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결정 취소 등 청구의 소

2011구합213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요식업, 농수축산물의 가공 유통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생략 지상 건물의 1층에서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2010. 11.경 위 장소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의 목공 부분을 책임진 소외1은 2010. 12. 이과 그 다음날에 참가인으로 하여금 일당 15만 원에 위 실내 안쪽 벽면에 나무조각을 붙이는 작업 및 기둥을 합판으로 붙이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도록 하였다.나. 참가인은 2010. 12. 10. 11:00경 이 사건 공사 중 발판을 바닥에 놓고서 그 곳 위에 올라가 벽체에 나무조각을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발판이 흔들리면서 발판에서 떨어져 좌측 전방십자인대 전파열, 좌측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양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대퇴골 관절내 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1. 3. 29. 참가인 신청의 각 상병 중 좌측 전방십자인대 전파열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위 요양신청의 일부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승인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피고는 그 무렵 참가인에게 휴업급여 및 진료비 등 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 참가인에게 상해를 입힌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1. 5. 27.경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50/100에 해당하는 24,134,7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하고, 이를 이 사건 요양승인 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소외1이 원고에게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분을 도급받고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자 참가인을 고용한 이상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소외1이 고용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참가인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재해는 소외1의 사업과 관련한 것이다.(2) 참가인은 평소에도 무릎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여 온 점이나 참가인이 주장하는 재해일에도 그 날의 업무를 모두 마친 점 등을 보면,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상병인 좌측 전방십자인대 전파열 역시 참가인의 기왕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3) 설령 참가인이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다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더라도 참가인의 과실 정도, 기왕증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그 보험급여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과도한 것으로서 위법 부당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건설업 등의 범위"라는 제목 아래에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통계청장이 2011년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건설업'이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 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하는 한편, 그 세부 분류로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및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을 포함시키고 있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일부분인 이 사건 작업은 일정한 장소를 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한 공정인바, 이 사건 공사는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건설업의 세부 분류로 정한 '실내장식' 또는 '내장공사업'으로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1이 원고에게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정을 도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정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지는 사업주는 원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0. 12. 10. 11:00경 발판 지지대를 바닥에 놓고서 그 곳 위에 올라가 벽체에 나무조각을 붙이는 작업을 하였는데, 긴 조각을 붙이는 작업을 할 때에는 보조자의 도움을 받고 작은 조각을 붙이는 작업을 할 때에는 이를 혼자 수행했던 사실, 참가인이 같은 날 20:10경 및 그 다음날 무릎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여기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참가인이 발판 바깥으로 떨어지면서 쿵 소리가 발생했고, 이를 듣고 온 소외1이 참가인에게 괜찮으냐고 물었다거나 당일 업무를 마치고 소외1과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소외1에게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부근에 자신을 내려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참가인의 진술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인데다 소외1의 진술내용(을 제3호증)과도 일치하는 점, ② 참가인이 입은 상해인 좌측 전방십자인대 전파열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통증, 부종을 점차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참가인이 재해 발생 직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재해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도 없는 점, ③ 발판 지지대의 견고성 및 안정성, 참가인이 발판 위에서 작업한 경로나 자세 등에 따라 참가인이 균형을 잃고서 발판 바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작업을 하던 중 발판 바깥으로 떨어져 좌측 전방십자인대 전파열의 상해를 입었거나 적어도 위 재해로 인하여 참가인의 기왕증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위 상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징수할 금액을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위 각 규정내용을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기로 정한 경우에 그 징수금액은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임의로 달리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승인결정 취소 등 청구의 소 - 2011구합2135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