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1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7843,2심【주문】1. 피고가 2010. 7.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5. 4. 14.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발목골절, 우족관절 분쇄상골절(관절내), 요골골절, 요추부 염좌, 제2요추 진구성 골절(약 20%)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 및 재요양을 승인받았다.구분기간의료기관주요수술 및 치료내용최초요양1995. 4. 14. ~ 1995. 12. 14○○산재 병원1차 재요양1999. 2. 20. ~ 1999. 4. 13.○○산재 병원내고정물 제거술(1999. 3. 3.)2차 재요양1999. 7. 2. ~ 2000. 1. 8.○○산재 병원3차 재요양2000. 3. 20. ~ 2002. 8. 22.○○산재병원,○○요양원족관절고정술(2000. 4. 19.), 내고정물 제거술(2001년 5월)4차 재요양2003. 1. 2. ~ 2003. 5. 22.○○○○병원,○○산재 병원족관절 고정술(2003. 1. 2.)5차 재요양2003. 6. 24. ~ 2003. 12. 29.○○○○병원,○○산재 병원척추기기 삽입술(2003. 6. 4.)6차 재요양2004. 5. 24.~2009. 8. 17.(입원은 2009. 7.10.까지만 허용)○○산재 병원,○○요양원척추수술(2004. 5. 27.),우족관절골 유합술(2005. 11. 9.),우족부 재고정술 및 골이식술(2006. 8. 23.),거골하관 절재유합술(2007. 7. 11.),척추기기 고정핀 제거술(2008. 9. 17.),우측거골지관절 재유합술 및 골반자가골 이식술(2009. 2. 10.)나. 망인은 2009. 7. 17. 척추기기 재고정술이 필요하다며 피고에 진료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불승인하여 2009. 8. 17. 요양이 종결되었고, 망인은 본인 비용으로 2009. 7. 24. ○○산재병원(변경 전 명칭 ○○산재의료원 ○○○○병원)에 입원하여 2009. 8. 4. 척추기기 재고정술을 받았다. 망인은 2009. 8. 24. 퇴원하였으나, 수술부위의 통증이 심해지자 2009. 9. 17. 다시 입원하여 2009. 11. 10. 퇴원하였다.다. 망인은 퇴원 이를 후인 2009. 11. 12. 자택에서 유서를 작성해 놓고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여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1. 망인의 정신과적 증상(불면, 우울, 불안)은 추가상병 요양급여가 승인되지 못한 상태였고, 수면제 이외에도 알코올 과다복용 남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자살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충동성 내적 공격성 등의 기타 요인이 자살관련 행동에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개인적인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보이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2010. 9. 3. 기각결정을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10.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부터 5호증(모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14년에 걸쳐 치료를 받으면서 허리 및 다리에 10여 차례 수술을 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우울증 및 적응장애의 정신질환까지 앓게된 데다가, 망인의 극심한 통증과 관련하여 주치 의사가 척추기기 재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음에도 피고가 진료계획 변경 신청을 불승인하고 요양종결로 강제 퇴원시켜 본인 비용으로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망인은 이를 비관하여 정신과 치료를 할 때 받은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여 자살한 것이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②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인정사실(1)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양 중 불면증 등의 정신과적 증세가 있어 2005. 12. 26.부터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7. 8. 20. 피고에 불면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불면증은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나타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 및 기존에 요양 승인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에 따라 2007. 8. 31.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망인은 2009. 6. 29. 척추기기 재고정술이 필요하다며 피고에 이미 승인된 진료 계획 '2009. 6. 18. ~ 2009. 6. 30. 입원, 2009. 7. 1. ~ 2009. 8. 17. 통원'을 '2009. 6. 18. ~ 2009. 8. 17. 입원, 2009. 8. 18. ~ 2009. 9. 17. 통원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증세고정으로 더는 수술로 환자의 증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 '2009. 6. 18. ~ 2009. 7. 10. 입원, 2009. 7. 11. ~ 2009. 8. 17. 통원으로 진료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2009. 8. 18. ~ 2009. 9. 17. 통원 31일'에 대한 진료계획은 불승인하였고, 2009. 8. 17.까지 통원 치료 후 망인에 대한 요양을 모두 종결하였다. 망인은 위 진료계획 변경 승인 및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0. 12. 기각되었다.(3)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다리를 약간 저는 것 외에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지는 않았으나 극심한 통증과 그로 인한 심한 불면증을 호소하였고, 통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으로 매일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술을 많이 마시면 원고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고 칼을 들고 원고를 위협하거나 딸에게 칼을 던진 적도 있다.(4)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후 줄곧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느라 이렇다 할 수입이 없었는데, 2009. 8. 17. 요양 종결 후 본인비용으로 수술 등 치료를 받는 것을 버거워하였고(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일반 수가로 치료비를 부담하였다), 결국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어 2009. 11. 10. 퇴원하였다.(5) 망인은 퇴원 후 이틀이 지난 2009. 11. 12. 04:16경 주거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함께 발견된 유서에는 "여보 미안해 아들 딸 아빠가 못나서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장애인 단체 oo지부 사무총장한테 아빠 서류 다 맡겼다 그리고 잘 살아라 아빠처럼 살지 말고 성실하게 엄마 건강 챙겨주고 아빠 대신해서 집은 빨리 정리해서 셋이서 잘살아 아빠 못난 남편"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망인에 대한 변사사건 수사결과, 망인은 정신과 치료를 할 때 처방받아 사 놓은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6) 망인은 2007. 9. 13. ○○대학교 ○○병원 정신과 임상심리실에서 심리평가를 받았는데, 그 평가결과의 요약내용은 다음과 같다.'망인의 지능은 평균 수준에 해당하고, 사고 이후 대처의 효율성이 저하되면서 점차 퇴행하고 있는 양상이며 부정적인 생각들을 반추하면서 우울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해 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스로에 대해 무가치감, 부적절감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매우 좌절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인관계에서도 불편감을 느끼고 위축되어 있으며, 내적으로 소외감을 경험하는 적응상 어려움이 시사된다.' 또한 망인에 대하여 ○○산재병원 정신과에서 작성한 진료기록(2005. 12. 26. ~ 2009. 10. 22.)에 의하면, 망인은 불면증, 집중력 및 기억력 감퇴 등을 호소하였고,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7)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의원)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 사망의 원인 : 약물중독 추정(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후 충분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사료됨. 불면증은 이 사건 재해 이후 10년이 경과한 2005년부터 치료받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망인의 자살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자살로 보기 어려움.(다)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요양 및 재요양 승인받은 상병들의 치료 과정을 보면 뚜렷한 우울증적 증상들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알코올 중독 등의 현상을 보여 자살시도는 환경 및 성격적 경향에 의한 충동적인 행동에 의해 나타난 행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라) ○○산재병원 정신과 주치의 소견○ 2010. 3. 22.자 소견서 : 망인은 불면증으로 2005. 12. 26.부터 정신과에서 약물치료를 받아 왔으며, 불면증 외에 별다른 문제점을 호소하지는 않았고 약물치료로 수면상태는 잘 유지되고 있었음. 2009. 11. 10. 본원 퇴원 당시 정신과에서 약 10일분의 약이 처방되었음.○ 사실조회결과 : 망인은 2005. 12. 26.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평균적으로 한달 간격으로 외래로 또는 타과 입원 중 협진 형태로 약물치료를 받았음. 망인에 대한 진단명은 비기질성 불면증이고, 약물치료로 수면상태는 어느 정도 조절되었으나 신체적 통증을 자주 호소하였음. 망인의 수면장애 상태는 중증도로서 약물을 통해서만 수면이 유지되는 상태였음.(마) ○○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자살 원인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여러번의 수술과 투병생활에서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그로 인해 망인이 자살사고, 우울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이 보이는바 자살의 원인과 이 사건 재해는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즉, 망인의 자살에 이른 동기 또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사건 재해 후 오랜 기간에 걸친 투병과 그로 인해 발병된 적응장애라고 판단됨.○ 적응장애란 어떤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나 개인적 재난을 겪은 후 일정 시간 이내에 일어나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감정적 행동적 장애나 비적응적 반응을 말함. 임상 양상으로는 우울이나 불안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나타날 수 있고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그밖에도 공격적 행동, 싸움질, 과음, 대인관계 회피 등이 나타날 수 있음. 망인의 경우 적응장애라는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 경위에서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음, ○○대학교 ○○병원 기록상 자살사고, 우울감 등의 증상이 보고되는바 적응장애의 정도는 심한 상태라고 판단됨.○ 망인의 불면증의 원인은 이 사건 재해 이후 반복된 수술과 치료,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적응장애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정도는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상 사고 후 수년 동안 증상이 지속되었고 수면제를 복용해야만 5시간 정도 수면을 취했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심한 상태라고 판단됨.○ 적응장애는 심하면 자살에까지 이를 수 있고, 불면증이나 적응장애로 자살까지 이를 정도라면 우울, 자살사고 등의 증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경우 2007년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상 그러한 증상이 있었음이 확인됨.○ 망인이 자살할 당시 상태는 정상적인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음.○ 망인이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하였다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 경위를 살펴 볼 때 통증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벗어나려는 한 방법으로 망인이 취할 수 있는 태도였다고 볼 수 있음.[인정근거] 앞서 증거, 갑 제6, 8, 10, 12호증, 을 제3, 4호증의 기재, 우리 법원의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우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초래된 통증과 장기간의 치료과정으로 인하여 적응장애가 발병하였고, 이로 인한 정신장애로 정신적 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신의 신병과 장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등이 공동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① 망인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이후 약 14년 동안 허리와 다리의 통증으로 10여 차례의 수술을 포함한 다각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정신적 ·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불면증과 적응장애가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② 적응장애는 우울증과 불안증을 수반하는데 이는 자살과 밀접한 정신장애로 알려져 있고, 망인은 요양 중 부정적 태도와 자살 사고를 보여 의사가 이에 대한 주의를 요망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요양이 종결된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는 하나, 망인은 진료계획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본인 비용으로 계속 수술 등의 치료와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양 과정에서 통증이 점점 더 악화되어 불면증과 적응장애가 한층 더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정신과적 병력과 그와 유사한 증상으로 치료받은 기왕증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적응장애 외에 망인의 자살에 영향을 미친 기존의 정신병적 요소는 없다.④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게 되었고,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이전과 달리 매일 술을 마시고 원고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내성적인 성격의 망인은 이러한 내적 · 외적 변화로 인해 가족들과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느끼고 외로움이 점차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유서나 망인이 2007. 9. 13. ○○대학교 ○○병원 정신과 임상심리실에서 받은 심리평가 결과에도 망인이 평소 가족들에게 죄책감, 소외감 등을 느끼고 있었음이 드러난다.⑤ 망인은 유서를 작성하는 등 자살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사망 무렵 망인이 처한 육체적 · 정신적 상태 및 망인이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통증이 극심함에도 진료계획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요양이 종결되었고 그에 대한 심사청구마저 기각되어 커다란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고, 여기에 별다른 수입도 없고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 비용으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경제적 불안감, 앞으로 지속될 통증에 대한 걱정 등이 더해져서 적응장애 증세가 악화됨에 따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감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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