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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업종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2011구합21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를 '21812 선재제품제조업'(보험료율 : 49/1,000)으로 적용받아 왔다.나. 원고는 2010. 4. 5. 피고에게 원고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를 '234039 자동차부분품 제조업'(보험료율 : 22/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동차부품제조업은 자동차용 브레이크조직, 클러치 축, 기어, 변속기, 휠, 완충기, 방열기, 소음기 배기관, 운전대 및 운전박스 등과 같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엔진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활동을 말하여, 이중 금속, 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료를 주조, 단조 압령하거나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상태의 자동차부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은 금속재료를 CNC 가공 등의 가공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기초부품 단계의 금속가공품으로 제조공정상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설된 바와 같이 수공구 또는 금속가공기계를 사용하여 금속가공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 가공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최종제품, 완성품, 작업공정 및 내용 동일한 생산공정과 작업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 산재보험 사업종류인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선재제품제조업(21812)]』이 타당하므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다. 이에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5. 24. 기각되었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금속제품제조업 공정을 거쳐 생산된 단조제품을 외주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이를 CNC 설비로 가공하여 자동차의 구동, 전도 조정장치인 스티어링 기어박스 및 파워스티어링에 조립되는 자동차 전용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반면, 볼트·너트류 등을 제조하거나 철강선 등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선재제품제조업을 하고 있지 않다 [원고가 산재보상보험 가입 신청 시 사업장실태조사서(을 제3호증)에 볼트·너트류를 생산한다고 표기한 것은 원고 실무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다].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사업은 피고가 적용한 선재제품제조업과 비교하여 업무의 위험도가 현저히 낮다(즉, 보험료율 49/1000에 해당할 만큼 위험한 것이 아니다).따라서 원고의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의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보험료율 : 22/1000) 중 자동차부품제조업이나, 기계기구 제조업(보험료율 : 26/1000) 중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자동차부품제조업이나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등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2 기재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 10. 2. 1.부터 김해시 진영읍 이하생략 외 인근 두 곳의 공장에서 관리업무자 1명, 생산기술직 1명, 검사 업무자 1명을 고용하여 다음과 같은 제품을 다음과 같은 공정을 거쳐 생산하고 있다.2)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 중 80%는 자동차 조종장치로서 파워 스티어링(power steering, 자동차에서 동력에 의한 조타장치, 유압, 공기압 등을 이용하여 핸들 조작을 쉽게 하는 것) 펌프의 유압을 스티어링 기어박스로 전달하여 핸들 조작 시 핸들을 가볍게 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용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의 연결용 정밀가공금구이고 나머지 20%는 LPG 차량용 연료 공급라인의 정밀가공금구인바, 그 형상은 별지1의 ⑥최종제품과 같다. 한편 위 제품의 원소재는 원고가 외주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는데 그 형상은 같은 별지의 ① 원소재와 같다. 그리고 위 원소재를 위 최종제품으로 가공하는 설비로는 AUTO CNC 32형 2대와 20형 5대, CNC(KIT 450 1대, PN검사기 1대, 컴프레서(Compressor, 기체를 압축해서 압력 및 속도를 높이는 기계)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CNC 기계 등의 형상은 같은 별지 ②, ③, ④와 같다.3) 그 작업공정은 환봉 원소재입고(금속제품으로 외주처에서 입고)→ CNC 가공(치수, 조도, 형상가공, 관리)→치수 및 외관 검사→출하의 공정을 거치는데 그 중 가공공정을 보면 그 제품 중 니플(nipple, 직선측의 양단에 수나사가 절삭되어 있는 관이음쇠) 소재의 경우 길이 570mm, 중량 40g의 원소재의 원형의 봉 부분에 나사선 모양을 만드는 작업을 거쳐 길이 55.0mm, 중량 20g의 최종제품을 가공하고, 반조(banjo, 원형에 긴 목을 붙인 모양) 소재의 경우 길이 32.2mm, 중량 75g의 원소재의 원형 부분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거쳐 길이 32.2mm, 중량 30g의 최종제품을 가공한다.4) 원고는 위 최종제품 90%를 ○○○○○ 주식회사에 10%를 기타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라. 판단1) 사업종류 판별에 관한 법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에서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로 정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 따라 고시된 노동부장관의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중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고 한다)에 의하면, 분류원칙으로서 총칙 제2조에서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이 제시되어 있고,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1. 제2조 1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런 즉 개별사업장에 적용할 사업의 종류는 우선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하되, 사업종류예시표에 예시가 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예시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종류예시 총칙 제3조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10582 판결 등 참조).2) 원고의 사업종류에 관련된 사업종류예시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별지2 기재와 같다.3) 원고의 사업종류 검토가) 앞서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상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의 사업세목인 '선재제품제조업(21812)'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1) 먼저 원고가 단조 절단, 신선 등을 주공정으로 하는 금속제품을 제조,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공정을 거친 소재를 구매하여 가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매한 제품이 '단조품 및 환봉 원소재'로 금속제품이고 그러한 제품을 다시 CNC 기계로 제품의 속성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형상가공을 거쳐 최종생산품을 생산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업종류예시표상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예시된 기계를 사용하여 절단 등의 공정을 거처 금속제품을 가공하는 것'에 해당한다.(2) 반면 사업종류예시표상 '23403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① 자동차 차체, 자동차 새시, 브레이크, 스쿠터 기어 등을 제조하는 사업, ②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그런데 먼저 원고의 최종제품은 환봉 원소재 등을 형상가공한 것에 불과하여 자동차차체나 브레이크 등 자동차 주요 부품이 아니어서 이를 제조하는 사업이 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원고의 최종제품이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것이 없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원칙에 의하여야 하는데 그 분류표상 '303자동차부요 제조업'에는 자동차용 브레이크 조직, 클러치, 축, 기어, 휠, 운전박스 등과 같이 자동차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주요 부품이 예시되어 있고 금속 등을 주조, 단조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상태의 자동차부품 생산은 그것에서 제외되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최종제품은 브레이크 조직, 클러치, 축, 기어, 훨, 운전박스 등과 같이 자동차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주요부품이 아니라 금속제품인 환봉형 원소재를 형상 가공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 상태의 자동차부품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303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고 그리하여 사업종류예시표상의 '23403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예시 중 하나인 ②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3)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CNC 기계 등으로는 자동차 조립에 사용되는 1차 금속제품 뿐아니라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1차 금속제품도 가공할 수 있다.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의 사업이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도 이 사건 처분 시 원고의 사업이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던 이상, 원고의 사업이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더욱이 원고는 2010. 8. 13. 원고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리는 신청을 하였다가 2010. 10. 1. 피고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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