의 중증도의 신경근장해(제11급)를 인정한 후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 제9급으로, 좌측 견관절과 좌측 엄지발가락에 대하여는 각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결정한 다음 장해등급 조정을 거처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등급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7급에 해당됨에도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의원에서 작성한 진단서(갑 제5호증)에 의하면 흉추부에 중증도의 신경근 장해가 인정되고, 이와 같이 신경근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흉추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라도 기능장해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별표5] 8. 척추 등의 장해 바. 준용등급 결정 제1항을 적용하여 보다 높은 극도의 변형장해(60%의 압박 분쇄골절)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흉추부 장해등급은 "극도의 변형 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9급 제17호에 해당된다. 여기에 피고가 인정한 요추부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와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면 척주의 장해등급은 제8급이며, 좌측 견관절과 좌측 엄지발가락의 장해등급과 다시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7급에 해당된다.②가사 흉추부에 중증도의 신경근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원에서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적어도 경도의 신경근장해(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는 인정되고, 아울러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흉추부에 극도의 변형장해(제10급 제8호)가 인정되므로 이를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면 흉추부 장해등급은 제9급이 되며, 요추부 기능장해나 신경근 장해 제11급과 다시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면 결국 척주의 장해등급은 제8급이 된다. 여기에 좌측 견관절 및 좌측 엄지발가락의 장해등급 제12급을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한다.③ 원고는 척추에 심한 동통과 불안정 등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 의학적 소견가) ○○○정형외과의원 장해진단서(2010. 4. 26.자)0 상병명 : 제3, 5 흉추체 압박골절, 제1 요추체 방출성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흉, 흉골 골절, 좌쇄골 골절, 좌족 전기3도 화상0 장해사항 및 정도-척주장해 : 현재 흉·요추부에 심한 동통이 상존하고 있고 제2 흉추부터 제6 흉추체까지 다섯마디 흉추체를 후방에서 금속정에 의한 고정술을 실시함. 특히 제5 흉추체는 약 60%의 압박분쇄 골절되었고 약 35도 후만증을 보이고 있음. 제1 요추체는 방출성 골절로 인하여 제12 흉추체부터 제2 요추체까지 세마디를 금속정에 의한 후방고정술을 실시하였으며 압박률은 약 30% 정도임.- 신경증상 : 척추손상으로 인하여 하지 근위측이 심하고 근력약화 및 배뇨배변 장애 보임- 좌견관절 운동장해 : 좌쇄골 골절의 장기간 보존적 치료와 수술 후 고정 및 흉추체 손상으로 인하여 좌견관절에 동통 및 운동장해를 보이고 있고, 운동상태는 신전 35도, 굴곡 100도, 측방거상 80도, 내전 3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60도를 보임.- 좌족모지(좌측 엄지발가락) 운동제한 : 전기화상에 의하여 구축증이 형성되어 운동 제한을 보임. 운동상태는 중족관절이 배굴 40도, 칙굴 10도, 운동범위 50도이고 지관절은 신전 0도, 굴곡 10도, 운동범위 10도임.나) ○○병원 EMG(electromyograhy, 근전도검사) 결과(2010. 4. 6.자)0 근전도검사 결과 상요추부(제1, 2번)에 경도의 신경근병증 소견임[mild rightupper(L 1, 2) lumbar radiculopathy]다) ○○○○○○의원 진단서(2011. 1. 4.자)0 EMG: 양측 흉추 제2번에서 제7번 사이의 척추기립근에서 신경손상전위가 관찰됨.0 SEP(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s,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 양측 상부 흉추신경근의 지배를 받는 영역에서 SEP 반응의 감소를 보임.0 다발성 양측 흉추신경병증(양측 제2번~제7번 흉추신경근 불완전 손상)라) ○○대학교병원 소견서(2011. 1. 20.자)0 진단명 : 제3, 5 흉추체 압박골절, 제1 요추체 방출성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흉, 흉골 골절, 좌쇄골 골절, 좌족 전기3도 화상0 임상소견 : 제3, 5 흉추체 압박골절에 대해서는 제2-6 흉추간 후방 금속 고정술을, 제1 요추체 방출성 골절에 대해서는 제12 흉추 - 제2 요추간 후방 금속 고정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흉요추부에 심한 동통이 지속되고 있음. 방사선 검사상 제5 흉추체가 약 60% 정도 압박분쇄 골절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약 35도 후만증을 보이고 있음. 또한 제1 요추체가 약 30% 정도 압박분쇄 골절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흉요추부 운동 장애를 지니고 있으며 척추손상으로 인하여 하지의 근위축 및 근력 약화, 배뇨배변 장애를 보이고 있음.마) ○○○정형외과의원 소견서(2011. 11. 3.자)0 현재 좌쇄골은 금속판 및 나사못이 고정되어 있고 흉추는 제2 흉추부터 제6 흉추까지, 요추는 제12 흉추부터 제2 요추까지 휘30N 금속정 고정술이 실시되어 있음. 척추의 골절 상태는 제5 흉추와 제1 요추체가 심한 분쇄(1황출성) 골절상을 보이고 심한 동통이 상존하고 있으며, 흉요추체 골절 양상은 제5 흉추와 제1 요추체가 심한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는바 동통과 불안전성을 종합하여 볼 때 향후 손쉬운 노무 외에는 노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바) ○○대학교병원 소견서(2012. 4. 16가)0 주 증상 : 상부 등배부의 지속적인 통증0 임상양상 : 상흉부 등배부에 통증이 계속되며 안정시에는 둔하고 묵직한 통증이 있으며 활동시에 통증이 악화되고 베는 듯한 양상을 보이며 전흉부까지 확장됨. 등배부 근육의 경화 소견이 보이고 압통이 심함. 이질통과 이상감각 양성임.0 검사 소견 : 수술 부위 주변에서 염증의심 소견(3D phase bone scan), 우측 상배부 통증 부위에 피부체열 감소(체열솰영검사)0 임상적 진단 및 예상 경과 : 척추 수술 후 증후군으로 사료되며 약물투약, 물리치료와 신경치료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 신경손상 및 염증에 의한 통증의 양상을 보이는 질환의 특성상 완치 가능성은 낮음.사) ○○○○○○의원 소견서(2012. 4. 18.자)0 임상적추정 병명 : 흉추의 신경뿌리의 손상0 향후 치료의견 : 2011. 1. 4. 실시한 근전도 검사 결과 다발상 양측성 흉추신경근 손상이 확인되있고 이로 인하여 척추 주변근의 악화 및 동통으로 체간 운동에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2) 피고 자문의 의학적 소견가) 근로복지공단 oo지역본부 자문의 소견(20川. 5. 31.자)○ 제2~6 흉추 후방기기 고정술 후 상태(5개 구간)○ 제12 흉추~제1, 2 요추 후방기기 고정술 후 상태(2개 구간)○ EMG에서 제1, 2 요추 신경근병증 확인됨.○ 양측 하지의 대퇴부 등에 근위축은 관찰되나 능동적 운동 등이 가능한 상태임.○ 중족지관절의 운동부께는 굴곡 10도, 신전 40도이고,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는 굴곡 10도, 신전 0도이며, 좌측 견관절의 운동범위는 전상방거상 100도, 후방거상 35도, 측상방거상 80도, 내전 3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60도임.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방사선 사진상 제2-6 흉추간 및 제12 흉추-제2 요추간 후방기기고정술 상태임. 근전도상 요추 제1, 2 신경근에 자극증상 정도에 해당하는 신경근병증이 확인됨.3) 피고의 장해급여 사정내역○ 척주/체간- 장해상태 : 흉추 기능장해 25%, 요추 기능장해 27%, 중증도 요추 신경근장해- 기초산정 : 흉추 기능장해 제11급 제7호(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요추 기능장해 제11급 제7호(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요추 신경근 장해 제11급 제7호(중증도의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최종산정 :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 제9급으로 결정○ 팔(손)- 장해상태 어깨관절 운동각도 345도- 기초산정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최종산정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 다리(발)- 장해상태 : 왼쪽 엄지 중족지 운동범위 50도, 엄지 근위지 운동범위 10도- 기초산정 : 장해등급 제12급 제14호(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최종산정 : 장해등급 제12급 제14호 0 최종 장해등급 : 조정등급 제8급 4)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가) 신체감정서(2011. 12. 21.자)○ 제3, 5 흉추 골절로 인한 제2-6 흉추간 유합술, 제1 요추 골절로 인한 제12 흉추 - 제2 요추간 유합술 상태이고, 흉추부위는 후만 변형이 발생하였음. 통증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현 유합술의 정도와 후만변형으로 미루어 상당한 동통의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통증은 주관적이므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법에 해당하거나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나) 보완감정서(2012. 9. 교자)○ 골절 후에는 상당한 증상이 있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응이 되어 증상 정도가 감소되는 경우가 흔히 있음. 수상 직후보다는 자연적 경과에 따라 감소되는 것이 보통이나 개인적 차이가 크고 이 또한 그 감소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움. 일단은 현재의 심한 증상은 시간이 갈수록 어느 정도 감소하는 한시적인 것일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개인차가 큼.○ 원고의 경우 통증의 정도는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에 해당됨이 타당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0 내지 12호증 0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보완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척주의 장해등급이 제8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①, ② 주장에 관하여)법 제57조 제2항,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문에 의하면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해당 규정인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규정은 피고의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사무처리 준칙임과 동시에 법령보충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인데,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8. 척주 등의 장해, 바. 준용등급 결정 제 1), 2), 3)의 규정에 의하면,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변형장해 또는 척추 신경근 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고, 척주의 하나의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경우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압박골절에 대한 고정술을 시행함으로써 고정되는 척추분절에 운동 제한, 즉, 기능장해가 새롭게 발생하게 되는 반면 변형장해는 사실상 해소되는 수술적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위 예외규정은 이러한 경우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기능장해가 주로 고려되어야 하는 실제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규정으로 판단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는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흉추부의 경도의 기능장해(제11급, 운동가능영역 25% 제한), 요추부의 경도의 기능장해(제11급, 운동가능영역 27% 제한), 요추부의 중증도의 신경근장해(제11급)가 있는 사실, 원고의 제2~6 흉추 및 제12 흉추~제1, 2 요추에 각 후방기기 고정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5 흉추와 제1 요추에 압박으로 인한 변형장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로서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만 인정될 뿐 변형장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척주 장해등급은 흉추부 제11급과 요추부 제10급을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면 제9급에 해당한다.따라서 척주 장해등급 제9급과 나머지 좌측 견관절(혹은 좌측 엄지발가락)의 장해등급제12급을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8급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흉추의 변형장해로 인해 척주의 장해등급이 8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척추의 심한 동통으로 인하여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③ 주장에 관하여)법 시행규칙 [별표5]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 3)항에서는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 혹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형외과의원 소견서(2011. 11. 3.자)에 의하면 동통과 불안전성을 종합하여 볼 때 손쉬운 노무 외는 노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의 감정의는 보완감정(2012. 9. 5.자)을 통해 원고의 척추손상으로 인한 동통의 정도를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 주치의 소견은 주로 통증을 호소하는 원고의 진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개인적인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증은 수상 직후에는 상당한 증상이 있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응이 되어 감소되는 것이 보통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척추신경의 외상에 따른 신경통으로 인해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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