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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12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처)인 망 소외1(1971. 6. 19. 사망 당시 만 39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5. 13. (합)○○○○(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박내부 워싱작업 후 물기제거작업, 각종 기계의 이물질 제거작업 등을 수행해왔는데, 2010. 6. 28. 14:40경 청소작업을 하다가 구토와 메스꺼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동료가 원고를 선박 밖으로 데리고 나와 물을 마시게 하고 마사지를 하였으나 혈색이 좋지 못하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는데, 원고는 위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 중 2010. 7. 6. 14:12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0. 8. 20.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0. 11. 1.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과 뇌실질내출혈이 우측 전두엽에 관찰되나 고인의 업무력상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시간내 업무부담 증가, 장기간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서 통상 매일 07:00경 출근하여 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여 왔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등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는 비좁은 공간에서 긴장을 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 계면활성제 등의 성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여 선박 클리닝 작업을 하면서 구토 증세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은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근무형태) 등(가) 근로내역○ 입사일 : 2003. 5. 13. 직책 기능사원○ 근무형태 : 주 5일제 근무, 주간근무 08:00~18:00(O/T 1시간 포함), 휴일근무 08:00~17:00(나) 업무내용 망인이 담당하였던 업무의 내역과 구체적인 작업방법은 아래와 같다.○ 챔버 크리닝 작업 : 남자사원이 직접적인 스프레이 작업 시 여자근로자는 보조업무로 호스를 잡아 주는 간단한 작업을 함. 챔버 내부 작업시 여자근로자는 바닥 및 기계 하단 부위를 보루(걸레)나 철수세미를 이용하여 표면을 깨끗이 닦는 작업을 주로 함.○ 엔진 룸 내 M/E 외부 크리닝 작업 : 여자근로자는 철수세미로 세척제를 묻혀 기계 외부를 닦는 작업을 주로 함○ 엔진 룸 내 탱크 탑 크리닝 작업 : 작업시기에 따라 작업의 강도 차이는 있음. 주로 한 호선당 3~4회 작업을 하는데 첫 번째가 가장 힘들고 다음으로 갈수록 작업의 강도는 약함. 여자근로자는 각종 파이프가 설치된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으로 인하여 작업 자세가 불안정하여 힘든 작업임.○ 도크 진수 후 고압 워싱 작업 : 여자근로자는 남자근로자의 보조로 고압워싱기 호스를 뒤편에서 정리하는 작업을 함. 탱크 내 워싱작업 후 여자근로자는 남아 있는 잔수(물) 제거를 위하여 빗자루를 이용하여 밀어내는 작업을 함.(다) 망인의 근무상황망인은 사망 이전에 통상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초과근무를 실시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작업환경의 변경 내지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내역은 없다. ○○○○ 총무차장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의 통상적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고(17:00~18:00은 연장근로임), 한달에 평균 2번 정도 야간작업(24:00까지)을 실시하였으며, 토요일 근무의 경우 강제성 없이 희망자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사망 1주일 이내 근무 상황발병1일전 10.6.27.발병2일전 10.6.26.발병3일전 10.6.25.발병4일전 10.6.24.발병5일전 10.6.23.발병6일전 10.6.22.발병7일전 10.6.21.초과근무 시간휴일휴일1시간6시간1시간2시간2시간○ 사망 1개월 이내 근무상황발병 1주전(6.27.~6.21.)발병 2주전(6.20.~6.14.)발병 3주전(6.13.~6.7.)발병 4주전(6.6.~5.31.)총근무일5766휴 무 일2011초과근무시간12211713○ 사망 3개월 이내 근무상황발병 1개월전(6.27.~5.28.)발병 2개월전(5.27.~4.28.)발병 3개월전(4.27.~3.28.)총근무일262223휴무일588초과근무시간725439(2) 의학적 소견 등(가) 사망진단서(○○○○병원)○ 직접사인 : 급성심폐부전○ 중간선행사인 : 중증 뇌 부종○ 선행사인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나) 피고 측 자문의 소견○ 2010. 6. 28. CT상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인지되나 업무력상 과도한 스트레스, 작업환경변화, 과로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는 힘든 것으로 사료됨.(다)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내원 당시 망인의 상태 : 2010. 6. 28. 15:52경 극심한 두통 및 구토 증상으로 내원하였음○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상병의 내용 및 발병원인 :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일부에 결손이 생겨 그 부분이 돌출된 것이고, 원인은 선천적 요인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뇌지주막하출혈은 뇌 표면의 지주막과 연막 사이의 출혈로 발병원인은 뇌동맥류와 뇌정맥의 기형적 파열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밖에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상병과 업무, 작업환경 등과의 의학적 관련성의 판단을 위해서는 대학병원 산업의학 전문의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제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에서 근무하면서 통상 1일 약 1시간 내지 2시간의 연장근무를 계속하였고(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출퇴근카드상의 출·퇴근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사망 4일 전인 2010. 6. 24.에는 24:00경까지 야간 근무를 하기도 하였던 점, 그 일부 작업의 경우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작업 자세가 불량하여 여성으로서 다소 힘든 작업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어느 정도 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 2일간에 걸쳐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고, 연장근로시간도 1일 2시간 정도로 그다지 길지 않아 보통 18:00경에는 작업을 마쳤으며, 야간근로작업의 횟수도 그리 많지 않았고(사망한 날이 속한 6월의 경우 2회, 그 전인 5월의 경우 0회), 2009. 7.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평균적으로 1주일에 1일 이상의 휴무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휴무일수 2010. 4월 : 7일, 2010. 5월 : 9일, 2010. 6월 : 4일 등), 사망 당시까지 7년이 넘는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망인에게 사망 무렵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이 다른 동료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의 내용과 정도가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또한 망인의 사망 이전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그 외 급격한 업무량 내지 업무시간의 증가도 없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평소 만성적 과로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갑 제13호증(감정촉탁회신)은 망인에 대한 감정결과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요지는 '이미 형성된 동맥류 파열에는 형성 위치, 모양, 크기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나, 고혈압, 스트레스, 과로가 영향을 줄 수 있다. 동맥류 발생, 파열에는 어떠한 위험인자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뇌출혈은 일반적인 위험인자, 고혈압, 당뇨, 흡연, 음주, 가족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그 주된 취지는 동맥류 파열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뚜렷한 위험인자가 없어 외부 요인 없이 자연적인 경과진행으로 파열될 수도 있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과로 및 스트레스가 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나, 이는 단순히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또는 작업환경의 유해성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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