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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1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9. 1.부터 재단법인 ○○○○○○연구원(이하 '이 사건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2. 2. 27. ○○○○○연구회가 주최하고 진주시 소재 ○○대학교 박물관에서 개최된 학회(이하 '이 사건 학회'라 한다)에 참석한 후 원주시로 돌아오던 중 2010. 2. 28. 04:35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ooooo고속도로 oo기점 59km 지점 상행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복강내 출혈 및 뇌출혈의 상해를 입고 2010. 2. 28. 05:14 경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부(父)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학회 참석행위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출장업무로 볼 수 없고, 망인이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는 학회는 그 개최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없으며, 학회가 개최되었다 할지라도 학회 종료 후 상당한 시간에 걸친 사적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학회에 참석하면서 함께 근무하던 연구원에게 구두로 출장보고를 하였고, 학회를 마친 후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연구원이 있는 원주시로 복귀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다. 판단망인의 이 사건 학회 참석이 출장 중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연구원에서는 2009. 9. 15.경부터 연구원들의 자기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성과를 접할 수 있는 학회 참석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학회 참석을 출장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지원 대상 학회를 ○○○○학회, ○○○○○대회, ○○○○○○○대회 및 그 외 연 3회 한도로 개인별 참석 학회로 정하고 있는바, 연구원들의 모든 학회 참석이 출장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연구원은 연구원들에게 학회 참석을 출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서 학회의 초청장 또는 안내문을 첨부하여 출장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망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이 사건 학회 참석을 위한 출장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던 점 (망인은 2009. 1. 6. 및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개최된 ○○○○○○○대회에는 이 사건 연구원에 출장신청을 하고 참석한바 있다), ③ 연구원의 학회 참석은 직접적 업무 수행 행위라기보다는 연구원 개인의 자기개발을 위한 행위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학회는 2012. 2. 27. 오후 2시경부터 개최되어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까지 주제발표 및 정기총회가, 그 이후부터 저녁식사 및 자유토론이 이루어 졌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시각이 2010. 2. 28. 04:35경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학회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망인의 사적행위가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이 사건 학회 참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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