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16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130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기재 '피고 공단 ○○지사장'의 기재는 '피고'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26. 3. 2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9. 4. 7. 부터 1970. 7. 10.까지 사이에 ○○○○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7. 1. 5.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정밀검사결과 '진폐병형 2/2, 합병증 활동성폐결핵'으로 산재요양 중 2010. 1. 17. 22:23경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 급성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 폐렴, 선행사인 :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0. 2. 9.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30.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를 각 청구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2010. 11. 11. 및 2011. 4. 15.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병원 주치의의 소견, ooo대 ○○○○○병원 산업의학과 소견 등을 종합하면, 망인에게는 진폐증 외에 원인이 되는 다른 특별한 질병이 없었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악화로 급성폐렴이 발병하여 급성호흡부전에 이르게 된 것이거나 진폐증으로 인한 전신상태의 악화가 폐렴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가) 망인은 1959. 4. 7.부터 1970. 7. 10.까지 약 11년 3개월간 ○○○○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정밀검사결과 '진폐병형 2/2, 합병증 활동성폐결핵으로 판정되어 2007. 3. 6. 피고로부터 진폐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산재요양관리원 ○○병원에서 진폐증, 폐결핵, 폐기종, 흉막비후증 등의 상병명으로 2007. 3. 교부터 2007. 8. 27.까지 입원치료를, 2007. 8. 28.부터 2008. 1. 16.까지 통원 치료를, 2008. 1. 17.부터 2010. 1. 17.까지 입원치료를 각 받았다.(나) 망인은 2008. 6. 10. ○○○○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진단받아 2010. 1. 8.까지 진료를 받았다.(다) 한편 망인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00년 본태성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2003년 상세불명의 콩팥(신장) 및 요관장애, 2007년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2008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2009년 상세불명의 만성 콩팥(신장)기능상실 등의 진단을 받아 ○○○○병원 등지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 조회서○ 상병명 : 진폐증, 폐결핵, 폐기종, 흉막비후증○ 주된 상병에 대한 진행정도 및 치료내용 : 증상이 점점 악화되었으며 급성악화가 자주 발생되었고 2010. 1. 13. 급성폐렴이 발병되어 적극적 치료하였으나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함.○ 최근 검진된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 1/2형, 심한 심폐기능 및 환기기능 장해○ 사망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유 : 2010. 1. 13. 급성폐렴이 발병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했으나 호전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어 급성호흡부전 상태가 되어 결국 사망함○ 진폐증 외 개인질환 여부 : 없음○ 사망에 대한 종합의견 : 진폐증 및 합병증의 악화로 급성폐렴이 발병하여 적극 치료했으나 악화되어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함.(나) ○○○○병원(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 조회서○ 최초 내원일자 및 진료기간 : 2008. 6. 10. 최초 내원하여 2008. 6. 10.부터 2010. 1.8.까지 내원하였음.○ 치료받은 상병명 : 급성 골수성 백혈병(M2형, 2008. 6. 20. 골수검사 시행 후 확진), 신기능 저하(만성신부전증)○ 발병일시 및 발병 사유 : 발병일시는 미상으로서 2008. 6. 20. 확진, 발병사유는 미상(이전 치료받은 자가 아니며 일반적인 백혈병의 원인은 대부분 알 수 없음)○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의견 : 혈액과 골수에서 백현병 세포가 검출되어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며 골수기능 억제 및 통증조절 약제를 투여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던 분임. 본원에서 백혈병 및 신장기능 장애에 따른 경구약제 투여, 수혈, 항생제 투여 등이 외래에서 이루어졌음. 그 이후 외래내원이 없어 최종적인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임.(다) 원처분기관(피고의 ○○지사) 자문의 소견의무기록, 주치의 소견서, X-ray 변화 검토결과 진폐증을 동반한 호흡기감염(MRSA)에 따른 폐렴의 변화가 있고, 지병인 급성백혈병 및 만성신부전증을 동반하고 있어 사인을 추정하기 어려워 진폐심사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함.(라)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망인의 과거 진폐정일판정기록 및 가장 최근 사진인 2009. 3. 20. 단순흉부 X-ray 사진상 '2/2, q/t(소음영의 '직경/너비'를 표시하는 것으로 병발증이 아님), tbi(비활동성폐결핵), pt[엽간열중격동의 늑막(흉막)비후], bu(기포기의 소견으로 2007년부터 변화가 없어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마) ○○○대학교 ooooo병원 소견서(심사청구시 추가 제출된 것) 망인은 이전에 진단받은 백혈병과 그의 합병증인 신부전, 빈혈 및 2007년 진단받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전신상태의 저하가 진폐증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폐렴을 유발하여 사망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어 상기 재해는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바)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망인은 2007년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이 2/2였고,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판정을 받은 환자임.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 일초간 강제 호기량은 정상으로, 진폐는 있었으나 심한 폐기능 장애는 없었다고 판단됨.○ 망인은 2008. 6.경 급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으나 고령으로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음. 망인의 사망 당시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전 전신허약 증상, 항문 출혈, 설사, 기억력 감퇴 등의 전신상태가 악화되면서 생기는 증상이 주로 관찰되다가 점차적으로 의식수준이 떨어지면서 사망하였음.○ 이러한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의무기록에서 진폐나 아니면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전신상태가 나빠진 증거가 없으며 급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 신부전, 고령 등 면역능력을 심하게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 동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이 진폐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에는 진폐에 의한 폐기능의 악화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촉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관련 의학지식(백혈병, leukemia)백혈병이란 혈액 세포 중 백혈구에 발생한 암으로서, 비정상적인 백혈구(백혈병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여 정상적인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의 생성이 억제된다. 정상적인 백혈구 수가 감소하면 면역저하를 일으켜 세균감염에 의한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고, 적혈구의 감소는 빈혈 증상(어지러움, 두통, 호흡곤란)을 가져오며, 혈소판의 감소는 출혈 경향을 일으킨다. 또한, 과다 증식된 백혈병 세포 자체로 인하여 고열, 피로감, 뼈의 통증, 설사, 의식저하, 호흡곤란, 출혈 경향도 일으킬 수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11,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탄광근로자의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에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의 진폐증의 상태는 '진폐의증, 1형, 2형, 3형, 4형'으로 구분되는 진폐병형 중 2형(기2)이고, ① 망인의 진폐증은 2/2형으로 2007년 최초 진단된 이래 사망 당시까지 더 이상 악화되는 등으로 진폐병형의 변화가 없었던 점(오히려 사망 당시까지 망인을 진료했던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의 주치의는 망인의 사망 전 진폐병형을 1/2형으로 낮게 보기도 하였다)을 고려하면, 사망 직전 망인의 진폐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폐렴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②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진폐 '합병증'이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질병을 말하는데, '폐렴'은 위 각 규정이 정한 진폐합병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망인은 사망 당시 84세의 고령이었던 점(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1935.생이라 하더라도 75세에 이른다), ④ 망인은 2008. 6. 20. 급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신부전으로 확진되었는데, 이러한 질환은 망인의 나이와 함께 신체의 면역기능을 약화시켜 폐렴 등의 발병가능성을 높이는 위험 인자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망 무렵 망인에게는 전신허약 증상, 항문출혈, 기억력 감퇴 등의 전신상태가 악화되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하였던 점, ⑤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주치의AP)의 의학적 소견은 망인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신부전으로 확진된 사실을 간과한 채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⑥ MRSA(메타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 Metha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는 항생제의 잦은 사용에 따라 강력한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박테리아를 일컫는 것으로서 진폐증환자에게 나타나는 특이소견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으로 인해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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