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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1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1996,2심-대법원,2012두914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3. 5. 17. 플라스틱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 성형과 기수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0. 3. 11. 20:30경 작업을 종료하고 기숙사로 퇴근하여 동료들과 함께 맥주와 피자를 나누어 먹은 후 22:40경 취침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10.3. 12. 07:30경 기숙사 방바닥에 엎드린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다. ○○○○○○연구소의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가 기재된 부검감정서(갑 1호증의 5, 이 법원의 ○○○○○○연구소 o부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참조)에는 "망인의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나, 심장에서 심비대 및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이 보이므로 이러한 심장병변에 의하여 급성 심장사하였을 가능성을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71조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연구소 o부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3. 5. 1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주야 격주 교대근무를 하여 왔고, 2009. 10.경부터 업무가 과중한 4호기 기수팀에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사망일 직전에는 업무량의 증가로 3일 동안 조기 출근 및 휴일심야특근을 하고 고장난 기계를 스스로 수리하느라 제대로 휴식시간을 갖지도 못하는 등으로 집중적인 피로를 겪었으며, 작업일지(보) 작성 등과 관련하여 4호기 금형팀 조장 소외3과의 마찰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겪었다. 이와 같은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원고의 기존 질환인 심장병변(심비대 및 관상동맥경화)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고, 망인은 이러한 심장병변의 악화로 인한 심장질환으로 급사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1993. 5. 1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공장 성형과에서 근무하였고 2009. 10.경부터 사망일 전날까지 성형과 4호기 기수팀의 조장으로서 성형기계(4호기)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범퍼(○○○○○의 모닝)의 표면을 사상(砂象) 칼로 매끄럽게 다듬고 화염 처리한 다음 실명제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입사 이래 주간근무(08:30 ~ 20:30)와 야간근무(20:30 ~ 08:30)를 1주 단위로 순환 근무하는 주야 격주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1일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3시간이었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하였으며,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시간구분시간구분08:20 ~ 08:30반장조회 및 체조14:30 ~ 15:45근로08:30 ~ 09:45근로15:45 ~ 16:30휴식09:45 ~ 10:30휴식16:30 ~ 18:00근로10:30 ~ 12:30근로18:00 ~ 18:30저녁12:30 ~ 13:00점심18:30 ~ 19:00근로13:00 ~ 13:45근로19:00 ~ 19:30휴식13:45 ~ 14:30휴식19:30 ~ 20:30근로(다) 망인은 2010. 3. 3.부터 2010. 3. 5.까지 19:15경 출근하여 08:30경 퇴근하는 야간근무를 하였고 2010. 3. 6. 토요일에는 19:50경 출근하여 08:30경까지 휴일심야특근을 하였으며, 2010. 3. 7. 일요일에 휴무하였고 2010. 3. 8.부터 2010. 3. 11.까지 07:15경 출근하여 20:30경 퇴근하는 주간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2009년 한 해 동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휴일특근을 한 사실이 없으나, 2010년에는 1. 30., 2. 27. 및 3. 6. 휴일 특근을 하였다(갑 4호증의 1 내지 10, 갑 5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 참조).(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60. 2. 24.생으로 사망 당시 50세의 남자로서 키 174m, 몸무게 73kg이다.(나)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의 주요 소견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6호증의 1 내지 13, 을 3호증 참조).연도내용연도내용20021차 : 비만관리, 고혈압 의심, 심전도검사상 협심증, 심근경색 등 허혈성심질환2006혈압관리(운동, 추적검사)2차 : 고혈압 의심, 심전도상 심근경색, 협심증, 허혈성심질환 의심2003건강양호2007혈압관리(규칙적 운동, 혈압 주기적측정)2004혈압관리, 시력교정 요20081차 : 고지혈증 의심, 혈압관리2차 : 고지혈증 주의20051차 : 비만관리, 고혈압 의심20091차 : 콜레스테롤 관리 - 저지방 식이요법, 운동2차 : 고혈압 - 정기적 정밀추적검사2차 : 콜레스테롤 관리 - 저지방 식이요법, 운동(다) 망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건강검진시 문진을 받으면서 흡연과 음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다(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참조).연도흡연음주20061983년부터 20년 이상 흡연하였고, 하루 1갑이상 2갑 미만 흡연함주 1, 2회 음주하고, 회당 소주 1병 정도마심20071980년부터 20년 이상 흡연하였고, 하루 반갑 미만 흡연함월 2, 3회 음주하고, 회당 소주 1병 반정도 마심2008금연함거의 마시지 않음2009하루 20개비 정도 흡연함주 1회 미만 음주하고, 회당 소주 2잔 정도 마심(라) 망인은 2008. 3. 31. 간경화증으로 22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이래 2010. 1.경에 이르기까지 간경화증을 동반한 간섬유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갑 12호증 참조).(3)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oooooo연구소 부검 결과심장의 중량이 525g으로 정상(300g ~ 350g)에 비하여 심장이 비대한 소견이 보이고, 좌우측 관상동맥에서 경도의 죽상경화증(혈관 대경의 50% 이하가 막힌 상태)을 보이는 바, 이러한 경우 급성 심장기능부전, 부정맥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으나 병변의 정도로 볼 때 사인 단정은 어렵다. 부검 소견상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손상, 중독, 질식, 장기의 병변을 보지 못하는바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다. 그러나 심장에서 심비대 소견 및 경도의 관상동맥죽상경화증이 보이므로, 이러한 심장병변에 의하여 급성 심장사 하였을 가능성을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갑 1호증의 5, 이 법원의 oooooo연구소 o부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참조).(나) 자문의 소견같은 업무에서 17년 동안 근무하였고 업무에 익숙한 상태이었으며, 일부 연장근무가 있었지만 다른 동료 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과로하고 할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업무외 시간에 수면 중에 발병하였고 특기할 만한 과로 등이 없었다고 판단되며,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협심증 등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을 4호증 참조).(다)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은 자동차 범퍼를 생산하는 사업장의 사상팀 조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1주 단위로 순환근무하였는데, 2010. 3. 6. 휴일에 심야 특근작업과 2010. 3. 3.부터 같은 달 5.까지 1시간 정도 주기 출근하여 작업한 이외에는 발병 이전에 특별히 돌발 상황이 발생되거나 업무량의 증가 또는 작업환경이 급격히 변화된 사실 등이 없이 통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다하므로,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업무상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망인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건강검진결과표상 '고혈압, 심전도 검사상 허혈성 심장질환 의심, 고지혈 관리' 등으로 소견된 바 있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으로도 2008. 3. 31.(2008. 8. 31.은 오기로 보인다) 간경화증으로 최초 수진한 이후 지속적으로 '간경화증을 동반한 간섬유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음주 및 흡연을 어느 정도나마 하여왔다.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존 질환인 고혈압, 협심증 등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을 5호증 참조).(라) 급성 심장사(Sudden Cardiac Death)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짧은 시간(1시간) 내에 의식 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심장성돌연사라고도 하는데, 급성 심장사의 원인질환 중 80% 정도가 관상동맥질환이고, 심근비대, 심근질환(심근염, 심근증), 심전도계장애,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질환 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된다(갑1호증의 5 참조).(마)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죽상경화증은 혈관 내막에 생기는 병소로 혈관내강으로 돌출되는 죽종 혹은 죽상판이 특징이며, 죽상판은 융기된 병소로 중심부는 지질로 된 연한 황색덩어리이며 단단한 백색의 섬유성 조직이 그 위를 덮고 있다. 심장에 공급하는 혈류를 막을 수도 있고 죽상판 자체가 터져서 급성 혈관혈전증을 일으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을 일반적으로 관상동맥경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관상동맥경화로 인하여 심근 혈류 장애 및 심근 손상이 발생하여 심장박출부전이나 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다. 관상동맥경화의 주요한 위험인자는 저밀도지단백의 높은 혈중농도, 고밀도지 단백의 낮은 혈중농도, 흡연, 당뇨, 고혈압 등이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관상동맥경화의 발생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나, 신경호르몬계에 만성적인 변화를 유발하여 관상동맥경화의 발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이 법원의 oooooo연구소 o부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참조).[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9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8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이 법원의 oooooo연구소 o부분소장, ○○○○○○학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업무수행 중에 사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인마저 불명(不明)인 이상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망인이 기존 질환인 심장병변(심비대 및 관상동맥경과)의 급격한 악화로 인하여 급성 심장사를 당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인정 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기존 질환인 심비대 또는 관상동맥경화를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급성 심장사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이 격주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반복하는 근무형태로 인하여 생활이 불규칙하게 되는 등으로 다소 피로가 쌓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은 1993. 5. 1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17년 정도 줄곧 이와 같은 근무형태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여 위 근무형태에 어느 정도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망인의 통상 근무시간이나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근무형태가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나) 망인이 사망일 무렵 3일 동안 1시간 정도 조기출근하고 사망일 6일 전에 휴일 심야특근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2009년 동안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이나 망인과 같은 기수팀의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과 비교해 보아도 망인의 업무량이 사망일 무렵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망인은 2009. 10.경부터 사망일 무렵까지 5개월이 넘도록 같은 기수팀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사망일 이전에 2010. 3. 7. 일요일에 휴무하고 2010. 3. 8.부터 같은 달 11.까지 4일 동안 주간근무를 계속 수행한 것을 보면, 사망일 무렵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다) 원고는 4호기 기수팀의 업무가 다른 기수팀의 업무보다 업무의 난이도가 높고 작업일지 작성과 관련하여 금형팀의 조장 소외3과 잦은 언쟁을 하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호기 기수팀의 업무가 다른 기수팀의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난이도가 높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4호기 기수팀의 경우 망인의 사상작업 후 도장작업을 거치지 아니한 채 출고되기 때문에 압박감이 크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2011. 5. 11.자 준비서면에서는 도장을 거치는 경우 도장과에서 불량을 지적하는 바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도장작업을 거치는지 여부에 따라 작업의 압박감이나 난이도가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외3과의 불화 역시 그 원고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작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데에 불과하였다고 보인다.(라) 또한, 원고는 사망일 전날 망인이 고장난 기계를 스스로 수리하느라 제대로 휴식시간을 갖지 못하였다고 하나, 기계 수리는 설비팀의 업무로 보일 뿐이고 망인에게는 기계 수리의 책임이 있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망인의 퇴근이 늦추어진 것도 아니다.(마) 20년이 넘도록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 온 망인의 흡연력과 2002년 건강검진 당시부터 지적되어 온 망인의 고혈압 등은 관상동맥경화나 급성 심장사 등 심장질환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위험인자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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