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2011구합218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결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7. 12.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1. 29. ○○산재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산재병원 주치의가 발행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 담도 악성신생물, 탄광부 진폐증, 중간사인: 담도염, 직접사인: 패혈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15. '망인이 사망할 당시 흉부방사선상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고, 망인이 기존질환인 간 및 담도계 질환을 포함한 담도계암의 진행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관련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기관지염으로 신체의 전반적인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담도암 및 담도염이 발병하였는데, 진폐증이 담도암 및 담도염의 진행경과에 악영향을 미쳤고, 만성기관지염이 망인의 직접사인인 패혈증에 악영향을 미쳤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력망인은 진폐증으로 2003. 8. 21. 장해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2007. 2. 15. 진단결과 진폐병형 2/1(제2형) 및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관지염으로 요양급여 결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진단 자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2003. 8. 21.1/1(제1형)없음F0제13급2004. 10. 12.1/1(제1형)없음F0제13급2005. 12. 20.1/1(제1형)없음F0제13급2007. 2. 15.2/1(제2형)br(기관지염)F0(2) 망인의 담도암 및 담도염 병력망인은 2010. 2. 4. ○○○○병원에서 담도암 및 담도염 진단을 받았고, 2010. 12. 13.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1. 1. 29.까지 ○○산재병원에서 진폐증과 함께 담도암 및 담도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산재병원 주치의망인은 2010. 2. 4. 담도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았고, 2010. 12.경 이후 사망일까지 혈중 황달 수치 증가 및 백혈구 수치 증가로 담도폐쇄 및 이에 따른 담도염이 추정되는 상황이어서 진폐증에 의해 망인의 전신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망인이 사망한 주요원인은 담도암 및 담도염과 이에 따른 패혈증으로 추정된다.(나) 피고 소속 자문의1, 2망인은 담도암 및 담도염의 진행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대학교 ○○병원 의사망인은 진폐병형 2/1(제2형), 합병증 기관지염, 심폐기능 정상의 상태로 상병경과 과정에 특이한 변화는 없었다.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이 신체면역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2차적으로 다양한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진폐증이 망인의 담도암 및 담도염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망인과 같이 만성적인 호흡기계 질환에 이환되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어떤 질환이든 자연적인 진행속도에 악화 유발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그러나 망인에게 발병한 담도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 이하로서 망인은 담도암 및 담도염에 의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이 담도암 및 담도염의 자연적인 진행속도에 악화 유발 요인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의 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이 장기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요양급여를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망인의 다른 질환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장기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나, 심폐기능이 정상이었고, 진폐병형의 변화도 급격하다고 볼 수 없다.(나) 망인이 2010. 2. 4. 담도암 및 담도염의 진단을 받은 이래 2011. 1. 29. 사망할 때까지 약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는바, 망인이 사망할 무렵 73세의 고령이었던 점, 담도암의 5년 생존율이 10% 이하인 점에 비추어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담도암 및 담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거나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관지염이 패혈증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으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산재병원 주치의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자문의1, 2, ○○대학교 ○○병원 의사 모두 망인의 사인을 담도암 및 담도염과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추정하고 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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